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44조, 제88조, 제131조, 제341조, 제405조 및 제453조,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 제131조 및 제134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를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0., 2020.4.1., 2022.1.12., 2024. 1 2. 30.>
전체 105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직속기관·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ㆍ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ㆍ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ㆍ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ㆍ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및 제주안전체험관을 둔다. <개정 2017.7.20., 2022.12.30., 2024. 7. 9., 2025.7.11.>
도지사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ㆍ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ㆍ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ㆍ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ㆍ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ㆍ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ㆍ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및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둔다. <개정 2017.7.20., 2018.8.23., 2022.12.30., 2024. 7. 9., 2025.7.11.>
제000300조 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14.>
제000400조 하부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000500조 팀ㆍ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제주자치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팀ㆍ과ㆍ담당관 등 설치, 합의제행정기관의 팀ㆍ과의 설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ㆍ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직급
제주자치도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ㆍ팀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담당관ㆍ팀장ㆍ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삭제<2022.12.30.>
제000800조 부지사
제주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명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 1명으로 한다.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및 15분도시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20., 2018.8.23., 2020.4.1., 2022.12.30., 2024. 7. 9.,2025.12.31.>
정무부지사는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20., 2022.12.30.>
제000900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5.12.31.>1. 도정의 기획·종합조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개발 및 정책·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5.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총괄6. 제주자치도 자체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7. 삭제<2022.12.30.>8.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9. 통계에 관한 사항10. 예산·재원조정·재정투자에 관한 사항11. 경영수입 및 공기업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12.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13.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육성 및 사립대학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4. 삭제<2025.12.31.>15. 삭제<2025.12.31.>16.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17.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8. 세정·과표심사·세입관리·부가세 환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7.31.][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8.23.>]
제001100조 안전건강실
안전건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20., 2022.12.30., 2024. 7. 9.> 1. 안전정책ㆍ안전문화 등 안전 총괄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및 민방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재해예방·하천계획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6. 재난상황·경보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2017.7.20.> 8. 보건ㆍ식품ㆍ공중위생, 의무 및 약무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민건강증진 등 건강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 7. 9.][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8.23.>]
제001200조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9.27., 2018.8.23., 2019.7.31., 2022.12.30.> 1. 총무, 의전, 복무, 보안에 관한 사항 2. 임용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청사관리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선거관리·민간협력·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 5. 삭제<2019.7.31.> 6. 삭제<2019.7.31.> 7. 삭제<2019.7.31.> 8. 삭제<2019.7.31.> 9.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10.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2.12.30.> 12. 삭제<2018.8.23.> 13. 삭제<2018.8.23.> 14. 삭제<2022.12.30.> 15. 행정시 행정지원·기능강화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6.삭제<2025.7.11.> 17.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8. 제주4·3사건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19. 지출·계약·원가심사·자금관리·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8.23.>]
제001202조 특별자치분권추진단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개정 추진 및 특별분권에 관한 사항 2.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익실현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본조신설2025.12.31.]
