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등 <개정 202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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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제44조의3(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영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제45조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
제45조(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
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다.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46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4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 목적
기금 조성방법
수입 및 지출 계획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7조 기금의 운용
제47조(기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
제47조의2(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 기금의 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
제48조 회계연도
제48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8조의2 출납폐쇄기한
제48조의2(출납폐쇄기한)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49조 회계방법
제49조(회계방법) 기금의 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제50조 결산보고
제50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수입 및 지출 계산서
예탁금 잔액증명서
제51조 잉여금의 처리
제51조(잉여금의 처리) 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52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접수 상황 및 사용 내용 등을 나타내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별도의 장부 및 서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 회계기관
제53조(회계기관)
기금의 출납명령기관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기금의 출납원은 해당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된다.
출납명령기관은 기금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따른 출납ㆍ보관 업무를 담당한다.
출납명령기관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출납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지출관과 출납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 관계 법령의 준용
제4절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개정 2020.2.28, 2025.2.27>
제55조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예술 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제56조 지정 동의 신청
제56조(지정 동의 신청)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제출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사본
교육부장관이 정한 서식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요약서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제57조 지정 취소 동의 신청
제57조(지정 취소 동의 신청)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제58조 동의 신청서 등의 보완
제58조(동의 신청서 등의 보완)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서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기재 오류를 발견한 경우
그 밖에 동의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동의 신청서의 반려
제59조(동의 신청서의 반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동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에 동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제58조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동의 신청서를 반려하기 이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0조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제60조(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동의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동의와 관련한 서식, 동의 여부 결정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등 동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61조 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
제61조(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
교육부장관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정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동의: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결정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동의: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기간 동안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부동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조건부 동의: 추가조치 또는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으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동의의 유효기간, 필요한 추가조치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 등의 조건 및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에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제63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3조(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교육부 소속 장학관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일반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특성화중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교육계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교육부장관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및 직업교육 관련 인사 등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4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지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 지정위원회의 회의
제65조(지정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지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지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정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지정위원회의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관계자,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지정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 간사
제66조(간사)
지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67조 수당 등
제67조(수당 등) 지정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 자료 제출
제68조(자료 제출) 지정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및 그 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 운영 세칙
제69조의2
제2관 학생모집 및 입학전형 <개정 2020.2.28, 2025.2.27>
제69조의2 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제69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영 제81조의2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의 기준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70조 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
제71조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제71조(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영 제82조제6항제2호나목에 따라 기업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협약 기간
지원 금액 및 지원 시기
지원 금액의 활용 방안
지원 대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학사운영 및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기업이 공동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 금액
협약의 당사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사항
그 밖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협약 내용에 관하여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감은 기업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기업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제7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영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특색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3.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다만,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발하는 사람에 대한 입학전형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추첨하는 방법
제1호에 따른 추첨과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실험ㆍ실습, 실기시험 또는 면접 등을 결합하는 방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별로 필기시험이나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없다.
제3관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제73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제7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총론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연구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4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제74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원배치 및 전보ㆍ가산점ㆍ연수 등에 관한 특별한 기준 또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산업체 등에 교직원의 장기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5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
제75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면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ㆍ운영, 교원연수, 기숙사 운영, 학생복지 및 산학협력 등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제76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교육부장관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운영성과 향상 지원과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7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제77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영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2.27>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2.27>
제78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제78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영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운영기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2.27>
제79조 신입생 충원 기준
제79조(신입생 충원 기준) 영 제105조의5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이란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입생 모집정원의 60퍼센트 이상이 충원된 것을 말한다.
제80조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제80조(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영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사유
재정 운영 상태
위기 극복 대책
재정 지원 요청액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법인은 해당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제79조에 따른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재학생 학습권 보장 계획
학급 수 감축계획 및 교직원 배치계획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필요한 후속 대책에 관한 사항
제81조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제81조(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상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9.2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9.25, 2025.2.27>
교육부에서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영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 중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교육계 인사 및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학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제82조 시ㆍ도 교육규칙에의 위임
제82조(시ㆍ도 교육규칙에의 위임)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ㆍ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5.2.27>
제5절 각종학교
제83조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제84조 교육과정
제85조 학생정원 및 학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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