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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1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정부가 가입한 조약이나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없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2018.12.24>

1.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자가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외국인일 것

2.

방송사업자 간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 관련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전송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위성을 이용하여 제공할 것

3.

국내에 있는 방송사업자 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3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취급에 따른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규모, 자본금, 번호 부여 여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삭제 <2013.8.13>

5

제3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1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9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을 하려는 자 또는 그와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4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 경고문구의 표기 등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1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88조 통계의 보고 등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1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ㆍ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1.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제67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시정ㆍ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 나 그 밖의 조치 현황

3.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4.

제104조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제89조 청문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

3.

제8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제90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27조제1항제3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2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17.7.26, 2018.12.24, 2020.6.9>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65조제4항제67조제2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사용정지가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용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9.12.10>

제9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2조의3, 제53조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1>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 시정명령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0.15, 2015.1.20, 2015.12.1, 2016.1.27, 2017.7.26, 2018.12.24, 2020.6.9, 2021.9.14, 2023.1.3, 2023.12.29, 2025.1.21, 2025.3.18>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2조의11,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ㆍ관리

2.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3.

국가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ㆍ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7.7.26, 2018.12.11>

5

정부는 제2항제3호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 통신의 구축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10.15>

제9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2.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3.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제83조의4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제9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제7장 벌칙

제94조 벌칙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12.29>

1

1.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2.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제95조 벌칙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6.1.27, 2018.12.24, 2023.12.29, 2025.1.21>

1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삭제 <2018.12.24>

3.

3의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

4의 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5.

5의 2.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방해한 자

7.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8.

제83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제95조의2 벌칙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0.6.9, 2022.6.10>

1

1.

1의 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3의 2. 제32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제96조 벌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0.15, 2015.12.1, 2018.12.24, 2020.6.9, 2022.6.10, 2025.1.21>

1

1.

제17조제1항제42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4.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6.

6의 2.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업명령을 위반한 자

9.

9의 3. 제3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한 자

10.

10의 2.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11.

제85조에 따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96조의2 벌칙

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

1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제98조 벌칙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3.7.18>

1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요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4.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이를 운용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9조 벌칙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업자

2.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3.

제32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4.

제32조의13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제100조

제100조 삭제 <2014.10.15>

제101조 벌칙

제101조(벌칙)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20.6.9>

제102조 미수범

제102조(미수범)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95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12.24>

제103조 양벌규정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4.10.15, 2025.1.21>

제104조 과태료

제104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1.10.19, 2022.6.10>

1.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3.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제92조제1항제1호(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6.1.27, 2022.6.10, 2023.7.18>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

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삭제 <2022.6.10>

6.

제92조제1항제1호(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8.12.11, 2018.12.24, 2020.6.9, 2022.6.10>

1.

1의 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25.1.21>

1.

제32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0.15, 2015.1.20, 2015.12.1, 2016.1.27, 2017.7.26, 2018.12.11, 2018.12.24, 2020.6.9, 2021.10.19, 2023.1.3, 2023.7.18, 2023.12.29, 2025.1.21>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2의 4.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4의 21.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6의 2.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7의 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8의 3.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9.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11.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14.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5.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16.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7.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항제6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2ㆍ제4호의8부터 제4호의14까지ㆍ제4호의17ㆍ제4호의18ㆍ제4호의20ㆍ제8호ㆍ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같은 항 제4호의15ㆍ제4호의21ㆍ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5.12.1, 2017.7.26, 2018.12.24, 2020.6.9, 2023.12.29, 2025.1.21>

7

삭제 <2020.6.9>

전체 174개 조문 중 1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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