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개 조문 · 14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111개 조문 중 51-100

제004400조 관장

1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3.7.14.>

제004500조 하부조직

1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운영과와 민속자연사연구과를 둔다.

2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속자연사연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ㆍ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제004600조 원장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나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7. 9., 2026.1.19.>

제004700조 하부조직

1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에 축산생명과와 가축자원과를 둔다. <개정 2024. 7. 9.>

2

축산생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가축자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9.>

제004800조 원장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나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1.19.>

제004900조 하부조직

1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에 해양수산자원과ㆍ해양환경연구과ㆍ수산종자연구과ㆍ수산물안전과 및 광어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22.1.12.>

2

해양수산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해양환경연구과장 및 수산종자연구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이나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수산물안전과장과 광어연구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2., 2024. 0 1. 22.>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1.19.>

제005100조 하부조직

1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에 축산물안전과와 방역진단과를 둔다.

2

축산물안전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방역진단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이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제005200조 관장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005300조 하부조직

1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에 운영과ㆍ도서관정책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 7. 9.>

2

운영과장ㆍ도서관정책과장 및 문헌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9.>

제005400조 관장

1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3.7.14.>

제005500조 하부조직

1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에 운영과ㆍ학예연구과ㆍ제주현대미술관 및 김창열미술관을 둔다. <개정 2023.1.17.>

2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제주현대미술관장 및 김창열미술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김창열미술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7.14.>

제005600조 소장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005700조 하부조직

1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4. 7. 9.>

2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9.>

제005800조 소장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1.19.>

제005900조 하부조직

1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에 공원운영과와 돌문화연구과를 둔다. <개정 2024. 7. 9.>

2

공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돌문화연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9.>

제005902조 센터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7.11.]<개정 2026.1.19.>

제005903조 하부조직

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 자원순환시설관리과와 음식물자원화과를 둔다.

2

자원순환시설관리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음식물자원화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7.1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6.>

제006100조 사무국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

사무국에 감사과ㆍ조사과ㆍ심의과 및 부패방지지원센터를 둔다.

3

감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사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심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부패방지지원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감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19.>

4

삭제<2023.1.17.>

제006200조 지방노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006300조 사무국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006302조 자치경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1.5.6.]

제006303조 사무국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2

사무국에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5. 1. 14.>

3

자치경찰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 14.>[본조신설 2021.5.6.]

제006400조 시장

제주시장은 지방이사관이나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006500조 부시장

부시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006600조 하부조직

제주시에 소통청렴지원실ㆍ공보실ㆍ종합민원실ㆍ자치행정국ㆍ안전교통위생국ㆍ복지가족국ㆍ경제일자리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청정환경국ㆍ농수축산국ㆍ도시건설국 및 보건소를 둔다. <개정 2023.1.17., 2025.7.11.>

제006700조 부시장의 보조ㆍ보좌기관

1

부시장 직속으로 소통청렴지원실ㆍ공보실 및 종합민원실을 둔다. <개정 2025.7.11.>

2

소통청렴지원실장 및 종합민원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1.>

제006800조 자치행정국

1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자치행정국에 총무과ㆍ기획예산과ㆍ자치행정과ㆍ세무과 및 재산세과를 둔다. <개정 2023.1.17.>

3

총무과장ㆍ기획예산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세무과장 및 재산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제006900조 안전교통위생국

1

안전교통위생국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1., 2026.1.19.>

2

안전교통위생국에 안전총괄과ㆍ교통행정과ㆍ차량관리과ㆍ식품안전과 및 위생관리과를 둔다.<개정 2023.1.17., 2025.7.11.>

3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과 차량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식품안전과장 및 위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5.6., 2023.1.17., 2025.7.11.>[제목개정 2025.7.11.]

제007002조 경제일자리국

1

경제일자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경제일자리국에 경제소상공인과ㆍ일자리에너지과ㆍ마을활력과 및 디지털혁신과를 둔다. <개정2025.7.11.>

3

경제소상공인과장ㆍ일자리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마을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디지털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3.1.17.] <개정 2025.7.11.>

제007100조 문화관광체육국

1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체육진흥과ㆍ우당도서관ㆍ탐라도서관 및 제주아트센터를 둔다.

