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 소위원회
제60조의2(소위원회)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체 188개 조문 중 101-150
제60조의2(소위원회)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ㆍ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22, 2023.4.11>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ㆍ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ㆍ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개정 2011.3.18, 2020.4.7, 2022.3.22>
사립학교의 장은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2.3.22>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2>
제64조(학교발전기금)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65조 삭제 <2005.1.29>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중학교 학생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0.6.29, 2013.2.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0.6.29, 2013.2.15>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1.6>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1.3.23, 2024.10.8>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3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둔 사람의 자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암,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ㆍ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5>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및 제9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제72조 삭제 <2013.2.15>
제72조의2(전형료)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전형료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ㆍ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ㆍ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학생의 학교를 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0.18>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ㆍ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제4항에서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근무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도서ㆍ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6.10.18>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제74조(편입학)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삭제 <2013.2.15>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7.14>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제76조(특성화중학교)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10.20, 2007.5.16, 2008.2.29, 2013.3.23, 2014.12.9>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2.9>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2011.6.7, 2014.2.18, 2014.12.9>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5절 고등학교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2020.2.28, 2024.1.23>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11.3.18, 2017.12.29, 2020.2.28, 2024.1.23>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계획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8>
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3.18>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5.9.15>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이하 "입학전형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7, 2011.12.30, 2019.7.2, 2020.2.28, 2024.1.23>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3.27, 2010.6.29, 2011.12.30, 2017.12.29, 2020.2.28, 2024.1.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는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3.3.23>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거나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2009.3.27, 2011.12.30, 2015.1.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ㆍ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7, 2010.6.29, 2011.6.7, 2013.3.23, 2020.2.28, 2024.1.23>
주간수업(이하 "주간부"라 한다)과 야간수업(이하 "야간부"라 한다)이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학교에 한하여 주간부와 야간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7.12.29, 2019.9.24>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은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8.2.27>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제8항에 따른 특별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7항에 따른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6>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4.1.23, 2025.1.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하 "법인전입금"이라 한다)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학사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면접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2008.2.22, 2010.6.29>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ㆍ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9.2.2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9.3.27, 2010.6.29, 2011.3.18, 2013.3.23, 2018.2.27, 2020.2.28, 2024.1.23>
삭제 <2009.3.2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일 것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도시 또는 구역 등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학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삭제 <2017.12.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요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해당 학교의 장인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4.10.8>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해당 학교 및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발전ㆍ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교육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97조제1항과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입학전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학전형의 입학정원 내에 일부 정원을 할당하거나 입학정원 외에 정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83조(선발고사방법)
제82조에 따른 선발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의 모든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 설립 또는 지정 목적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교과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선발고사는 필기고사로 하되, 체육교과에 대해서는 체력검사로 할 수 있다. 다만, 지체장애인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은 체력검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범위와 지체장애인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3.23>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ㆍ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7.12.29, 2020.2.28, 2024.1.23>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신입생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배정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2.28, 2024.1.23>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제2항 본문에 따른 학교군은 시ㆍ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1.6, 2017.12.29, 2020.2.28, 2024.1.23>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본문에 따른 후기학교의 추첨ㆍ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2020.2.28, 2024.1.23>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첨ㆍ배정하거나 당해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가 선발ㆍ배정은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17.12.29>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4.10.8>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암,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제1항에 따른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3.23, 2024.10.8>
제88조의2 삭제 <2015.9.15>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2020.2.28, 2024.1.23>
삭제 <2011.12.30>
삭제 <2011.12.30>
삭제 <2011.12.30>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ㆍ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1.12.30, 2015.1.6>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같은 지역 안에서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21.3.23>
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05.9.29>
제73조제6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10.18>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2020.2.28, 2024.1.23>
삭제 <2010.6.29>
삭제 <2010.6.29>
삭제 <2010.6.29>
삭제 <2010.6.29>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삭제 <2010.6.29>
삭제 <2010.6.29>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3.10.30>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학연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학과를 두려는 학교의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의 2. 교장 공모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한다)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5.16, 2008.2.29, 2010.6.29, 2013.3.23, 2014.12.9, 2020.2.28, 2024.1.23>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은 제4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2020.2.28, 2024.1.23>
교육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2.9, 2024.1.23>
교육감은 제4항 본문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2024.1.23>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6.29, 2011.6.7, 2014.2.18, 2014.12.9, 2024.1.23>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2011.6.7, 2013.3.23, 2014.2.18, 2014.12.9, 2024.1.23>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6.7>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14.2.18, 2014.12.9>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6.7>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12.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5.11.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한 사람의 수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의 장은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한 사람의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계속 지정되는 한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신설 2024.1.23>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은 제6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2024.1.23>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8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2024.1.23>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2024.1.23>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그 밖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92조(준용)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및 장기결석이나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경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한 학생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
고등학교의 장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는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장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가 제3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전체 188개 조문 중 10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