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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5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2조의2 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52조의3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5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 손해배상

제55조(손해배상)

제56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제56조(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제56조의2 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제56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제57조 사전선택제

제57조(사전선택제)

제58조 전기통신번호이동성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제59조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제59조(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제60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60조의2 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제60조의3 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21>

제1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제6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제62조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62조(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63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제6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5조 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제67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 <개정 2015.12.1>

제68조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제68조(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제69조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제69조의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제70조

제70조 삭제 <2015.12.1>

제71조

제71조 삭제 <2015.12.1>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제72조 토지등의 사용

제72조(토지등의 사용)

제73조 토지등의 일시 사용

제73조(토지등의 일시 사용)

제74조 토지등에의 출입

제74조(토지등에의 출입)

제75조 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제75조(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제76조 원상회복의 의무

제76조(원상회복의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2조제73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을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7조 손실보상

제77조(손실보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8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제78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제79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제79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제80조 설비의 이전 등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제81조 다른 기관의 협조 등

제81조(다른 기관의 협조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차량, 선박, 항공기, 그 밖의 운반구(運搬具)를 운행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2조 검사ㆍ보고 등

제82조(검사ㆍ보고 등)

제6장 보칙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의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제83조의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제83조의4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8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제8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8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8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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