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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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10, 1991.7.30, 1993.3.6, 1996.6.20, 1999.6.3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7.14, 2021.1.5, 2025.10.1>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위험공실"이라 함은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을 말한다.
"화약류 일시저치장"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과정에서 화약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정체량"이라 함은 동일공실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수량을 말한다.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ㆍ시설등을 말하며,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및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
"제1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보로 지정된 건조물, 시가지의 주택, 학교, 보육기관, 병원, 사찰, 교회 및 경기장을 말한다.
"제2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촌락의 주택 및 공원을 말한다.
"제3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제1종 보안물건 및 제2종 보안물건에 속하지 않는 주택, 철도, 궤도, 선박의 항로 또는 계류소(선박을 매어두는 곳을 말한다), 석유저장시설, 고압가스제조ㆍ저장시설(충전소를 포함한다), 발전소, 변전소 및 공장을 말한다.
"제4종 보안물건"이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 고압전선, 화약류취급소 및 화기취급소를 말한다.
"정원"이라 함은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는 종업원의 최대인원수를 말한다.
"초유폭약"이라 함은 질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여 연료유를 혼합한 일종의 초안폭약으로 경찰청장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동 고시로 정하는 원료ㆍ규격 및 혼합비율과 기폭감도시험에 의하여 제조된 폭약을 말한다.
"함수폭약"이라 함은 산화제(질산암모늄 및 질산모노네틸아민등의 질산염을 말한다)ㆍ물ㆍ예감제 및 발열제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죽상태(스러리) 또는 맑은 묵상태(엠엘존)로서 물에서 그 성질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강한 폭약을 말한다.
제3조 총포
제3조(총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16.1.6, 2019.9.17, 2021.1.5>
총
권총(기관권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총
기관총(구경 20밀리미터 미만의 것에 한하며, 기관권총을 제외한다)
{{"라. 엽총"," (1) 산탄총(번경 4번 내지 32번 및 구경 0.41인치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마. 사격총"," (1) 산탄총(번경 12번 내지 20번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바. 어획총"," (1) 어획소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2) 섬총"}}
마취총
도살총
{{"자. 산업용총"," (1) 타정총"," (2) 청소총"," (3) 광쇄총(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총을 말한다)"," (4) 쇠줄 발사총"}}
{{"차. 구난 구명총"," (1) 구명줄 발사총"," (2) 구명신호총"}}
가스발사총
폭발물분쇄총(구경 12.5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포
소구경포(구경 20밀리미터 내지 40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중구경포(구경 40밀리미터초과 90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대구경포(구경 90밀리미터이상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박격포
포경포(소구경포에 한한다)
총포의 부품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산탄탄알 및 연지탄
소음기 및 조준경
제1항에서 "공기총"이라 함은 사람ㆍ가축 또는 조류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4조 도검
제4조(도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화약류
제5조(화약류)
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6.30>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산화납 또는 과산화바륨을 주로 한 화약
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
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
법 제2조제3항제2호 사목에서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4.12>
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질산요소 또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규산 75퍼센트이상을 함유한 폭약
초유폭약
함수폭약
면약(질소함량이 12.2퍼센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제6조 화약류의 환산기준
제6조(화약류의 환산기준)
화약류의 정체 및 저장에 있어서 폭약 1톤에 해당하는 화약 또는 화공품의 수량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ㆍ별표 4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에서 규정하는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원료로 사용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2 분사기
제6조의2(분사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총포형 분사기
막대형 분사기
만년필형 분사기
기타 휴대형 분사기
제6조의3 전자충격기
제6조의3(전자충격기)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
총포형 전자충격기
막대형 전자충격기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제6조의4 석궁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4.12>
일반형 석궁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권총형 석궁
제6조의5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신설 2019.9.17>
제6조의5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제6조의5(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6, 2025.12.16>
총포 제조소, 판매소 및 임대업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총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총포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법 제3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2.16>
화약류 제조소, 판매소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제조보안책임자 및 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화약류의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제6조의6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제6조의6(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경찰청장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5.12.16>
