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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4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

4.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2.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3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교육정책의 연구 및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4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3조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제93조(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

제95조 삭제 <2013.2.15>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5>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8.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5.9.15>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2009.11.5, 2010.6.29, 2013.3.23, 2013.10.30, 2015.1.6, 2015.9.15, 2015.9.25, 2017.11.28>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5.1.6>

제98조의2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0.30, 2017.11.28, 2020.7.14>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문화학생

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3.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2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4>

3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10.30, 2017.11.28>

4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5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0>

1.

북한이탈주민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7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ㆍ대상ㆍ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1.28>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98조의3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1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제9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17.11.28>

2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8조의4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제2절 자격인정

제99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제100조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0조(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

1922년이전의 간이실업학교 제1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 또는 고등소학교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고등과 졸업자

5.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2학년 졸업자

제101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보통학교ㆍ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 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제102조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2조(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3학년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 제3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 졸업자

5.

1924년이전의 각도 교원양성소 수료자

6.

1944년이전의 중학교ㆍ고등여학교 및 실업학교의 제4학년 수료 또는 졸업자

7.

구 한성사범학교 속성과 및 강습과 수료자

8.

구 도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9.

구 관립사범학교 특설강습과 수료자

10.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11.

1950년과 1951년의 중학교 제4학년 졸업자 또는 수료자

제103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3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

1916년이전의 경성전수학교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보습과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5.

1938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6.

1938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7.

1944년이전의 실업학교 제5학년 졸업자

8.

1944년이전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제5학년 졸업자

9.

1945년과 1946년의 중학교 또는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10.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11.

구 경성, 평양, 대구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12.

구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 수료자

1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1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졸업자

1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또는 단기강습과 수료자

16.

구 경성, 평양, 대구사범학교 예과 졸업자

17.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졸업자

제104조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1

1.

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2.

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또는 보통과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6.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7.

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본과 졸업자

제104조의2

제5장의2 교육비 지원 <신설 2013.2.15>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1

법 제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9.16>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5의 2.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2

법 제60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9.16>

1.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2.

보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나.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다.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8.9.18, 2020.6.9>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수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4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8.2>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다.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마.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마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사.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

다.

그 밖의 자동차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

5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8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18.2.9, 2021.12.31, 2025.9.16>

1.

제4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4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4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4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4항제1호마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6.

제4항제1호바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7.

제4항제1호사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8.

제4항제2호: 제104조의4제3항 및 제5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4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6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4조의3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제104조의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1

학교의 장은 법 제60조의6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에게 교육비 지원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문서, 구술,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6.8.2, 2025.9.16>

2

학교의 장은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을 받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해당 학생이 전학하거나 진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4조의4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법 제6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8.2, 2023.6.27, 2025.9.16>

1.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19세 이상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모.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조부모로 한다.

나.

형제자매. 다만, 성인인 형제자매는 교육비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2.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배우자

2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6제2항에 따른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6.8.2, 2016.11.29, 2025.9.16>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5.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6.

그 밖에 지원 대상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달리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2025.9.16>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 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4

법 제60조의6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2025.9.16>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5

법 제60조의6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2025.9.16>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104조의5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1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0조의7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20.8.4, 2025.9.16>

1.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1.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3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4조의6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1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8.9.18, 2020.4.28, 2025.9.16>

1.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선박ㆍ차량ㆍ주택분양권, 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일용근로자 소득명세, 근로장려금, 고용정보, 사업자등록증, 장애 여부 및 장애의 정도 등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교정 등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4조의7 비용 징수의 통지

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 법 제60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제6장 보칙

제10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6.8.2, 2019.9.24, 2021.3.23, 2023.6.27>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2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5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제105조의2 공모 교장의 자격 등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1

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2024.10.8>

2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및 제1항에 따라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 임용 후 1년 이내에 자격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4.1.23>

제105조의3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1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28, 2024.1.23>

1.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4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1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29, 2011.6.7, 2020.2.28, 2024.1.23>

1.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2.28, 2024.1.23>

제105조의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1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라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제91조의3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교육부장관은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학교법인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관할 교육감에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15>

4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상화 지원 대상학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5조의6

제105조의6 삭제 <2015.9.15>

제106조 학교의 폐쇄

제106조(학교의 폐쇄)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9, 2005.1.29, 2008.2.29, 2011.12.30, 2012.7.24, 2013.2.15, 2013.3.23>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관할하는 학교의 평가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3.

법 별표 1에 따른 교장의 자격인정

4.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 검정ㆍ수여

2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25.9.16>

1.

법 제60조의7에 따른 재산 파악을 위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2.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3.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자료의 갱신

3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16.8.2, 2025.9.16>

1.

법 제60조의6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2.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질문 및 조사

3.

법 제60조의8제4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각하, 지원 결정의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

제10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2025.9.16>

1.

1의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60조의6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60조의7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8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 등에 관한 사무

5.

5의 2. 법 제60조의11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19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 관한 사무

7.

제21조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에 관한 사무

8.

제71조에 따른 중학교 배정에 관한 사무

9.

제73조에 따른 중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1.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제82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에 관한 사무

12.

제84조에 따른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에 관한 사무

13.

제89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14.

제89조의2에 따른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5.

제96조제2항, 제97조제2항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정고시의 응시접수, 실시, 처리 및 제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제42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3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법 제31조의2제31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4

학력심의위원회는 제98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5

제98조의3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장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6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0.18>

1.

제92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등의 취학 관리에 관한 사무

2.

제98조의4에 따른 고등학교 학년결정 및 입학에 관한 사무

7

초등학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8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제25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에 관한 사무

3.

제29조에 따른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

9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0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1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제15조에 따른 취학아동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제17조에 따른 취학의 통지에 관한 사무

3.

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12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2.

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13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1.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 인가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제106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1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2.3.22, 2020.2.28, 2024.1.23>

1.

삭제 <2018.12.24>

2.

제63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 2016년 1월 1일

3.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사유: 2016년 1월 1일

2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체 188개 조문 중 15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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