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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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특수학교 등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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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특수학급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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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제57조 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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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학력의 인정
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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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통합교육
제59조(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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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각종학교 <개정 2012.3.21>
제60조 각종학교
제60조(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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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 외국인학교
제60조의2(외국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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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 대안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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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 온라인학교
제60조의4(온라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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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5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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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5 교육비 지원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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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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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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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8 조사ㆍ질문
제60조의8(조사ㆍ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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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9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제60조의9(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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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10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60조의11 비용의 징수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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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12 통학 지원
제60조의12(통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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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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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권한의 위임
제6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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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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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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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학교 등의 폐쇄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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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청문
제66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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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제6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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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과태료
제6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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