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전체 174개 조문 중 151-174
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제87조의2 경고문구의 표기 등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제88조 통계의 보고 등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89조 청문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제90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9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2조 시정명령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9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94조 벌칙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12.29>
제95조 벌칙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6.1.27, 2018.12.24, 2023.12.29, 2025.1.21>
제95조의2 벌칙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0.6.9, 2022.6.10>
제96조 벌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0.15, 2015.12.1, 2018.12.24, 2020.6.9, 2022.6.10, 2025.1.21>
제96조의2 벌칙
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
제98조 벌칙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3.7.18>
제99조 벌칙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
제100조 삭제 <2014.10.15>
제101조 벌칙
제102조 미수범
제103조 양벌규정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4.10.15, 2025.1.21>
제104조 과태료
제10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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