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개 조문 · 14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111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5조, 제6조, 제89조제9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직급과 사무분장,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14.>

제000200조 직무와 권한

1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의 장 또는 상급 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지도ㆍ감독한다.

3

합의제행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0300조 사무처리

1

2개 이상의 실ㆍ국 ㆍ본부(이하 "실ㆍ국" 이라 한다) 또는 관ㆍ담당관ㆍ과 등(이하 "과" 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 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된 실ㆍ국 또는 과 중 직제 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7.14.>

제000302조 보좌기관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밑에 대변인ㆍ소통청렴담당관ㆍ정책특보ㆍ대외협력특보ㆍ에너지특보를 두고, 행정부지사 밑에 성평등여성정책관을 둔다. <개정 2023.1.17., 2025.8.1.>

2

정책특보ㆍ대외협력특보ㆍ에너지특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5.8.1.>[본조신설 2019.6.12.]

제000400조

삭제<2023.1.17.>

제000402조 대변인

1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7.>[본조신설 2019.6.12.][제7조의2에서 이동 <2023.1.17.>]

제000403조 소통청렴담당관

1

소통청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통청렴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7.]

제000500조

삭제<2023.1.17.>

제000600조 성평등여성정책관

1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6.12., 2023.1.17.>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여성정책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7.>[제목개정 2023.1.17.]

제000700조

삭제<2023.1.17.>

제000800조 기획조정실

1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이사관이나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인구정책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청년정책담당관ㆍ특별자치법무담당관 및 세정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8.5., 2023.1.17., 2025. 1. 14.>

3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으로, 인구정책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청년정책담당관ㆍ특별자치법무담당관 및 세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8.5., 2023.1.17., 2025. 1. 14.>

제000900조 안전건강실

1

안전건강실장은 지방이사관이나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4. 7. 9.>

2

안전건강실에 안전정책과ㆍ자연재난과ㆍ사회재난과ㆍ보건정책과 및 건강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3.1.17., 2024. 7. 9., 2025. 1. 14.>

3

안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연재난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보건정책과장 및 건강위생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5. 1. 14., 2026.1.19.>[제목개정 2024. 7. 9.]

제001002조 특별자치분권추진단

1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

특별자치분권추진단에 권한이양추진과 및 기초자치단체도입과를 둔다.

3

권한이양추진과장 및 기초자치단체도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6.1.19.]

제001100조 경제활력국

1

경제활력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

경제정책과ㆍ노동일자리과ㆍ기업투자과ㆍ소상공인과ㆍ통상물류과 및 고용센터를 둔다. <개정 2022.8.5., 2023.1.17., 2025.7.11.>

3

경제정책과장ㆍ노동일자리과장ㆍ기업투자과장ㆍ소상공인과장ㆍ통상물류과장 및 고용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5., 2023.1.17., 2025.7.11.>[제목개정 2023.1.17.][제14조에서 이동 , 종전 제11조제18조로 이동 <2023.1.17.>]

제001200조 혁신산업국

1

혁신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

삭제<2022.8.5.>

3

혁신산업국에 미래성장과ㆍ에너지산업과ㆍ우주모빌리티과 및 디지털혁신과를 둔다. <개정 2019.4.11., 2023.1.17., 2024. 0 1. 22., 2025. 1. 14.>

4

미래성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에너지산업과장ㆍ우주모빌리티과장ㆍ디지털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4.11., 2023.1.17., 2024. 0 1. 22., 2025. 1. 14., 2026.1.19.>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우주모빌리티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2023.1.17., 2024. 0 1. 22.>[제목개정 2023.1.17.][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8조의2로 이동 <2023.1.17.>]

제001300조 복지가족국

1

복지가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가족국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3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ㆍ아동보육청소년과ㆍ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3.1.17.>

4

복지정책과장ㆍ아동보육청소년과장ㆍ노인복지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5

삭제<2022.8.5.>

6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4.>[제목개정 2023.1.17.][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제12조로 이동 <2023.1.17.>]

제001400조 기후환경국

1

기후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

기후환경국에 환경정책과ㆍ탄소중립정책과ㆍ물정책과ㆍ자원순환과 및 산림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3.1.17., 2025.7.11.>

