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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5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6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58조의7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8조의8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 <신설 2010.7.23>

제58조의8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58조의9 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제58조의10 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제58조의11 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12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58조의13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제6장 전파의 진흥

제59조

제59조 삭제 <2008.6.13>

제59조의2

제59조의2 삭제 <2009.3.13>

제60조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제60조(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제61조 전파 연구

제61조(전파 연구)

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3조 표준화

제63조(표준화)

제64조 인력의 양성

제64조(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6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66조의2 한국전파진흥협회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제66조의3 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제67조 전파사용료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제69조 수수료

제69조(수수료)

제7장 무선종사자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제70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7.7.26>

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2020.6.9>

제71조의2 조사 및 조치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제8장 보칙

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3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7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74조

제74조 삭제 <2010.7.23>

제75조

제75조 삭제 <2010.7.23>

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77조 청문

제7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1, 2015.12.22, 2017.7.26>

제7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9장 벌칙

제80조 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 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 벌칙

제82조(벌칙)

제83조 벌칙

제83조(벌칙)

제84조 벌칙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2015.12.22, 2020.6.9, 2024.1.23>

제85조

제85조 삭제 <2015.12.22>

제86조 벌칙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2007.1.3, 2007.12.21, 2008.6.13, 2010.7.23, 2014.6.3, 2019.12.10, 2020.6.9, 2021.10.19, 2024.1.23, 2024.10.22>

제87조 벌칙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제88조 양벌규정

제8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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