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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26조 삭제 <2010.7.23>

제27조 통신방법 등

제27조(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ㆍ응답방법ㆍ운용시간ㆍ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조 조난통신 등

제28조(조난통신 등)

1

의무선박국 또는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등의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5.12.22, 2017.7.26>

2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이나 안전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해안국(海岸局)[선박국(船舶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항공국(航空局)[항공기국(航空機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안국에 알려야 한다.

4

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1

전파자원은 혼신ㆍ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2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

4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등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 면책

제29조의2(면책)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3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드론 및 폭발물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1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1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제32조

제32조 삭제 <2010.7.23>

제33조

제33조 삭제 <2010.7.23>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개정 2008.6.13>

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1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9조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1.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범위에서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ㆍ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3.23>

제34조의2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제34조의2(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1.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제35조(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1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안테나의 높이ㆍ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3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 방송수신의 보호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1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제1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37조 방송표준방식

제37조(방송표준방식)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개정 2008.6.13>

제38조 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제38조(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주파수등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39조 위성망의 국제등록

제39조(위성망의 국제등록)

1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확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의 지정이 가능할 것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3

제2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이 된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신청을 한 위성주파수등이 확보되면 해당 요청자에게 우선하여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제40조 위성망의 혼신조정

제40조(위성망의 혼신조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혼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1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1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위성주파수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위성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2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급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ㆍ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위성망등의 국제등록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7.26>

5

위성주파수이용권 양수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6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5.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우주국의 개설조건

제42조(우주국의 개설조건) 우주국은 관제설비(管制設備)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42조의2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1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국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

우주국 무선설비 양수인의 결격사유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41조제4항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위성궤도의 변경

제43조(위성궤도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혼신을 조정하거나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적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주국의 시설자에게 위성궤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4조 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1

우주항공청장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2

우주항공청장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3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2024.1.26>

제44조의2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44조의2(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등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이하 "위성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성운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제2항에 따라 위성운용계획을 제출한 자는 위성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제44조의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1.

전파 이용과 관련된 역기능 방지 및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대책의 수립ㆍ추진

2.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의 수립ㆍ추진

3.

기자재의 전자파장해를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전자파 인체흡수율, 전자파강도 및 전파환경 등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 및 측정ㆍ조사

5.

전자파 차폐ㆍ차단 및 저감(低減) 기술 등 전자파 역기능 해소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

6.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4조의4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제44조의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4조의5 협력체계의 구축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45조 기술기준

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안테나공급전력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5.12.22, 2017.7.26>

제46조

제46조 삭제 <2010.7.23>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47조의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전기ㆍ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2.5.23, 2013.3.23, 2015.1.20, 2017.7.26>

1.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2.

전자파 등급기준

3.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4.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5.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6.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7.

그 밖에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무선설비등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3

안테나공급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4

제3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에 따라 무선국을 검사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 결과의 거짓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ㆍ측정ㆍ조사된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7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제47조의3 전자파적합성 등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성 여부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제3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정ㆍ조사된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전자파 저감 및 차폐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장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전자파 저감 및 차폐 등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적합성 등에 관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1

시설자는 무선국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5.12.22, 2017.7.26>

2

삭제 <2010.7.23>

3

삭제 <2010.7.23>

제48조의2 자연환경 보호 등

제48조의2(자연환경 보호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하거나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의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전파감시

제49조(전파감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제1항에 따른 전파감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ㆍ대역폭(帶域幅) 등 전파의 품질 측정

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3.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4.

제28조제2항에 따른 통신,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

5.

제25조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

6.

그 밖에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0조 국제전파 감시

제50조(국제전파 감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 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1조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1

1.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의 관측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 및 이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예보ㆍ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전파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전파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1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

제1항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알리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2020.6.9>

제53조

제53조 삭제 <2010.7.23>

제54조 자료의 제공

제54조(자료의 제공)

1

시설자는 전파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시설자와의 분쟁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쟁 지역에서의 전파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5조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제55조(전파환경의 측정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6조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

제56조(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

1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 등을 구축한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시설 등의 안전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안전성 평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57조

제57조 삭제 <2010.7.23>

제58조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1.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ㆍ과학ㆍ의료ㆍ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2.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중 전계강도(電界强度)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45조제72조를 준용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을 갖춘 제1항제1호의 설비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21.10.19>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의 경우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제한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8조의2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7.23>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1.

제37조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2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5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3>

6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7

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8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와는 별도로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관리한 사실을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10

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11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개정 2024.1.23>

1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2015.3.27, 2024.1.23>

제58조의3 적합성평가의 면제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1.8.4, 2013.3.23, 2015.12.22, 2017.7.26, 2021.11.30, 2024.1.23>

1.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삭제 <2015.12.22>

다.

삭제 <2016.1.27>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사.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2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4 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전체 156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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