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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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12.3>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제5조 학교의 병설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제7조 장학지도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학교 규칙
제8조(학교 규칙)
제9조 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제10조 수업료 등
제10조(수업료 등)
제10조의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1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의2 교육통계조사 등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 의무교육
제12조(의무교육)
제13조 취학 의무
제13조(취학 의무)
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절 학생 <개정 2012.3.21>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학생의 징계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2 재심청구
제18조의2(재심청구)
제18조의3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5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제18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제18조의6 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제2절 교직원 <개정 2012.3.21>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0조의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3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6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6>
제20조의7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원의 자격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1조의3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1조의4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의5 자격취소 등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1절 통칙 <개정 2012.3.21>
제23조 교육과정 등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3조의2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제24조 수업 등
제24조(수업 등)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26조 학년제
제26조(학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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