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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제94조(「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을 말하며 규제자유특구에 건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5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제95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제96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제96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제97조 재정지원

제97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7조의2 국제협력 등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제98조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제98조(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제99조 통합심의위원회

제99조(통합심의위원회)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 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통합심의위원회와 지방통합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21.4.20>

제100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100조(「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 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통합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산업단지"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구역ㆍ단지"로, "산업단지계획"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조성계획 등"으로,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로,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제8조제2항에 따라"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로 본다.

제101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01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05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05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제106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06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하수도법」 제5조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7조 「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07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1조 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제111조(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은 4개월로 한다.

제11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112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식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업을 일반에 공개하여 모집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회사와 그 주식회사에 출자한 기업 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13조 준용

제113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제10조, 제20조, 제21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 제41조제43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규제자유특구"로, "특화특구계획"은 "규제자유특구계획"으로,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특화사업"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으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시ㆍ도등"으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특화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2.6>

제115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115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가상 데이터 대체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제117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117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제118조

제118조 삭제 <2024.2.6>

제119조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119조(「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20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120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21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제121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내의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신청하거나 제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22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제3항제23조의7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3조 「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제123조(「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공역 이외에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역설정 기준과 그 밖에 공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78조제3항을 따른다.

제12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25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간척지" 용도로 준공된 토지에 개발하는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사업에 한정한다)된 경우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립목적 변경절차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을 따른다.

제126조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12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제4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7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127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태양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과 관련되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8조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제128조(「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공원관리청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설치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0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130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2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2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132조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2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제137조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제137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관광식당업으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관광식당업소에서 외국인 국내공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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