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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16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제59조의17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59조의18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59조의19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제60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60조의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제60조의3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60조의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60조의5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60조의6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제61조 감독

제61조(감독)

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62조의2 중앙수어통역센터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제63조 단체의 보호ㆍ육성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제64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제66조

제66조 삭제 <2015.12.29>

제67조

제67조 삭제 <2015.12.29>

제68조

제68조 삭제 <2015.12.29>

제69조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69조(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70조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71조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72조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2 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3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73조 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74조 응시자격 제한 등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75조 보수교육

제75조(보수교육)

제76조 자격취소

제76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제77조 자격정지

제77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제78조 수수료

제78조(수수료)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제8장 보칙

제79조 비용 부담

제79조(비용 부담)

제80조 비용 수납

제80조(비용 수납)

제80조의2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80조의3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제81조 비용 보조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2조 압류 금지

제82조(압류 금지)

제83조 조세감면

제83조(조세감면)

제83조의2 청문

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2.8>

제84조 이의신청

제84조(이의신청)

제85조 권한위임 등

제85조(권한위임 등)

제85조의2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제32조의6제3항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벌칙

제86조 벌칙

제86조(벌칙)

제86조의2 벌칙

제86조의2(벌칙)

제87조 벌칙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0, 2013.7.30, 2017.2.8, 2024.2.13, 2025.4.22>

제88조 벌칙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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