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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 과태료

제89조의2(과태료)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9조의3 과태료

제89조의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2024.10.22>

1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2의 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

3.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제90조 과태료

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2.5.23, 2014.6.3, 2015.12.1, 2021.10.19, 2024.1.23>

1

1.

1의 2.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2.

2의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3의 2. 삭제 <2010.7.23>

4.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5의 10.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제91조 과태료

제9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ㆍ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7.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제92조 과태료

제9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7.23, 2024.1.23>

1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7.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89조의2, 제89조의3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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