3

환경정책과장ㆍ탄소중립정책과장ㆍ물정책과장ㆍ자원순환과장 및 산림녹지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4. 0 1. 22., 2025.7.11., 2026.1.19.>

4

삭제<2023.1.17.>[제목개정 2023.1.17.][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11조로 이동 <2023.1.17.>]

5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정책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제001500조 건설주택국

1

건설주택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

건설주택국에 건설과ㆍ건축경관과ㆍ주택토지과 및 도로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3.1.17.>

3

건설과장ㆍ건축경관과장ㆍ주택토지과장 및 도로관리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2026.1.19.>[제목개정 2023.1.17.]

제001600조 교통항공국

1

교통항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

교통항공국에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및 공항확충지원과를 둔다.

3

교통정책과장ㆍ대중교통과장 및 공항확충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1.19.>

15분도시추진단

1

15분도시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9.>

2

15분도시추진단장에 도시계획과 및 15분도시과를 둔다. <개정 2024. 7. 9.>

3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15분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3.1.17.][종전 제17조제13조로 이동 <2023.1.17.>][제목개정 2024. 7. 9.] <개정 2026.1.19.>

제001800조 문화체육교육국

1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

문화체육교육국에 문화정책과ㆍ체육진흥과 및 교육정책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3.1.17., 2024. 7. 9.>

3

문화정책과장과 교육정책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4. 7. 9., 2026.1.19.>[제목개정 2023.1.17.][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제14조로 이동 <2023.1.17.>]

제001802조 관광교류국

1

관광교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

관광교류국에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 및 평화외교과를 둔다. <개정 2023.1.17., 2025. 1. 14.>

3

관광정책과장ㆍ관광산업과장 및 평화외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8.5., 2023.1.17., 2025.. 1. 14.>

4

삭제<2019.8.5.>

5

삭제<2023.1.17.>[제목개정 2023.1.17.][제12조에서 이동 <2023.1.17.>]

제001900조

삭제<2020.4.1.>

제002100조 해양수산국

1

해양수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

해양수산국에 수산정책과ㆍ해양산업과ㆍ해녀문화유산과 및 해운항만과를 둔다.

3

수산정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나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해양산업과장ㆍ해녀문화유산과장 및 해운항만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0 1. 22., 2026.1.19.>

제002102조 소방안전본부

1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2

소방안전본부에 소방정책과ㆍ예방대응과ㆍ구조구급과ㆍ119종합상황실 및 119특수대응단을 둔다.<개정 2025.7.11.>

3

소방정책과장ㆍ예방대응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 및 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0.4.1.] <개정 2025.7.11.>

4

119특수대응단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7.11.>

제002200조

삭제<2019.6.12.>

제002300조 원장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은 지방농업연구관이나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002400조 하부조직

1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총무과ㆍ농산물원종장ㆍ농업디지털센터ㆍ연구개발국 및 기술지원국을 둔다. <개정 2024. 0 1. 22.>

2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농산물원종장장ㆍ농업디지털센터장ㆍ연구개발국장 및 기술지원국장은 지방농업연구관이나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0 1. 22., 2026.1.19.>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디지털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2024. 0 1. 22.>

4

연구개발국에 미래농업육성과ㆍ친환경연구과ㆍ과수연구과 및 원예작물과를 둔다. <개정 2022.1.12., 2024. 0 1. 22.>

5

미래농업육성과장ㆍ친환경연구과장ㆍ과수연구과장 및 원예작물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 0 1. 22.>

6

기술지원국에 기술지원조정과ㆍ제주농업기술센터ㆍ서귀포농업기술센터ㆍ동부농업기술센터 및 서부농업기술센터를 두며, 각 농업기술센터의 위치와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0 1. 22.>

7

기술지원조정과장ㆍ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ㆍ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ㆍ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 0 1. 22.>

제002500조 원장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제002600조 하부조직

1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에 교육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3.1.17.>

2

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제002700조 원장

1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이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2

삭제<2022.1.12.>

제002800조 하부조직

1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괄운영과ㆍ보건환경연구부를 둔다. <개정 2023.1.17.>

2

총괄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고, 보건환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1.17.>

