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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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학력인정 시험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제28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28조의2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제29조 교과용 도서
제29조(교과용 도서)
제29조의2 교육 자료
제29조의2(교육 자료)
제30조 학교의 통합ㆍ운영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제30조의4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5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제30조의7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0조의8 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30조의9 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제30조의10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2012.3.21>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의2 결격사유
제31조의2(결격사유)
제31조의3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제32조 기능
제32조(기능)
제33조 학교발전기금
제33조(학교발전기금)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3절 삭제 <2004.1.29>
제35조
제35조 삭제 <2004.1.29>
제36조
제36조 삭제 <2004.1.29>
제37조
제37조 삭제 <2004.1.29>
제4절 초등학교 <개정 2019.12.3>
제38조 목적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 수업연한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40조
제40조 삭제 <2019.12.3>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개정 2012.3.21>
제41조 목적
제41조(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 수업연한
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3조 입학자격 등
제43조(입학자격 등)
제43조의2 방송통신중학교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제44조 고등공민학교
제44조(고등공민학교)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개정 2012.3.21>
제45조 목적
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 수업연한
제47조 입학자격 등
제47조(입학자격 등)
제48조 학과 및 학점제 등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제48조의2 고교학점제 지원 등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제49조 과정
제49조(과정)
제50조 분교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제53조 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제54조 고등기술학교
제54조(고등기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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