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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8.12.11, 2022.6.10>

1.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4.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3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21>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2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3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4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본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ㆍ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ㆍ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1.

개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

2.

법인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3.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등록ㆍ거소신고 및 출입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및 서류에 관한 정보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2조의6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1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라 한다)

3.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가입제한서비스"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4

제3항의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1>

5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6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르고,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면제한다. <신설 2018.12.11>

7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1>

제32조의7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1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8 착신전환서비스

제32조의8(착신전환서비스)

1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이하 "착신전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착신전환서비스의 내용 및 가입ㆍ설정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서 신고한 바와 다르게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신청 없이 임의로 착신전환서비스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9 경제상의 이익 제공

제32조의9(경제상의 이익 제공)

1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때에는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0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32조의10(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1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설비 관리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역무(이하 "전기통신역무등"이라 한다)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가입자 수, 회선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핵심설비 관리 및 모니터링, 트래픽 분산 대책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제6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취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투자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제3항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1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1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클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32조의12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1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3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1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7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8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의 시책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유통 실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9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0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1

제7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및 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4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1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3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의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5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6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15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1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16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7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제32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1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을 목적으로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18 긴급중지명령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제32조의19 자료 제출 및 보관

제32조의19(자료 제출 및 보관)

1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5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손해배상

제33조(손해배상)

1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34조 경쟁의 촉진

제34조(경쟁의 촉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및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대가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ㆍ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0.6.9>

제34조의2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설비등의 제공

제35조(설비등의 제공)

1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의 사용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의 설비등을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시설관리기관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

「도로법」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3.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범위와 설비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등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설비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전에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협정이 해지되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6.9>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설비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 실태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10.15, 2017.7.26>

6

삭제 <2015.12.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8

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제35조의2 공중케이블 정비의무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1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중케이블의 설치ㆍ철거 및 재활용 기준

3.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ㆍ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4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1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교환설비에서부터 이용자까지의 구간에 설치한 선로(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선로"라 한다)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7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37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1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공동이용의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이용을 요청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기준ㆍ절차 및 지급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1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삭제 <2023.12.29>

3

삭제 <2023.12.29>

4

삭제 <2023.12.29>

5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29>

6

제5항에 따른 협정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29>

제38조의2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제38조의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도매제공 대가는 제34조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에 기반하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38조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협정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그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신고가 접수된 협정에 따른 도매제공 대가가 소매요금, 회피가능비용(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말한다) 및 도매제공량 등에 비추어 동일한 협정 상대방과 체결하여 이미 신고된 협정에 따른 도매제공 대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2.

그 밖에 도매제공의 범위와 조건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9조 상호접속

제39조(상호접속)

1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40조 상호접속의 대가

제40조(상호접속의 대가)

1

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2

전기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 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상호접속의 이용 대가를 줄여 상호정산할 수 있다.

제41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1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로ㆍ케이블ㆍ전주 또는 국사 등의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42조 정보의 제공

제42조(정보의 제공)

1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등의 제공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과ㆍ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4

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전기통신설비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나 이용자가 단말기기나 그 밖의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 수입,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21>

6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제43조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1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제4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은 그 협정의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가를 받은 협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부속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속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0.15, 2017.7.2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정은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6

제41조제1항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정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협정의 내용이 이용대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 변경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2017.7.26>

제45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1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삭제 <2018.12.11>

2.

삭제 <2018.12.11>

3.

삭제 <2018.12.11>

4.

삭제 <2018.12.11>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3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90일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5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12.11>

6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7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제45조의2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9.14>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2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3>

3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6.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1.3>

6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제45조의3 위원의 신분보장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45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5조의5 분쟁조정 절차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1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6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분쟁조정위원회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6 직권조정결정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1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5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6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7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제45조의8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3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9 조정의 종결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1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2의 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분쟁의 알선

제46조(분쟁의 알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 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領置)

2

제1항, 제45조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8.13>

제48조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8조의2 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1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9조 회계 정리

제49조(회계 정리)

1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최초 출입 시 성명ㆍ출입기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50조 금지행위

제50조(금지행위)

1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8.12.11, 2020.6.9, 2021.9.14, 2021.10.19, 2024.1.30, 2025.1.21>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5의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7.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2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25.1.21>

3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사실조사 등

제51조(사실조사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대리점ㆍ판매점

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

제2호의 대리점ㆍ판매점을 제외하고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1>

4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사대상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5.1.21>

5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ㆍ은닉ㆍ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6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제51조의2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건이 제50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6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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