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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 과태료

제89조의2(과태료)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9조의3 과태료

제89조의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2024.10.22>

제90조 과태료

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2.5.23, 2014.6.3, 2015.12.1, 2021.10.19, 2024.1.23>

제91조 과태료

제9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제92조 과태료

제9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7.23, 2024.1.23>

제9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89조의2, 제89조의3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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