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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93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1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건축법」 제69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일부(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를 준용한다.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건축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처마, 차양 등 돌출된 부분이 있는 공장(규제자유특구에 위치하는 공장에 한정한다)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4조 「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제94조(「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을 말하며 규제자유특구에 건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5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제95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1

기획예산처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공공기관의 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또는 자본출자(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또는 출자에 한정한다)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6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제96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8.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제97조 재정지원

제97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7조의2 국제협력 등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2.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3.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제98조(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1

제99조부터 제107조까지의 인ㆍ허가절차 특례는 규제자유특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당 사업의 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조성계획 등을 수립ㆍ승인ㆍ변경(이하 "사업인ㆍ허가"라 한다)하는 절차에 적용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은 승인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에 한정한다.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99조 통합심의위원회

제99조(통합심의위원회)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 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통합심의위원회와 지방통합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21.4.20>

1

1.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9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권자(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사업을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0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100조(「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 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통합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산업단지"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구역ㆍ단지"로, "산업단지계획"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조성계획 등"으로,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로,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제8조제2항에 따라"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로 본다.

제101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01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1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통합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등의 여부를 심의한다.

3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

2.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9.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제102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102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1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미비로 협의가 어려워 재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다.

제10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1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5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05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제106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06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하수도법」 제5조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6조의2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

1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달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7조 「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07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9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1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책을 확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0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

규제자유특구 내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같은 법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복합용지를 말한다)가 해당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유상공급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법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입주 수요를 확인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규제자유특구 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이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11조 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제111조(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은 4개월로 한다.

제11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112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식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업을 일반에 공개하여 모집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회사와 그 주식회사에 출자한 기업 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13조 준용

제113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제10조, 제20조, 제21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 제41조제43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규제자유특구"로, "특화특구계획"은 "규제자유특구계획"으로,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특화사업"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으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시ㆍ도등"으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특화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2.6>

제114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1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위한 시ㆍ도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5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115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가상 데이터 대체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제117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117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제118조

제118조 삭제 <2024.2.6>

제119조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119조(「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20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120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21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제121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내의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신청하거나 제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22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제3항제23조의7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3조 「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제123조(「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공역 이외에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역설정 기준과 그 밖에 공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78조제3항을 따른다.

제12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25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간척지" 용도로 준공된 토지에 개발하는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사업에 한정한다)된 경우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립목적 변경절차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을 따른다.

제126조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12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제4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7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127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태양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과 관련되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8조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제128조(「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공원관리청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설치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9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129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1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농업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탄소섬유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0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130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요트장에 한정한다) 관련 부대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제132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2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132조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2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제133조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제133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하 "공동품질관리자"라 한다)을 고용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한 제조업자ㆍ학교ㆍ연구소는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규제자유특구 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동품질관리자에게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의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규제자유특구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포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코드 등을 기재ㆍ표시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5조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1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나무를 건축물의 기초로 이용한 숙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3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허가를 할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규제자유특구 내 조성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권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관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2.11>

제137조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제137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관광식당업으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관광식당업소에서 외국인 국내공연을 할 수 있다.

제138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1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같은 섬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전기공급사업자"라 한다)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戶)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와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기공급사업자에게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민간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요금 등 공급조건,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9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139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1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조성하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중 총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는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조성계획을 수립ㆍ승인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할 수 있는 주택호수(공동주택은 세대수를 말한다), 층수, 토지면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주택조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시설 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지원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체 163개 조문 중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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