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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74개 조문 중 151-174

제8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제87조의2 경고문구의 표기 등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제88조 통계의 보고 등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89조 청문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제90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9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2조 시정명령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9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94조 벌칙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12.29>

제95조 벌칙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6.1.27, 2018.12.24, 2023.12.29, 2025.1.21>

제95조의2 벌칙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0.6.9, 2022.6.10>

제96조 벌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0.15, 2015.12.1, 2018.12.24, 2020.6.9, 2022.6.10, 2025.1.21>

제96조의2 벌칙

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

제98조 벌칙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3.7.18>

제99조 벌칙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

제100조 삭제 <2014.10.15>

제101조 벌칙

제101조(벌칙)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20.6.9>

제102조 미수범

제102조(미수범)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95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12.24>

제103조 양벌규정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4.10.15, 2025.1.21>

제104조 과태료

제10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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