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삭제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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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통신방법 등
제27조(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ㆍ응답방법ㆍ운용시간ㆍ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조 조난통신 등
제28조(조난통신 등)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제29조의2 면책
제29조의2(면책)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제32조
제32조 삭제 <2010.7.23>
제33조
제33조 삭제 <2010.7.23>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개정 2008.6.13>
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제34조의2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제35조(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제36조 방송수신의 보호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제37조 방송표준방식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개정 2008.6.13>
제38조 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제38조(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주파수등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39조 위성망의 국제등록
제39조(위성망의 국제등록)
제40조 위성망의 혼신조정
제40조(위성망의 혼신조정)
제41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제42조 우주국의 개설조건
제42조(우주국의 개설조건) 우주국은 관제설비(管制設備)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42조의2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제43조 위성궤도의 변경
제43조(위성궤도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혼신을 조정하거나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적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주국의 시설자에게 위성궤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4조 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제44조의2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44조의2(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44조의3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제44조의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4조의4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제44조의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제44조의5 협력체계의 구축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45조 기술기준
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안테나공급전력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5.12.22, 2017.7.26>
제46조
제46조 삭제 <2010.7.23>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47조의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제47조의3 전자파적합성 등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제48조의2 자연환경 보호 등
제48조의2(자연환경 보호 등)
제49조 전파감시
제49조(전파감시)
제50조 국제전파 감시
제50조(국제전파 감시)
제51조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제53조
제53조 삭제 <2010.7.23>
제54조 자료의 제공
제54조(자료의 제공)
제55조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제55조(전파환경의 측정 등)
제56조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
제56조(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
제57조
제57조 삭제 <2010.7.23>
제58조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제58조의2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신설 2010.7.23>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3 적합성평가의 면제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제58조의4 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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