최근 총포소지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현황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회수를 위한 신고소 설치
신고된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의 처리방법
불법 총포류 및 불법 화약류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을 포함한 총포 및 화약류 제조업자 점검계획
무허가 총포 및 화약류 제조행위
제조품 무단 반출행위
총포 및 화약류의 도난ㆍ분실ㆍ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및 화약류 판매업자 점검계획
총포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 양수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판매 여부
양수ㆍ양도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임대업자 점검계획
총포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임대 여부
임대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화약류저장소설치자 점검계획
화약류 무단 반출행위
화약류의 도난ㆍ분실ㆍ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소지자 점검 계획
총포소지자의 주소지 이전 및 사망 여부
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6>
제7조 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제7조(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학교ㆍ연구소ㆍ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에서 물리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1회에 400그램이하, 그밖의 폭약은 1회에 200그램이하
삭제 <1996.6.20>
삭제 <1996.6.20>
장난감용 꽃불류 제조업자의 하도급에 의하여 장난감용 꽃불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질산염을 주로 한 화약(염소산염 또는 적린이 함유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일 2킬로그램이하의 그밖의 화약 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꽃불류의 수량
제8조 제조시설의 기준
제8조(제조시설의 기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1999.6.30, 2001.3.31, 2004.1.20, 2006.3.1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11.19, 2016.6.30, 2017.7.26, 2018.5.28>
제조소는 위험구역과 비위험구역으로 구분하되, 위험구역의 주위에는 경계울타리를 설치하고 보기쉬운 곳에 경계판을 설치할 것
2의 2. 총포를 수리하기 위한 작업장은 전용면적 23.1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총포판매업소에서 수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설비기준에 따라 설비를 갖출 것","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총포의 개조ㆍ수리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작업장[총포신 또는 기관부만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이하 \"총포신등 작업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설비기준"," 2) 총포신등 작업장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설비기준 중 해당 부품의 제조에 필요하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설비기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갖출 것"," 1) 총포 및 분사기를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산탄탄알 또는 연지탄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의 경우: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상"," 가) 도검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 나) 산탄탄알 또는 연지탄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
제1호의 경계울타리가 산림안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경계울타리를 따라 폭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위험구역안에는 작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시설만을 설치할 것
위험공실ㆍ화약류 일시저치장ㆍ일광건조장ㆍ폭발시험장ㆍ연소시험장ㆍ발사시험장 또는 폐약소각장(이하 "위험공실등"이라 한다)은 보안물건과의 사이에 별표 4에 의한 보안거리(꽃불류ㆍ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이들의 원료용 화약이나 폭약을 취급하는 위험공실등에 있어서는 별표 5에 의한 보안거리)를 둘 것. 다만, 보안물건이 그 제조소의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둔다.
{{"6. 별표 4 및 별표 5에 규정한 보안거리에 대응하는 정체량을 초과하여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안거리를 둘 것. 다만, 니트로기 3이상을 함유하는 니트로화합물 또는 펜타에리스릿트, 테트라나이트렛트의 초화공실에 있어서는 정체량에 관계없이 제1종 및 제2종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100미터, 제3종 및 제4종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50미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일시저치장은 저치하는 수량에 관계없이 10미터의 거리를 둔다.","",┌──────────────────────────────────────────┐,"│ 보안거리 = │","│ {분모의 정체량에 대한 보안거리} × {저장하고자 하는 수량의 세제곱근} │","│ ────────────────────────────────────│","│ 별표 4 또는 별표 5에 의한 정체량의 세제곱근 │","│ │",└──────────────────────────────────────────┘,}}
위험공실등은 제조소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안거리를 둘 것
기관실 및 연통(고체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기관실 및 연통을 제외한다)은 위험구역밖에 설치할 것
위험공실 및 화약류 일시저치장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뢰장치를 할 것
위험공실은 내화성 건물로 하여 별채로 하고,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은 폭발할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질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폭식구조 또는 준방폭식구조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공실은 다른 공실과의 사이에 방화벽 그밖의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공실안의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시설에는 자동식 또는 물통반전식등의 소화설비를 할 것
위험공실의 부근에는 저수지ㆍ저수조ㆍ비상전등등 불을 끄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위험공실에는 비상시의 피난에 이용하도록 창과 출입구를 만들고 문을 밖으로 여는 식으로 하며, 금속류가 서로 마찰되는 부분에는 구리 또는 놋쇠를 사용하고 직사광선을 받는 부분의 유리는 불투명한 것을 사용할 것
위험공실의 내부에는 흙이나 모래가 떨어지거나 날리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마루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위험공실의 마루에는 납판ㆍ고무판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밀착시켜 화약류의 가루가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전기뇌관 제조소와 꽃불류등의 제조소의 마루는 판자로 할 수 있다.
