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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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35조의2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제36조
제36조 삭제 <2015.12.29>
제37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38조 자녀교육비 지급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제39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40조의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제41조 자금 대여 등
제41조(자금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42조 생업 지원
제42조(생업 지원)
제43조 자립훈련비 지급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제44조 생산품 구매
제44조(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5조
제45조 삭제 <2017.12.19>
제45조의2
제45조의2 삭제 <2017.12.19>
제46조 고용 촉진
제46조(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46조의2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47조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제49조 장애수당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50조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50조의4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51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52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 자립생활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11>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제56조의2 성 관련 상담 지원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59조의2
제59조의2 삭제 <2015.12.29>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5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9조의6 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제59조의9 금지행위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제59조의10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2 사후관리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제59조의13 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59조의14 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59조의15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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