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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 학력인정 시험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1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3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4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2021.3.23>

5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신설 2015.3.27>

제28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2.12.27, 2025.4.1>

1.

성격장애나 정서ㆍ행동 문제,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5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6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7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21.3.23, 2022.12.27>

8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12.20, 2021.3.23, 2022.12.27>

9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10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제28조의2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2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교과용 도서

제29조(교과용 도서)

1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신설 2025.8.14>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신설 2025.8.14>

3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14>

4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14>

제29조의2 교육 자료

제29조의2(교육 자료)

1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2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 학교의 통합ㆍ운영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1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3

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1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개정 2025.11.11>

2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3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4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5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1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2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5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4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5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1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7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제30조의8 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1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9 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1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10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3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2012.3.21>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1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 결격사유

제31조의2(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1조의3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1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기능

제32조(기능)

1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1.9.24>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삭제 <2021.9.24>

3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3조 학교발전기금

제33조(학교발전기금)

1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1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삭제 <2004.1.29>

제35조

제35조 삭제 <2004.1.29>

제36조

제36조 삭제 <2004.1.29>

제37조

제37조 삭제 <2004.1.29>

제4절 초등학교 <개정 2019.12.3>

제38조 목적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 수업연한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40조

제40조 삭제 <2019.12.3>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개정 2012.3.21>

제41조 목적

제41조(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 수업연한

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3조 입학자격 등

제43조(입학자격 등)

1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3.23>

2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 방송통신중학교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1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고등공민학교

제44조(고등공민학교)

1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3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021.3.23>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개정 2012.3.21>

제45조 목적

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 수업연한

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47조 입학자격 등

제47조(입학자격 등)

1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3.23>

2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학과 및 학점제 등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1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2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3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4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신설 2021.9.24>

5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9.24>

제48조의2 고교학점제 지원 등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ㆍ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과정

제49조(과정)

1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다.

2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분교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1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2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교육방법, 수업연한, 그 밖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2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둘 이상의 산업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립 기준과 입학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비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53조 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1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그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한다.

2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 고등기술학교

제54조(고등기술학교)

1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3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3.23>

4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5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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