위험공실안에는 원동기와 온도 및 습도의 조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폭발 또는 불이 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공실안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기계 및 용기는 작업상 부득이한 부분외에는 철물류가 서로 마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마찰되는 부분에는 충분히 윤활제를 발라 동요ㆍ탈락ㆍ부식등을 방지하도록 하며, 화약류의 가루가 달라 붙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위험공실안의 난방장치는 증기ㆍ열기 또는 온수로 하되, 불에 타기 쉬운 물건과 사이를 띄우고 그 뜨거운 면에 화약류의 가루ㆍ먼지등이 달라 붙는 것을 방지하도록 할 것
위험공실안의 파라핀조ㆍ유황통등에 전열기 그밖의 높은 열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통밖에 섭씨 110도(유황통에 있어서는 섭씨 150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할 것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조명설비는 공실안과 완전히 떨어지게 설계된 전등으로 하고, 그 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안에는 전기줄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위험공실안에 설비된 기계 또는 건조장치의 금속부분은 땅바닥에 닿게 할 것
위험공실등에는 내부 또는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현재 저치된 화약류 및 화약원료의 종류ㆍ정체량, 동일장소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최대수량, 정원 및 취급상의 주의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게시할 것
화약류가 날리어 흩어질 염려가 있는 공실의 천정 및 안쪽벽은 간격이 없도록 하고, 물로 닦을 수 있도록 표면을 미끄럽게 할 것
불이 붙기 쉬운 가스 또는 독기가 있는 가스가 발산할 염려가 있는 공실에는 가스의 배기장치를 할 것
화약류의 건조작업을 하는 제조소에 있어서는 건조하는 공실을 둘 것. 다만, 도화선의 제조소 또는 꽃불류등의 제조소에 있어서는 일광건조장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화약류를 건조하는 공실안의 가온장치는 건조중에 있는 화약류와 거리를 띄워서 설치할 것. 다만, 온수가온장치로서 그 온도가 건조온도와 비슷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광건조장의 건조대는 6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할 것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과 다른 시설간의 거리가 20미터미만인 때에는 그 시설과의 사이에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흙둑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폭벽을 설치하고,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과 다른 시설과의 거리가 20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시설간의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상록활엽수를 빽빽하게 심을 것
폭발시험장ㆍ연소시험장ㆍ발사시험장 및 폐약소각장은 위험구역안에 설치하고, 흙둑방폭벽 또는 방화벽으로 구획하여 그 주위의 수목, 잡초등을 항상 벌채할 것
화약류 및 그 원료를 운반하는 용기는 그 안에 넣는 물건과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하고 확실하게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위험구역안에서 화약류를 운반하는 운반용차는 손수레ㆍ축전지차 또는 디젤차로 하되, 손수레는 운반하는 화약류에 마찰 및 충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축전지차 및 디젤차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로 할 것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등 수분 또는 유분을 함유하는 화약류의 제조소에 있어서는 자동식 제조시설을 갖출 것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 등 수분 또는 유분을 함유하는 화약류를 사용장소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동혼화탱크로리차에 의하여야 하며, 제조한 후에는 그 차량을 제조소 안에 보관시킬 것
제9조 제조기술의 기준
제9조(제조기술의 기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연속자동격발식이 아닐 것. 다만, 기관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탄창은 6개이하의 실탄 또는 금속성탄알을 장전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기관총 및 건설용 타정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3호, 꽃불류등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7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11.19, 2017.7.26>
화약 또는 폭약은 미리 그 성분의 배합비율을, 화공품은 그 구조 및 조성과 1일에 제조하는 최대수량을 각각 정하고, 그 성분의 배합비율 또는 그 구조 및 조성에 따라 각각 그 최대량이하를 제조할 것
위험구역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위험공실과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하고, 그 정원내의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위험구역안에서는 술을 마시고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위험구역안에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혼잡한 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은 항상 깨끗이 하여 철물 또는 흙이나 모래가 화약류에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실의 부근에는 바람에 먼지나 모래등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물을 뿌리거나 그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위험공실에는 휴대용 전등외의 등불을 휴대하지 아니할 것