제001300조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12., 2022.12.30., 2025.7.11.> 1. 지역경제 발전계획수립 및 지역산업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3. 금융ㆍ자산운용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4. 노동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성장 유망기업 육성 총괄에 관한 사항 6. 투자 총괄ㆍ유치ㆍ지원 및 기업ㆍ외자 유치에 관한 사항 7.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영어교육도시는 제외한다) 9. 산업입지 조성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0. 시장육성 등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ㆍ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13. 통상진흥ㆍ해외시장개척ㆍ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14. 물류계획 수립ㆍ조정 등 물류총괄에 관한 사항 15. 민관통합 일자리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16. 직업안정ㆍ고용안정ㆍ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17. 실업근로자 직업훈련ㆍ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고용허가ㆍ피보험자격관리ㆍ실업급여ㆍ고령자고용촉진 및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19.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기술자격 관리ㆍ공인노무사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8.23.][제목개정 2022.12.30.][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9조의2로 이동 <2022.12.30.>]
제001400조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8.23., 2022.12.30.> 1.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ㆍ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유치ㆍ지원 및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진흥ㆍ바이오산업 및 첨단제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공공데이터ㆍ공간정보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7.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삭제<2018.8.23.> 10. 삭제<2018.8.23.> 11. 삭제<2018.8.23.> 12. 삭제<2018.8.23.> 13. 삭제<2018.8.23.> 14. 삭제<2018.8.23.> 15.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전산ㆍ정보화ㆍ통신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7.20.][제목개정 2022.12.3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2.30.>]
제001500조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돌봄서비스 총괄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 정책 추진 등 주민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5. 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8. 영유아 보육시설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9.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2.12.30.> 12. 장사 정책 등에 관한 사항 13. 삭제<2022.12.30.> 14. 삭제<2022.12.30.> 15. 삭제<2022.12.30.> 16. 삭제<2022.12.30.> 17.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7.20.][제목개정 2022.12.30.][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30.>]
제001600조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8.23., 2022.12.30., 2025.7.11.> 1. 환경정책·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사항2의 2. 보전지역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의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국제환경협력체계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총괄에 관한 사항 6. 저탄소·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7. 자연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사항 8. 오름, 곶자왈, 야생동·식물 등 환경자산에 관한 사항 9.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중장기 수자원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올레길 조성·관리 등 생태관광 및 생태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13. 생물종다양성 보존에 관한 사항 14. 환경관리ㆍ환경지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15. 산림정책·산림경영·산림보존·한라생태숲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7.20.][제목개정 2022.12.30.][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30.>]
제001700조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20., 2018.8.23., 2022.12.30.> 1. 건설 행정에 관한 사항 2. 삭제<2022.12.30.> 3. 삭제<2018.8.23.> 4.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삭제<2018.8.23.> 6. 삭제<2018.8.23.> 7.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건축·주택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도로명주소 및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10. 지적업무 기획조정 등 지적에 관한 사항 11. 토지거래허가·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12. 택지개발·도시개발·구획정리 및 도시재개발사업 등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도로개발 및 도로보수유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2.12.30.][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8.23.>]
제001800조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제001902조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 및 영상예술진흥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사설 박물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삭제<2022.12.30.> 6. 삭제<2022.12.30.> 7. 삭제<2022.12.30.> 8. 삭제<2022.12.30.> 9. 삭제<2022.12.30.> 10. 체육·레저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2. 도민학습 지원 등 도민사회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 영어교육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2.12.30.][제13조에서 이동 <2022.12.30.>]
관광교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 시행승인 총괄2. 삭제<2022.12.30.>3. 삭제<2022.12.30.>4. 삭제<2022.12.30.>5. 관광진흥 종합 계획 수립 및 관광의 질적 향상 업무 추진6.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7. 국내·외 관광정책·마케팅·기획·홍보 등에 관한 사항8. 각종 축제 종합계획 추진 및 축제지원9. 회의산업 육성 및 시책 추진10. 유원지 개발에 관한 사항11. 카지노 감독 등 카지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2. 평화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13.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14.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15. 국제교류ㆍ협력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16.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및 운영 지원[제목개정 2022.12.30.][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30.>]
제002100조
삭제<2020.4.1.>
제002200조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9.27., 2022.12.30.> 1. 농업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2.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추진 3. 스마트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 4. 농업기반조성 및 농지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FTA·TPP 등 국제통상협상 대응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식품개발·가공식품 육성에 관한 사항 7. 6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특용작물 및 채소류, 화훼류 생산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약용작물의 생산계획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감귤 등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1.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12. 축산정책, 축산물 유통, 축산환경 개선,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수의정책, 가축전염병 방역, 축산물 위생, 축산물 이력제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7.20.][제20조에서 이동 <2018.8.23.>]
제002300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해양수산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추진·조정 2. 수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 산업에 관한 사항 4. 어선어업·어촌어항개발·연안관리에 관한 사항 5. 어업기술 보급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6. 해양개발·해양레저·해양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7. 해녀문화전승 및 해녀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항만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삭제<2018.8.23.> 10. 해운교통·항만관리 및 항만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7.20.][제21조에서 이동 <2018.8.23.>]
제002302조 소방안전본부
제주자치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안전본부를 두고,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7.11.> 1. 소방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2. 소방공무원 인사ㆍ임용ㆍ평가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 관리, 예산편성ㆍ집행 4. 의무소방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6. 화재ㆍ구조ㆍ구급활동, 긴급구조 대응 종합대책 조정 7.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주국제안전도시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산악ㆍ테러ㆍ항공기 사고 등에 따른 119특수대응단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0.4.1.]
