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0.8.21., 2023.1.17.>
111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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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9100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9.>[전문개정 2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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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등
제009200조
삭제<2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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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9300조 전국체전기획단
1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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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체전기획단에 전국체전기획과를 두고 전국체전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신설 2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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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9400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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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9402조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1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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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에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를 두고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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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9500조 분장사무
한시기구의 분장사무는 별표 13과 같다.[본조신설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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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9600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한시기구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본조신설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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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9700조 한시정원
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ㆍ3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8년 1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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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2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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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별표 14에 다른 한시정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신설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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