위험공실등 또는 그 부근에는 폭발 또는 불이 나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쌓아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위험공실등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범위안에서 정체량 또는 동시에 동일장소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원료의 최대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화약류 또는 그 원료를 저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화약류를 제조할 때에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 온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작업을 할 것
위험공실안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는 항상 점검하고 손질할 것
위험공실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공실밖에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그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묻거나 또는 스며들어간 화약류를 털어낸 후가 아니면 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험공실안의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에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험공실안에서 수리할 수 있다.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개축ㆍ수리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위험공실은 그 공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 본래의 작업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 또는 불량화약류는 일정한 폐기용기에 넣어 매일 일정한 장소에서 폐기하는 등 확실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화약류 및 그 원료와 반제품을 운반하는 때에는 충격을 받거나 부딪치거나 탈락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할 것
디젤차는 화약류의 가루가 날릴 염려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화약류나 유류등이 묻어 있을 염려가 있는 헝겊 그밖의 쓰레기는 일정한 용기에 넣고, 매일 작업이 끝난 후 공실밖으로 운반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화약류의 폭발시험ㆍ연소시험ㆍ발사시험 및 소각등은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화약류의 제조시험은 그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히 시설된 위험공실에서 하거나 평상시의 작업을 중지하고 제조시험의 목적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위험공실에서 할 것
화약류는 그 화약류와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속포장(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넣은 다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겉포장에 넣을 것. 다만, 속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이나 겉포장을 하기가 극히 곤란한 화공품은 속포장 또는 겉포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호에 의한 속포장 및 겉포장과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겉봉에는 그 화약류 또는 꽃불류의 종류ㆍ수량ㆍ성능ㆍ제조소명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은 장난감용 꽃불류에 한한다)을 기재할 것. 다만, 이를 기재할 수 없는 속포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및 꽃불류외의 화약류를 넣는 겉포장인 나무상자의 뚜껑은 놋쇠나사못 또는 나무나사못등으로 천천히 돌려 박되, 철제망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철제의 띠로 죄어 맬 때에는 나무상자에 나무손잡이를 사용하여 운반중에 그 철제띠가 다른 철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겉포장에는 취급상의 필요한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겉포장에는 손잡이를 하여 운반에 편리하도록 하고, 안전한 조치를 할 것
속포장과 겉포장 사이에는 틈이 없도록 하여 내용물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매일 제조작업이 끝난 후에는 공실안에 화약류를 남겨두지 아니할 것. 다만, 화약류를 남겨 두어야 할 경우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1.7.30, 1996.6.20, 1999.6.30, 2004.1.20, 2006.3.1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2025.8.5>
「화학물질관리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사용이 제한되는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과 최루가스를 분사기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말분사기의 발사장치는 지레목식방아쇠장치로, 액체분사기의 발사장치는 누르는 방식으로 할 것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전자충격기에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류 및 전압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피충격물체에 접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6.6.20, 1997.4.12,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도르래형 또는 권총형 석궁이 아닐 것
현의 당김압력이 68킬로그램이내일 것
활촉은 둥근 모양으로서 칼날형이 아니어야 하며, 화살대와 분리되지 아니하는 고정식일 것
조준경부착장치가 없을 것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제9조의2 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
제9조의2(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
총포판매업자는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일 1인당 400개(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의 경우에는 5,000개)이하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다.
