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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16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1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ㆍ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의17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18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9조의19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하 "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59조의7제7항에 따른 신분조회 등 조치, 제59조의11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0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

3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 2019.1.15>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ㆍ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4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19.1.15>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ㆍ중단ㆍ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

제60조의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1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한다.

4

시설 이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 적격성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6

제5항에 따른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7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5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제60조의3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1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4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7.2.8>

5

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제60조의5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1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1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교육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감독

제61조(감독)

1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ㆍ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1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9.1.15, 2024.2.13>

1.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장애인복지시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제62조의2 중앙수어통역센터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단체의 보호ㆍ육성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64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1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1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66조

제66조 삭제 <2015.12.29>

제67조

제67조 삭제 <2015.12.29>

제68조

제68조 삭제 <2015.12.29>

제69조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69조(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1

의지ㆍ보조기를 제조ㆍ개조ㆍ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補助器 技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ㆍ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제70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제70조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지ㆍ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ㆍ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71조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ㆍ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ㆍ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8.4, 2015.12.29, 2016.2.3>

2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2조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8.12.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2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3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2조의2 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2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5.4.22>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ㆍ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3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4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5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제72조의3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2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19.12.3>

1.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삭제 <2019.12.3>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삭제 <2019.12.3>

3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5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학과ㆍ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제73조 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1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ㆍ실시방법ㆍ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제74조 응시자격 제한 등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1.8.4, 2017.2.8, 2017.9.19, 2017.12.19, 2024.10.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5조 보수교육

제75조(보수교육)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6조 자격취소

제76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1

1.

1의 3.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2.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제77조 자격정지

제77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1

1.

1의 3.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

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제78조 수수료

제78조(수수료)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제8장 보칙

제79조 비용 부담

제79조(비용 부담)

1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5.12.29>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제80조 비용 수납

제80조(비용 수납)

1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2

삭제 <2011.3.30>

제80조의2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1

언어재활사는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

제1항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12.3>

3

제1항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제80조의3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1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 비용 보조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2조 압류 금지

제82조(압류 금지)

1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2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제83조 조세감면

제83조(조세감면)

1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3.31>

2

삭제 <2012.1.26>

제83조의2 청문

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2.8>

1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3.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4.

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5.

제76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

제84조 이의신청

제84조(이의신청)

1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12.19>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3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4

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85조 권한위임 등

제85조(권한위임 등)

1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5조의2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제32조의6제3항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벌칙

제86조 벌칙

제86조(벌칙)

1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2018.12.11, 2021.7.27>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5

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제86조의2 벌칙

제86조의2(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5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5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제87조 벌칙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0, 2013.7.30, 2017.2.8, 2024.2.13, 2025.4.22>

1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2의 3. 제3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한 자

3.

삭제 <2017.12.19>

4.

삭제 <2017.12.19>

5.

삭제 <2017.12.19>

6.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7.

제60조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6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11.

제6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한 자

12.

제70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13.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4.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5.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6.

제7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한 사람

제88조 벌칙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삭제 <2024.2.13>

3.

삭제 <2012.1.26>

전체 154개 조문 중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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