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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34조 삭제 <2013.2.15>

제35조

제35조 삭제 <2013.2.15>

제36조

제36조 삭제 <2013.2.15>

제36조의2 교감의 미배치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36조의3

제36조의3 삭제 <2013.2.15>

제36조의4

제36조의4 삭제 <2013.2.15>

제36조의5 학급담당교원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2

학급담당교원의 증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7.2>

3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신설 2013.2.15>

4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제37조

제37조 삭제 <2013.2.15>

제38조

제38조 삭제 <2013.2.15>

제39조

제39조 삭제 <2013.2.15>

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1

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2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제40조의2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0조의3 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2.19>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2.19>

3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2.19>

제4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 교원의 자격

제41조(교원의 자격)

1

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임용 예정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교육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1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8, 2013.10.30>

2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3

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4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5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20.2.28, 2024.1.23>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제42조의2

제4장 학교

제42조의2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후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3조 교과

제43조(교과)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1.29, 2008.2.29, 2013.3.23, 2013.10.30, 2022.5.9>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과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과로 한정한다)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17.1.10>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제43조의2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1.

법정교육 내용 및 방법

2.

법정교육 횟수 및 시간

3.

법정교육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3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의ㆍ의결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입법예고하는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4조 학기

제44조(학기)

1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2.17, 2010.6.2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6.29, 2013.2.15, 2013.3.23, 2020.2.28, 2024.1.23>

3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학기로 한정한다)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9.15, 2017.11.28, 2020.2.25>

제45조 수업일수

제45조(수업일수)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4>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2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9.24, 2022.3.22>

제46조 학급편성

제46조(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47조 휴업일 등

제47조(휴업일 등)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2019.9.24, 2022.3.22>

2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3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3.22>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ㆍ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9.24, 2022.3.22>

5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19.9.24, 2022.3.22, 2022.8.30>

제48조 수업운영방법 등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1

삭제 <2005.1.29>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4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10.30>

5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의2 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1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2.25>

2

제1항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 수업시각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9조의2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1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2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3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1조 학급수ㆍ학생수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52조 학생배치계획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3조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8.2, 2023.6.27>

2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3.6.27>

3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2016.8.2, 2022.8.30, 2023.6.27>

1.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4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22.8.30>

5

삭제 <2017.5.8>

6

삭제 <2017.5.8>

7

삭제 <2023.6.27>

8

삭제 <2023.6.27>

제54조의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학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년을 말한다), 성별, 주소 및 연락처

2.

학생의 소속 학교(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교를 말한다) 및 관할 교육청(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이 학업 중단 후 소속 기관이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포함한다)

3.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교육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3년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10년.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3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의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1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54조의4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1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이하 "다문화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연령ㆍ성별ㆍ국적ㆍ입국경위ㆍ출생지ㆍ거주지 및 다문화학생등 학부모의 국적 현황

2.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운영 현황

3.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인력 및 시설 현황

4.

다문화학생등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

다문화학생등,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3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다문화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의5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분석

2.

각급 학교, 시ㆍ도 교육청 및 그 밖의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다문화교육 사업 운영 지원

3.

다문화학생등의 학습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4.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ㆍ홍보 및 자료 개발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각급 학교의 다문화교육 운영 지원

3.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지역 내 다문화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3.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4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또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위탁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교육부장관 고시

2.

제2항에 따른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

제55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25>

제56조 학교의 통합운영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1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통합운영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2.15>

4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ㆍ운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0.12.27>

5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 수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6.22>

1.

공청회

2.

설문조사

3.

그 밖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6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1.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2.

학교의 교직원 배치 현황

3.

학교의 각종 시설ㆍ설비 현황

4.

학생의 통학거리

5.

그 밖에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

7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1.6.22>

8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공개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6.22>

제57조 분교장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의2 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2>

제57조의3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57조의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제57조의3(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1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같은 조 제6호의4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2.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제2호, 제6호의4라목ㆍ마목,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

2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3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

제58조 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8조(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 중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9.30>

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8명 이하

2.

학생 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9명 이상 12명 이하

3.

학생 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13명 이상 15명 이하

2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18, 2023.4.11>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2.

각종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1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2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0.2.25>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4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2.28, 2015.9.15, 2020.4.7>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4.7>

6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9.15, 2020.4.7>

7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9.15, 2020.4.7>

8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2015.9.15, 2020.4.7>

제59조의2 회의 소집

제59조의2(회의 소집)

1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18>

3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9조의3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9조의4 의견 수렴 등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1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3.22>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2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2.3.22>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3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의5 위원의 제척 등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1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0조 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1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3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전체 188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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