총포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은 실탄 2만개, 공포탄 2만개(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의 경우에는 10만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9.17>
제10조 판매업의 시설기준
제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2004.1.20>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를 위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판매장을 갖출 것. 이 경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없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관장치를 갖출 것
철근콘크리트 격납고
콘크리트로 벽등 건축물의 일부에 고착시킨 격납고
철제 이중내화성금고(철판두께 1.6밀리미터이상, 무게 450킬로그램이상)
누구나 쉽게 꺼내거나 손대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열장을 1대이상 비치할 것
실탄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철제 실탄 격납고를 1대이상 비치할 것
공기총 또는 가스총에 고압공기 또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기구를 1대이상 비치할 것
출입구의 문ㆍ창 및 진열장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하고 진열장 유리에는 철망장치를 하되, 총의 경우에는 쇠사슬로 방아쇠뭉치를 연결할 것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관할 지ㆍ파출소와의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2004.1.20>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것
화약류 저장소 입구에 경비초소를 설치할 것
화약류 저장소에는 차량에 의한 안전운반이 가능하도록 저장소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할 것
판매업소 및 화약류 저장소의 위치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위험성이 없는 곳일 것
제10조의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제10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6>
제11조 화약류의 일시보관
제11조(화약류의 일시보관) 수출입을 위한 화약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세구역 설영인 및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관중인 화약류의 화재ㆍ탈취ㆍ도난의 방지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제12조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제12조(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법 제10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1999.6.30, 2004.1.20, 2006.3.10, 2020.12.31, 2024.5.7>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증표를 가지고 소지하는 사람
사격장ㆍ사설수렵장 또는 검술도장등에서 총포ㆍ도검ㆍ석궁을 일시 대여받아 같은 장소안에서 사격ㆍ수렵 또는 검도수련을 하는 사람
군ㆍ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휘 또는 예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휘도 또는 예식도를 소지하거나 현역의 군ㆍ경 지휘관으로서 지휘용으로 소지하는 사람. 이 경우 그 도검은 날을 세우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가 연구ㆍ개발용으로 제조소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원부를 비치ㆍ관리하는 제조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공기총에 한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부품에 해당하는 산탄탄알ㆍ연지탄 및 조준경을 소지하는 사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기총관리수칙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 모의총포 등의 기준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제13조의2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제14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제14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019.9.17>
사격경기ㆍ운동 또는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수렵ㆍ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ㆍ단탄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인명구조ㆍ도살ㆍ마취ㆍ어획ㆍ건축 그밖의 산업의 용도에 사용하는 구명줄발사총ㆍ구명용신호총ㆍ도살총ㆍ마취총ㆍ포경총ㆍ포ㆍ섬총ㆍ포경용표지총ㆍ건설용타정총 및 쇠줄발사총ㆍ청소용 그밖의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체육대회 또는 국제규모의 사격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나 후보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적격하다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 체육대회 또는 사격경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도검술경기ㆍ수렵ㆍ도살ㆍ농어업ㆍ장식 또는 가보용으로 쓰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축제ㆍ예식등 행사용의 총포ㆍ도검과 가보ㆍ장식용의 도검 그밖의 도검으로서 일반풍속 또는 관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경비ㆍ호신 또는 동물몰이의 목적으로 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이 호신용 또는 범인검거용으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는 경우
법인이 종업원등에게 다음 각 목의 용도구분에 따라 마취총ㆍ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폭발물분쇄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게 하는 경우
토목ㆍ건축 기타 산업용 : 산업용총
경비용 : 가스발사총(소지하는 사람이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동물마취용: 마취총
대테러용(「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폭발물분쇄총
총포(화약 산탄총에 한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그 총포에 교체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총신을 소지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총의 소지허가의 범위 및 소지하는 권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4조의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제14조의3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제14조의3(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경찰청장에게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여권번호
총포의 종류, 제품명, 일련번호, 수량 및 실탄 수량
입국이나 출국의 일시, 이용 항공 등 교통편명, 출발지 및 도착지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호용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해당 총기의 반출입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4 총포 등의 보관 등
제14조의4(총포 등의 보관 등)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같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작성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7.7.26>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한 총포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보관을 해제하고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총포를 수리 또는 매매하는 경우
그 밖에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관 중인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제2항에 따라 반환받으려는 총포소지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반환받으려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증명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제14조의5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제14조의5(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는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다음 각 목의 위치정보수집 방법 중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따를 것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의 작동을 유지해야 한다.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총포에 부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및 그 작동을 유지할 것
