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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35조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35조의2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제36조

제36조 삭제 <2015.12.29>

제37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38조 자녀교육비 지급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제39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40조의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제41조 자금 대여 등

제41조(자금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42조 생업 지원

제42조(생업 지원)

제43조 자립훈련비 지급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제44조 생산품 구매

제44조(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5조

제45조 삭제 <2017.12.19>

제45조의2

제45조의2 삭제 <2017.12.19>

제46조 고용 촉진

제46조(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46조의2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47조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제49조 장애수당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50조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50조의4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51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52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 자립생활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11>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제56조의2 성 관련 상담 지원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59조의2

제59조의2 삭제 <2015.12.29>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5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제59조의9 금지행위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제59조의10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2 사후관리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제59조의13 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59조의14 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59조의15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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