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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 소위원회

제60조의2(소위원회)

제61조 시정명령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ㆍ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64조 학교발전기금

제64조(학교발전기금)

제3절 삭제 <2005.1.29>

제65조

제65조 삭제 <2005.1.29>

제4절 중학교

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 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69조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70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제71조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

제72조 삭제 <2013.2.15>

제72조의2 전형료

제72조의2(전형료)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전형료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 중학교의 전학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 편입학

제74조(편입학)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75조의2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특성화중학교

제76조(특성화중학교)

제76조의2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76조의3

제5절 고등학교

제76조의3 고등학교의 구분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2020.2.28, 2024.1.23>

제77조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78조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9조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제81조 입학전형의 지원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제81조의2 학생모집의 특례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4.1.23, 2025.1.21>

제82조 입학전형방법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82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제83조 선발고사방법

제83조(선발고사방법)

제84조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5조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제86조 추가 선발 및 배정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제87조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8조 전형료

제88조(전형료)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2

제88조의2 삭제 <2015.9.15>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89조의2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90조의2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제91조의2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1조의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92조 준용

제92조(준용)

제92조의2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제92조의3 학점제의 운영 등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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