총포를 재보관할 때까지 제1호가목(위치정보수집 방법이 제1호가목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휴대전화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휴대할 것
제15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제15조(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6.6.20, 1997.4.12, 2004.1.20, 2006.3.10, 2021.1.5>
「광업법」에 의하여 탐광계획신고를 하였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하여 해저광업권 또는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등록한 사람으로서 광물채취를 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목적을 위하여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학교ㆍ연구소ㆍ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으로서 물리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용으로 1회에 5킬로그램이하의 화약, 2.5킬로그램이하의 폭약, 100개이하의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ㆍ실탄ㆍ공포탄ㆍ신관 또는 화관이나 200미터이하의 도폭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
사격연습을 위하여 400개이하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지름 6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50개이하
지름 6센티미터이상 10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5개이하
지름 10센티미터이상 20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0개이하
200개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 1개
화이아크랙카 그밖의 불을 붙여서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연막크랙카를 제외한다)으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 이하의 꽃불류(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의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는 것을 제외한다) 300개 이하
폭죽(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을 연결한 것으로서 그 수량이 30개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그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 300개이하
경기용 종이뇌관은 무제한
영화 또는 연극의 효과를 위하여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제외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미만의 꽃불류 50개이하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이상 30그램미만의 꽃불류 30개이하
원료화약 또는 폭약 30그램이상 50그램이하의 꽃불류 5개이하
발연통ㆍ촬영조명통 또는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
소화 또는 소화훈련, 기상관측, 기밀검사용으로 발연통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조수류(새ㆍ짐승) 구제를 위하여 1일 100개이하의 실탄 또는 10그램이하의 꽃불류 2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조수류 구제를 위하여 약액주입용약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건축ㆍ토목공사 또는 산업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 5,000개이하
미진동 파쇄기 150개이하
산업용 실탄 100개이하
폭발병 500개이하
폭발천공기 50개이하
광쇄기 20개이하
삭제 <1987.11.10>
선박용 시동약을 사용하는 사람
민방위훈련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연막통 3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삭제 <2025.12.16>
선박ㆍ항공기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호용조명탄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신호용조명탄을 200개의 범위안에서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정비업소의 사업자
제16조 화약류의 취급
제16조(화약류의 취급)
법 제18조에 따라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화약류(초유폭약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화약류를 취급하는 용기는 목재 그밖의 전기가 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화약ㆍ폭약과 화공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취급할 것
화약류를 사용하기전에 굳어지거나 습기에 찬 여부 그밖의 이상유무를 검사할 것
얼어서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섭씨 50도이하의 온탕을 바깥통으로 사용한 융해기 또는 섭씨 30도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실내에서 누그러뜨려야 하며 직접 난로ㆍ증기관 그밖의 높은 열원에 접근시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손으로 주물러서 부드럽게 할 것
사용하다가 남은 화약류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약류는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할 것
도화선을 자르고자 하는 때에는 정해진 기구를 사용하여 안전상 충분한 길이로 자르고, 공업용 뇌관에 도화선을 끼울 때에는 뇌관집게를 사용할 것
전기뇌관에 대하여는 도통시험 또는 저항시험을 하되, 미리 시험전류를 측정하여 0.01암페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낙뢰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전기뇌관 및 전기도화선에 관계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화약류를 사용하는 작업을 끝낸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장소에 화약류를 남겨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서 항상 도난방지에 유의할 것
초유폭약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용기에 갈아 담을 때에는 폴리에틸렌ㆍ비닐등 초유폭약이 분해가 되지 아니하고, 연료유가 새어나오거나 습기에 차거나 또는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에 넣을 것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약류를 남겨두는 때에는 다른 폭약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의 부근에는 부식성의 산, 알칼리류, 가연성의 기름종이 같은 것 그밖에 이와 비슷한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반납된 초유폭약은 다른 초유폭약과 구분하여 두고 다음에 사용할 때에는 이상유무를 검사한 후 우선하여 이를 사용할 것
제17조 화약류 취급소
제17조(화약류 취급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장소 부근에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의 준비(약포에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을 끼우거나 끼워진 약포를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에 전용되는 건물(이하 "화약류 취급소"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사용량으로 화약 또는 폭약 25킬로그램이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50개이하, 도폭선 250미터이하를 3일이내에 사용하는 장소로서 경찰서장이 화약류취급소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10>
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는 화약류 사용장소마다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2.16>
통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갱도, 동력선, 다른 화약류 취급소, 화약류 저장소, 화기취급장소 및 사람이 출입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습기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단층 건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럭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지붕은 금속ㆍ기와 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할 것
건물 내면은 방습ㆍ방수제인 페인트나 나무판자로 하고, 철물류가 건물내부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문짝 외면에 두께 2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씌우고, 2중 자물쇠 장치를 할 것
난방장치를 하는 때에는 온수ㆍ증기 또는 열기를 이용하는 것만을 사용할 것
화약류 취급소의 정체량은 1일 사용예정량이하로 하되, 화약 또는 폭약(초유폭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300킬로그램,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은 3,000개, 도폭선은 6킬로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6.20>
화약류 취급소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화약류의 출납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12.16>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12.16>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12.16>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12.16>
