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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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0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5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5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제5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지식재산처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6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제56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산업 관련 특화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특화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제58조 「주택법」에 관한 특례
제58조(「주택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0조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61조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제61조(「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62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63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제63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64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6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67조(「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68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69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0조 「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제71조 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제71조(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2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제73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제7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제74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제74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
제75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제76조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7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77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제7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제78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제7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제79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제7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제80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제8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제81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제82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8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83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84조 사후관리
제84조(사후관리)
제2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제85조 규제의 신속확인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제86조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87조 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제88조 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제89조 실증특례의 취소 등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제90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91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9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92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92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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