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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1

특화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화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50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화특구의 농업인ㆍ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산주"라 한다)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9>

2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제53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1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제5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1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화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지식재산처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6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제56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산업 관련 특화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특화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제58조 「주택법」에 관한 특례

제58조(「주택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특별시 및 광역시

2.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제5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2.

교통, 환경, 유통ㆍ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4.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2

특화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0조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62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62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1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화특구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제63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그 밖에 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64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1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47조를 적용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해당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3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4

특화특구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특화특구계획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보며,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1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동의ㆍ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2023.10.31>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9.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의 허가

15.

「수도법」 제17조제49조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5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인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 <개정 2023.10.31>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3.10.31>

제6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

체육관련 특화특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6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1

특화특구에서 닭ㆍ오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ㆍ처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축산 관련 특화특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할 때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1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려는 내용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4>

2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식품의 표시기준

2.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69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1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때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 <개정 2020.12.22>

제70조 「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제70조(「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1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복지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는 내용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자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1조 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제71조(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72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1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는 제7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하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2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2.6>

3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7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2.6>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제73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제7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1

민간기업등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간기업등의 제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는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4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1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024.2.6>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사업자

5.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6.

제3장제2절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규제자유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10.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말한다)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6.9, 2024.2.6>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1.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특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4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

제7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규제자유특구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포함한다)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제7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제75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이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9, 2024.2.6>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개정 2023.6.9>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4.2.6>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의 취지를 지정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1.

제72조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76조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7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비수도권의 우수 특화특구를 대상으로 해당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특화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4.2.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제7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1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둔다.

2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4.20>

3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4.20, 2023.6.9,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규제개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등을 심사하거나 규제자유특구에 규제특례등을 부여할 경우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허가등의 의제 관련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4.2.6>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제7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2.6>

1.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5.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7.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ㆍ변경ㆍ취소ㆍ재심의에 관한 사항

8.

규제자유특구 내 임시허가ㆍ변경ㆍ취소ㆍ재심의에 관한 사항

9.

규제자유특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10.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11.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과정에서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조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대하여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제79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제7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에 대한 사전 심의

2.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 목적ㆍ취지의 범위 내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규제특례등, 규제자유특구 면적 및 부가조건 등의 변경 심의ㆍ의결

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특구혁신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4.2.6>

3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및 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특구혁신기획단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특구혁신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제80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제8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1

제75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구역과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등을 적용한다.

2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제81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1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제75조를 준용하되, 제74조제2항제75조제2항 중 "30일"은 각각 "15일"로 본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4.2.6>

3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규제특례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4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제2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 적용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특례등의 변경이 매우 곤란하거나 변경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

제82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8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1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특례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제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8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운영성과가 부진한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4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해당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등의 적용중지 또는 해당 규제 관련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6>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사후관리

제84조(사후관리)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30>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2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제85조 규제의 신속확인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1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 받은 의견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등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요구기간에 대해서는 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4.2.6>

8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5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6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2.30>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8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6, 2025.12.30>

10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2.30>

11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절차 및 재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제87조 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의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4.2.6>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3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및 실증사업자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관련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의 저해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6조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되면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신속한 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5

실증사업자는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6.2.19>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7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서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4.2.6, 2026.2.19>

9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정비 절차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4.20, 2024.2.6>

10

제86조제4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4.20, 2024.2.6, 2025.12.30>

11

실증사업자(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법령 정비 권고에 관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14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2024.2.6>

제88조 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1

실증사업자는 해당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제89조 실증특례의 취소 등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1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2025.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86조제4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86조제1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3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2.6>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가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제90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1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2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허가의 안전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6항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9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2.30>

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6, 2025.12.30>

11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12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11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2.30>

13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14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2025.12.30>

15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2025.12.30>

16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2.30>

17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제91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9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1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제6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3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2.6>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92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1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특구"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3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체 163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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