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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등 <개정 2026.3.11>

제44조의3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제44조의3(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영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제45조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

제45조(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

제46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4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7조 기금의 운용

제47조(기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

제47조의2(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 기금의 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

제48조 회계연도

제48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8조의2 출납폐쇄기한

제48조의2(출납폐쇄기한)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49조 회계방법

제49조(회계방법) 기금의 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제50조 결산보고

제50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잉여금의 처리

제51조(잉여금의 처리) 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52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53조 회계기관

제53조(회계기관)

제54조 관계 법령의 준용

제54조(관계 법령의 준용) 기금의 회계 및 물품 사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해당 학교에 적용되는 국가재정, 지방재정, 물품관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55조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제55조(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한다.

제56조 지정 동의 신청

제56조(지정 동의 신청)

제57조 지정 취소 동의 신청

제57조(지정 취소 동의 신청)

제58조 동의 신청서 등의 보완

제58조(동의 신청서 등의 보완)

제59조 동의 신청서의 반려

제59조(동의 신청서의 반려)

제60조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제60조(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제61조 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

제61조(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

제62조 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제62조(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교육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제63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3조(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5조 지정위원회의 회의

제65조(지정위원회의 회의)

제66조 간사

제66조(간사)

제67조 수당 등

제67조(수당 등) 지정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 자료 제출

제68조(자료 제출) 지정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및 그 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 운영 세칙

제69조(운영 세칙)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9조의2

제2관 학생모집 및 입학전형 <개정 2020.2.28, 2025.2.27>

제69조의2 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제69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영 제81조의2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의 기준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70조 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

제70조(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 입학전형실시권자는 영 제81조의2에 따른 학생모집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제71조(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제72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제7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제3관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제73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제7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제74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제74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제75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

제75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

제76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제76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제77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제77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제78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제78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영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운영기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2.27>

제79조 신입생 충원 기준

제79조(신입생 충원 기준) 영 제105조의5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이란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입생 모집정원의 60퍼센트 이상이 충원된 것을 말한다.

제80조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제80조(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제81조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제81조(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제82조 시ㆍ도 교육규칙에의 위임

제82조(시ㆍ도 교육규칙에의 위임)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ㆍ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5.2.27>

제5절 각종학교

제83조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제83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교의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84조 교육과정

제84조(교육과정) 각종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4>

제85조 학생정원 및 학급 수

제85조(학생정원 및 학급 수) 각종학교의 학급당 또는 학과당 학생정원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정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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