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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입학자격

제86조(입학자격)

제86조의2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제86조의2(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제87조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제87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없다.

제88조 사업의 구분

제88조(사업의 구분) 각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사인이 학교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학교운영과 그 사업의 경영을 구분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회계와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9조

제89조 삭제 <2015.9.25>

제4장 교육비 지원

제90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90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91조 교육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91조(교육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92조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92조(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법 제60조의9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5장 보칙

제93조 규제의 재검토

제9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69조의2제77조제2항에 따른 법인전입금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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