3

문화예술과장ㆍ관광진흥과장 및 제주아트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우당도서관장과 탐라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007200조 청정환경국

1

청정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19.>

2

청정환경국에 기후환경과ㆍ환경지도과ㆍ생활환경과ㆍ공원녹지과 및 절물생태관리소를 둔다.<개정 2025.7.11.>

3

기후환경과장과 생활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절물생태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5.6., 2025. 1. 14., 2025.7.11.>

제007300조 농수축산국

1

농수축산국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6.1.19.>

2

농수축산국에 친환경농정과ㆍ감귤유통과ㆍ해양수산과 및 청정축산과 를 둔다. <개정 2023.1.17., 2025.7.11.>

3

친환경농정과장과 감귤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청정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이나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5.6., 2023.1.17., 2025.7.11.>[제목개정 2023.1.17.]

제007400조 도시건설국

1

도시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19.>

2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주택과ㆍ건축과 및 상하수도과를 둔다.

3

도시계획과장ㆍ건설과장 및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ㆍ주택과장 및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007500조 보건소

1

제주시에 제주보건소를 두고, 제주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2026.1.1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3

제주보건소에 보건행정과ㆍ감염예방의약과ㆍ건강증진과ㆍ서부보건소 및 동부보건소를 두며, 보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3.1.17., 2025.7.11.>

4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이나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ㆍ서부보건소장 및 동부보건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8.5., 2023.1.17., 2025. 1. 14., 2025.7.11.>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부보건소장 및 동부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4.>

6

보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를 두며,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17.>

제007600조 시장

서귀포시장은 지방이사관이나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007700조 부시장

부시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007800조 하부조직

서귀포시에 시민소통지원실ㆍ공보실ㆍ종합민원실ㆍ자치행정국ㆍ복지위생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농수축산경제국ㆍ청정환경국ㆍ안전도시건설국 및 보건소를 둔다. <개정 2023.1.17.>

제007900조 부시장의 보조ㆍ보좌기관

1

부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지원실ㆍ공보실 및 종합민원실을 둔다. <개정 2023.1.17.>

2

공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민소통지원실장과 종합민원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제008100조 복지위생국

1

복지위생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복지위생국에 주민복지과ㆍ통합돌봄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 및 위생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7.11., 2026.3.4.>

3

주민복지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 및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위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1., 2026.3.4.>

제008200조 문화관광체육국

1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체육진흥과ㆍ서귀포예술의전당ㆍ도서관운영사무소ㆍ관광지관리소 및 서귀포공립미술관을 둔다. <개정 2023.1.17.>

3

문화예술과장ㆍ관광진흥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및 관광지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서귀포공립미술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귀포공립미술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6.1.19.>

제008300조 농수축산경제국

1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19.>

2

농수축산경제국에 경제일자리과ㆍ디지털혁신과ㆍ친환경농정과ㆍ감귤유통과ㆍ해양수산과 및 청정축산과를 둔다. <개정 2023.1.17., 2025.7.11.>

3

경제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디지털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친환경농정과장과 감귤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청정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이나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2025.7.11.>

제008400조 청정환경국

1

청정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19.>

2

청정환경국에 기후환경과ㆍ생활환경과ㆍ공원녹지과 및 산림휴양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3.1.17.>

3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생활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과 산림휴양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제008500조 안전도시건설국

1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19.>

2

안전도시건설국에 안전총괄과ㆍ도시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교통행정과 및 상하수도과를 둔다.

3

안전총괄과장ㆍ건설과장 및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008600조 보건소

1

서귀포시에 서귀포보건소를 두고, 서귀포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2026.1.1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귀포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4.>

3

서귀포보건소에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동부보건소 및 서부보건소를 두며, 보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5.6., 2023.1.17., 2025. 1. 14., 2025.7.11.>

4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 동부보건소장 및 서부보건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1.17., 2025.7.11.>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부보건소장 및 서부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4.>

6

보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를 두며,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17., 2024. 0 1. 22., 2025. 1. 14.>

제008700조 읍ㆍ면ㆍ동

1

행정시에는 읍ㆍ면ㆍ동을 두며, 읍ㆍ면에는 과(부읍장ㆍ부면장)를 둔다.

2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읍ㆍ면 과장(부읍ㆍ면장 포함)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008800조 분장사무

1

본청의 과ㆍ담당관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2

직속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3

사업소별 분장사무는 별표 9와 같다.

4

합의제행정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7.>

5

행정시 등 하부행정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11과 같다.

전체 111개 조문 중 51-10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