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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5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2.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을 확보할 것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험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2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지정시험 업무를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전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또는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을 통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의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1.23>

1.

제5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와 등기임원이 대표자나 등기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심사, 지정(변경, 폐지 및 승인을 포함한다)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제58조의6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1.

제5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

2.

제58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의 준수 여부

2

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을 검사할 경우 검사계획의 사전통지 및 증표의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7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에 관한 절차, 측정설비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3.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8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 <신설 2010.7.23>

제58조의8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5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제58조의9 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8조의10 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복제ㆍ개조ㆍ변조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의11 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1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1.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2.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방송통신망에 위해 또는 간섭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3.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의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가.

외국 정부로부터 시정ㆍ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시정ㆍ수거 등

나.

자발적으로 한 시정ㆍ수거 등

5.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3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4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제58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제58조의12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1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련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ㆍ대여하는 자,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려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ㆍ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8조의13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2.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3

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장 전파의 진흥

제59조

제59조 삭제 <2008.6.13>

제59조의2

제59조의2 삭제 <2009.3.13>

제60조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제60조(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 전파 연구

제61조(전파 연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2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1.

기술수준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ㆍ활용

2.

기술의 협력ㆍ지도 및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3조 표준화

제63조(표준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 인력의 양성

제64조(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1.

각급 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전파 교육의 지원

2.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그 밖에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6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7.23>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2.

방송ㆍ통신ㆍ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

방송ㆍ통신ㆍ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5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의2 한국전파진흥협회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1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

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4.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가 위탁한 사업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시설자, 전파 관련 기자재ㆍ시스템 및 부품의 제조업자,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12.22>

4

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의3 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1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1.

삭제 <2015.12.1>

2.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진흥원에 위탁한 검사 업무에만 적용한다)

3.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수수료

4.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 발급 수수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6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6.3>

제67조 전파사용료

제67조(전파사용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전부를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2025.4.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2.

방송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5.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

2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1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가 제11조제12조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5.12.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는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전파사용료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9조 수수료

제69조(수수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12.22, 2020.6.9, 2024.1.23>

1.

1의 3.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24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4.

삭제 <2010.7.23>

5.

5의 6. 제58조의8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 지정갱신, 변경을 신청하는 자

6.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및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장 무선종사자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1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3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6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제70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7.7.26>

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2020.6.9>

1

1.

피성년후견인

2.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1조의2 조사 및 조치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1.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그 밖에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거나 무선설비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ㆍ수입ㆍ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19조의2제24조제25조제29조제45조제52조제58조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10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목적, 방법, 기간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해당 무선국 시설자 또는 출입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증거 인멸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자, 제조ㆍ수입ㆍ판매ㆍ대여하는 자,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자에게 개선ㆍ시정ㆍ수거ㆍ철거ㆍ파기 또는 생산중지ㆍ수입중지ㆍ판매중지ㆍ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제8장 보칙

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1

시설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나 개설신고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6.3>

1.

제11조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이 취소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8.6.13, 2010.7.23, 2013.3.23, 2015.12.1, 2017.7.26, 2020.6.9, 2021.10.19>

1.

시설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4.

4의 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6.

6의 2. 삭제 <2010.7.23>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8.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 및 전파형식 등의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한 경우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14.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1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18.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19.

제7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20.

제71조를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내용과 그 사유를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5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명령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6.13>

제73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7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정지 또는 제한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제74조

제74조 삭제 <2010.7.23>

제75조

제75조 삭제 <2010.7.23>

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5.12.22, 2017.7.26>

1.

1의 2. 다른 사람에게 무선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

제27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출방법, 응답방법, 운용시간, 청취의무, 그 밖의 통신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용한 경우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을 수신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이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 해안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연락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10.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그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22>

3

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제77조 청문

제7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1, 2015.12.22, 2017.7.26>

1

1.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또는 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취소

4.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또는 임대 등에 대한 승인 취소

5.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 또는 임대에 대한 승인 취소

6.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7.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또는 지정 취소

8.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

9.

제76조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종사의 정지 명령

제7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ㆍ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3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2021.6.8>

4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8>

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1

삭제 <2010.7.23>

2

전파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의 건설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려면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5.12.1>

제9장 벌칙

제80조 벌칙

제80조(벌칙)

1

무선설비나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전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전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15.12.1>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20.6.9>

제81조 벌칙

제81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1.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2조 벌칙

제82조(벌칙)

1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1.

전기통신 업무

2.

방송 업무

3.

치안유지 업무

4.

기상 업무

5.

전기공급 업무

6.

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 업무

2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3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3조 벌칙

제83조(벌칙)

1

삭제 <2015.12.22>

2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제84조 벌칙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2015.12.22, 2020.6.9, 2024.1.23>

1

1.

1의 2. 제2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제85조

제85조 삭제 <2015.12.22>

제86조 벌칙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2007.1.3, 2007.12.21, 2008.6.13, 2010.7.23, 2014.6.3, 2019.12.10, 2020.6.9, 2021.10.19, 2024.1.23, 2024.10.22>

1

1.

1의 2. 삭제 <2010.7.23>

2.

삭제 <2010.7.23>

3.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4의 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

5의 4.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ㆍ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제87조 벌칙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1

1.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

제72조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이 정지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운용한 자

제88조 양벌규정

제8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1

1.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3.

제7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체 156개 조문 중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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