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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 가중처벌

제88조의2(가중처벌)

1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9조 양벌규정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제90조 과태료

제90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2018.12.11, 2020.12.29>

1.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

2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2018.12.11, 2020.12.29>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1.26, 2012.10.22, 2015.6.22, 2015.12.29, 2017.2.8, 2017.12.19, 2020.12.29, 2021.7.27, 2024.10.22>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3의 6.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ㆍ재운영ㆍ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26, 2015.6.22>

5

삭제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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