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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입학자격

제86조(입학자격)

1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학교 또는 3년제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86조의2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제86조의2(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1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시간제수업의 수업당 정원 및 수강자격 등을 학칙으로 정한다.

2

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이 제1항에 따른 각종학교에서 시간제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한다.

제87조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제87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없다.

1

1.

학력인정 각종학교

2.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제88조 사업의 구분

제88조(사업의 구분) 각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사인이 학교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학교운영과 그 사업의 경영을 구분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회계와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9조

제89조 삭제 <2015.9.25>

제4장 교육비 지원

제90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90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1

영 제10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9.25>

1.

영 제10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가액(價額)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그 0보다 작은 차액은 영 제10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가.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융자금,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

영 제10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영 제10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가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2

영 제104조의2제4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04조의2제4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2.

영 제104조의2제4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제91조 교육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91조(교육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1

제60조의5제1항영 제10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은 교육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제1호의 신고서에 따른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에 관한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

4.

교육비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과 지원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교육비신청자인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

나.

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3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17.4.25>

4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해당 학생이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5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영 제10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비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8.4>

6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 및 통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92조(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법 제60조의9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1.

교육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

2.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를 받은 내용

제5장 보칙

제93조 규제의 재검토

제9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69조의2제77조제2항에 따른 법인전입금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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