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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제140조 외국어서비스의 제공

제140조(외국어서비스의 제공) 특화특구 또는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0조의2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140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140조의3 압류 등의 금지

제140조의3(압류 등의 금지)

제141조 의견진술과 청문

제141조(의견진술과 청문)

제141조의3 포상

제141조의3(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1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제141조의5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41조의5(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41조의6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제141조의6(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제5장 벌칙

제142조 벌칙

제1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3조 과태료

제14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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