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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제2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제3조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제4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4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6조
제6조 삭제 <2021.2.8>
제7조
제7조 삭제 <2021.2.8>
제8조
제8조 삭제 <2021.2.8>
제9조
제9조 삭제 <2021.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2.8>
제2장 학생과 교직원
제11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제12조 보수교육 담당기관
제12조(보수교육 담당기관) 보수교육은 교육감이 시행하되, 교육기관ㆍ교원연수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13조 보수교육 대상자
제13조(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 보수교육과정
제14조(보수교육과정)
제15조 보수교육시간
제15조(보수교육시간)
제16조 보수교육 성적의 산출 및 수료 등
제16조(보수교육 성적의 산출 및 수료 등)
제17조 수강료
제17조(수강료)
제18조 보수교육 경비의 지급
제18조(보수교육 경비의 지급)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감이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19조 교육비 등의 지급
제19조(교육비 등의 지급)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속 교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및 실비 변상
제20조(수당 및 실비 변상)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절 학교생활기록
제21조 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22조 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제23조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 점검
제23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 점검)
제2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절 학력인정
제26조 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제26조(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제27조 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
제27조(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9조 회의
제29조(회의)
제30조 간사와 서기
제30조(간사와 서기)
제31조 수당과 여비
제31조(수당과 여비)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과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제33조 시험과목
제33조(시험과목)
제34조 시험방법 등
제34조(시험방법 등) 검정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제35조 응시자격
제35조(응시자격)
제36조 응시원서 등
제36조(응시원서 등)
제37조 시험과목의 면제
제37조(시험과목의 면제)
제38조 합격 결정 등
제38조(합격 결정 등)
제39조 합격증서의 수여 등
제39조(합격증서의 수여 등)
제40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1조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제41조(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제42조 수수료
제42조(수수료)
제43조 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제43조(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제44조 대장의 비치
제44조(대장의 비치)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을 작성하여 검정고시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4조의2
제2절의2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 <신설 2021.9.24>
제44조의2 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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