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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32조의4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조의5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제32조의6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제32조의7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32조의8 착신전환서비스

제32조의8(착신전환서비스)

제32조의9 경제상의 이익 제공

제32조의9(경제상의 이익 제공)

제32조의10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32조의10(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32조의11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32조의12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2조의13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2조의14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제32조의15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32조의16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32조의17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제32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제32조의18 긴급중지명령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제32조의19 자료 제출 및 보관

제32조의19(자료 제출 및 보관)

제33조 손해배상

제33조(손해배상)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34조 경쟁의 촉진

제34조(경쟁의 촉진)

제34조의2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제35조 설비등의 제공

제35조(설비등의 제공)

제35조의2 공중케이블 정비의무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제36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제37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37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38조의2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제38조의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제39조 상호접속

제39조(상호접속)

제40조 상호접속의 대가

제40조(상호접속의 대가)

제41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제42조 정보의 제공

제42조(정보의 제공)

제43조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제45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제45조의2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5조의3 위원의 신분보장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45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5조의5 분쟁조정 절차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제45조의6 직권조정결정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제45조의7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5조의8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45조의9 조정의 종결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제46조 분쟁의 알선

제46조(분쟁의 알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제48조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제48조의2 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제49조 회계 정리

제49조(회계 정리)

제50조 금지행위

제50조(금지행위)

제51조 사실조사 등

제51조(사실조사 등)

제51조의2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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