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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9개 조문 중 101-129

제7절 특수학교 등 <개정 2012.3.21>

제55조 특수학교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 특수학급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3>

제57조

제57조 삭제 <2016.2.3>

제58조 학력의 인정

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9조 통합교육

제59조(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절 각종학교 <개정 2012.3.21>

제60조 각종학교

제60조(각종학교)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60조의3 대안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제60조의4 온라인학교

제60조의4(온라인학교)

제60조의5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개정 2020.3.24>

제60조의5 교육비 지원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제60조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0조의8 조사ㆍ질문

제60조의8(조사ㆍ질문)

제60조의9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제60조의9(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제60조의10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제60조의11 비용의 징수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제60조의12 통학 지원

제60조의12(통학 지원)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2조 권한의 위임

제62조(권한의 위임)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4조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5조 학교 등의 폐쇄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제66조 청문

제66조(청문)

제67조 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 과태료

제6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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