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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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6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58조의7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8조의8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 <신설 2010.7.23>
제58조의8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58조의9 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제58조의10 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제58조의11 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12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58조의13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제6장 전파의 진흥
제59조
제59조 삭제 <2008.6.13>
제59조의2
제59조의2 삭제 <2009.3.13>
제60조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제60조(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제61조 전파 연구
제61조(전파 연구)
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3조 표준화
제63조(표준화)
제64조 인력의 양성
제64조(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6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66조의2 한국전파진흥협회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제66조의3 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제67조 전파사용료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제69조 수수료
제69조(수수료)
제7장 무선종사자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제70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2020.6.9>
제71조의2 조사 및 조치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제8장 보칙
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3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7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74조
제74조 삭제 <2010.7.23>
제75조
제75조 삭제 <2010.7.23>
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77조 청문
제7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1, 2015.12.22, 2017.7.26>
제7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9장 벌칙
제80조 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 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 벌칙
제82조(벌칙)
제83조 벌칙
제83조(벌칙)
제84조 벌칙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2015.12.22, 2020.6.9, 2024.1.23>
제85조
제85조 삭제 <2015.12.22>
제86조 벌칙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2007.1.3, 2007.12.21, 2008.6.13, 2010.7.23, 2014.6.3, 2019.12.10, 2020.6.9, 2021.10.19, 2024.1.23, 2024.10.22>
제87조 벌칙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제88조 양벌규정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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