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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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입학자격)
제86조의2(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제87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없다.
제88조(사업의 구분) 각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사인이 학교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학교운영과 그 사업의 경영을 구분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회계와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9조 삭제 <2015.9.25>
제90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91조(교육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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