제002400조 설치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제002500조 원장
제002600조 소관사무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지역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감귤, 채소, 화훼 등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력화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감귤 등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생육특성 조사
감귤, 감자 등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생산 보급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새로운 소득작물의 개발 및 보급
제주특산식물의 자원화 연구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의 농업접목 연구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보급
주요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생활원예 등 도시농업 활성화 기술 보급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경영개선·농업정보 제공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정보의 수집 확산
농작물의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전문 농업인 및 학습단체 등 농업인 조직 육성
농촌자원의 가치증진과 활용기술 개발 및 보급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및 농외소득사업 발굴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및 생활환경 조성 지원
농업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비료, 농약, 토양 등의 시험 및 분석
산학협동 및 국내외 기술협력
그 밖의 종자개량, 농업개발 등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002700조 설치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이하 "공공정책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2022.12.30.>
제002800조 원장
제002900조 소관사무
공공정책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교재의 연구편찬 및 교육자료 발간 4.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육 대상자의 선정ㆍ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과정, 교수 및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2.30.][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18.8.23.>]
제003100조 원장
제003200조 소관사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2. 의약품, 화장품 및 마약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3.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에 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4. 환경오염도 역학조사 및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5. 폐수·하천수·해수·방류수·토양 및 폐기물 검사·시험·조사·연구 6. 대기오염물질, 대기측정망, 실내공기질, 악취, 산성비, 소음·진동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7. 지하수·먹는물·먹는샘물·욕수·수영장수 및 수처리제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8.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검사요원 훈련 9. 유통 전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18.8.23.>]
제003300조 설치
제003400조 단장
제003500조 소관사무
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21.4.14.> 1. 자치경찰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삭제<2021.4.14.> 3. 인사위원회ㆍ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 인사·임용·평가·징계 등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6.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추진 7.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 8. 국가경찰과 응원 협력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 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10. 무기고 및 유무선 통신망 관리 11. 자치경찰단 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12.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3.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4.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15.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16.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8. 삭제<2016.12.30.> 19. 자치경찰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21.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8조로 이동 < 2024. 7. 9.>]
제003600조 설치
제003700조 청장
제003800조 소관사무
보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의 운영지원 2.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5. 국가유공자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7.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제대군인 등의 등록·상이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9.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보호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와 그 사후관리 1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보훈기금의 관리 1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주택지원 14. 이동보훈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5.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항일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보훈에 관한 사무[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1조로 이동 < 2024. 7. 9.>]
제003900조 설치
소방서에는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4조로 이동 <2024. 7. 9.>]
제004100조 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소방공무원 인사 및 소방력 조사·책정
소방장비 유지관리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지도
화재진압·조사 및 경방조사
소방통신·소방용수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대상물 소방검사 및 소방민원 업무처리
화재예방 조치명령 및 소방대상물 개수 명령
긴급구조·구급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풍해·수해·한해·설해 등 천재 발생 시 지원활동
특수재난 대응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004102조 설치
제주특별법 제44조ㆍ제453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제주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
제주안전체험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5.7.11.]
제004103조 관장
제주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5.7.11.]
제004104조 소관사무
제주안전체험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시설ㆍ장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7.11.]
제004200조 설치
제004300조 본부장
제004400조 소관사무
상하수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상수도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상수도공기업 운영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하수도 기본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하수도 공사 설계·시공 감독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보수
하수도 관리 및 준설에 관한 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지사가 행정시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한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전체 105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