3

보건환경연구부에 감염병검사과(科)ㆍ미생물과(科)ㆍ식품분석과(科)ㆍ농수산물검사과(科)ㆍ환경조사과(科)ㆍ토양화학과(科)ㆍ대기환경과(科) 및 수질연구과(科)를 둔다. <신설 2023.1.17.>

4

감염병검사과(科)장ㆍ미생물과(科)장ㆍ식품분석과(科)장ㆍ농수산물검사과(科)장ㆍ환경조사과(科)장ㆍ토양화학과(科)장ㆍ대기환경과(科)장 및 수질연구과(科)장은 지방보건연구관이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2025.7.11.>

제002900조 단장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보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7.>[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제31조로 이동 < 2024. 7. 9.>]

제003100조 청장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제33조로 이동 < 2024. 7. 9.>]

제003200조 하부조직

1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에 보훈과ㆍ보상과 및 항일기념관을 둔다.

2

보훈과장이나 보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항일기념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4.19.>[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제34조로 이동 < 2024. 7. 9.>]

제003300조 제주소방서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4.1.>

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119재난대응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3.1.17.>

3

소방행정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119재난대응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0.4.1., 2023.1.17.>[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제35조로 이동 < 2024. 7. 9.>]

제003400조 서귀포소방서ㆍ서부소방서ㆍ동부소방서

1

서귀포소방서ㆍ서부소방서 및 동부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4.1.>

2

각 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구조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3.1.17.>

3

소방행정과장ㆍ예방구조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0.4.1., 2023.1.17.>[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제29조로 이동 < 2024. 7. 9.>]

119센터ㆍ119구조대 등

1

각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센터ㆍ119구조대 및 119지역대를 둔다. <개정 2023.1.17.>

2

119센터ㆍ119구조대 및 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7.>

3

119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119지역대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7.>[제목개정 2023.1.17.][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제30조로 이동 < 2024. 7. 9.>]

제003502조 제주안전체험관

1

제주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2

제주안전체험관에 체험지원과ㆍ체험기획과 및 체험운영과를 둔다.

3

체험지원과장ㆍ체험기획과장 및 체험운영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7.11.]

제003600조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003700조 하부조직

1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에 경영관리과ㆍ상수도부ㆍ하수도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2.1.12.>

2

경영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수도부장, 하수도부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2., 2026.1.19.>

3

상수도부에 상수도정책시설과ㆍ상수도생산관리과 및 누수방지과를 둔다.

4

상수도정책시설과장ㆍ상수도생산관리과장 및 누수방지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하수도부에 하수계획과ㆍ하수시설과ㆍ제주하수운영과 및 서귀포하수운영과를 둔다.

6

하수계획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제주하수운영과장과 서귀포하수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4.>

7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에 총괄과를 둔다. <신설 2022.1.12.>

8

총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2.>

제003800조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003900조 하부조직

1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에 유산정책부ㆍ한라산연구부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4. 7. 9.>

2

유산정책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라산연구부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녹지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7. 9., 2026.1.19.>

3

유산정책부에 유산정책과ㆍ문화유산과ㆍ자연유산과 및 세계유산과를 둔다. <개정 2024. 7. 9.>

4

유산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자연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계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5.6., 2024. 7. 9., 2026.1.19.>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5.7.11.>

6

한라산연구부에 수목원운영과ㆍ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ㆍ생물자원연구과 및 산림환경연구과를 둔다.

7

수목원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이나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장은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생물자원연구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림환경연구과장은 지방녹지연구관이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8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관리운영과와 공원보호과를 둔다.

9

관리운영과장과 공원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004100조 하부조직

1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에 국회대외협력부를 둔다. <개정 2023.1.17., 2025. 1. 14.>

2

국회대외협력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5. 1. 14.>

3

국회대외협력부에 행정총괄과, 국회대외과 및 정부협력과를 둔다. <신설 2025. 1. 14.>

4

행정총괄과장, 국회대외과장 및 정부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 1. 14.>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부협력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3.1.17., 2025. 1. 14.>

제004200조 원장

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3.7.14.>

제004300조 하부조직

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에 운영과와 공연기획과를 둔다.

2

운영과장과 공연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체 111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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