제22조
제22조 삭제 <2025.12.16>
제23조
제23조 삭제 <2025.12.16>
제24조
제24조 삭제 <2025.12.16>
제2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6조 교육실시
제26조(교육실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면제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2001.3.31, 2006.6.29, 2008.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교육면제대상자
총포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총포ㆍ석궁 또는 화약류의 취급업소에서 6월이상 총포ㆍ석궁 또는 화약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국가경찰의 교육기관ㆍ총기전담 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 군사격지도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산하 경기단체에서 6월이상 총기취급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사격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면제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후 교육대상자
총포ㆍ석궁 소지허가신청후 사격 및 수렵대회요원으로 참가하게 된 사람
총포ㆍ석궁 소지허가신청후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사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교육을 받을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공기총ㆍ석궁 사격장 설치자 및 공기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4호 중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1.7.30, 1996.6.20, 1999.6.30, 2006.3.10, 2008.2.29, 2012.1.31,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020.12.31>
1의 2. 총포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격장 설치자 및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화약류저장소 설치자
삭제 <2008.1.22>
제26조의2 안전교육 실시
제26조의2(안전교육 실시)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총포(엽총 및 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렵을 하기 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총포 또는 석궁의 조작방법 및 안전관리 수칙
총포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렵 시 안전 관련 주의사항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제27조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8조 화약류저장소의 종류
제28조(화약류저장소의 종류)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저장소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제3호 및 제9호의 저장소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다. <개정 1991.7.30, 1996.6.20, 2020.12.31>
1급저장소
2급저장소
3급저장소
수중저장소
실탄저장소
꽃불류저장소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
도화선저장소
간이저장소
2급저장소는 일시적인 토목공사를 하거나 그 밖의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저장하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는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따라 별표 7에 의한다.
제29조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0조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제30조(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화약류저장소는 화약류의 저장량에 따라 그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보안물건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별표 8에 의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에 의한 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하는 경우의 보안거리는 그 보안물건에 대하여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안거리를 두어야 한다.","",┌───────────────────────────────────────────┐,"│ 보안거리 = │","│ {분모의 저장량에 대응한 보안거리} × {저장하고자 하는 수량의 세제곱근} │","│ ─────────────────────────────────────│","│ 별표 12에 의한 저장량의 세제곱근 │","│ │",└───────────────────────────────────────────┘,}}
1급저장소ㆍ2급저장소 및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 저장소와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또는 제4종 보안물건 사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흙둑을 저장소 지붕 높이의 4분의 5이상의 높이로 쌓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안거리를 별표 9에 의한 거리로 할 수 있다.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 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안거리를 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보안물건이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의 사업을 위한 부속시설인 경우에는 그 보안물건에 대한 보안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1조 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1조(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상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2021.1.5, 2025.12.16>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하고, 기초는 견고히 하되, 지면보다 높게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건물은 단층의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할 것
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15센티미터이상, 벽돌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에는 두께 3밀리미터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되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
창은 저장소의 규모에 따라 햇빛이 잘 들도록 저장소의 기초로부터 1.7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지름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10센티미터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안쪽에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한 미닫이식으로 하고, 바깥쪽에는 밖에서 쉽게 열지 못하게 덧문을 설치할 것
마루는 기초에서 3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마루대신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마찰로 인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깔아야 하며, 마루밑 또는 콘크리트 바닥옆에는 저장소 크기에 따라 철망을 친 3개이상의 환기통(폭 20센티미터이상인 때에는 약 5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끼운 것)을 설치할 것
저장소의 내부는 판자로 하고, 마루표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저장소의 천정위에는 외부의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환기통을 1개이상 설치할 것
저장소에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온수 또는 열기의 것을 사용할 것
저장소 안에는 조명장치를 하지 아니할 것
지붕은 금속ㆍ기와 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하되, 도난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저장소에는 피뢰장치를 할 것
저장소의 주위에는 흙둑을 쌓을 것
저장소의 흙둑 바깥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울타리를 설치할 것
경계울타리안에는 저수통과 경계판을 갖출 것
저장소의 바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전등을 켜고 도난방지를 위한 비상벨 등의 장치를 할 것
제32조 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2조(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흙둑을 쌓지 않고 저장소의 바깥에 흙을 씌우는 방법(이하 "복토식"이라 한다)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1급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2008.1.22, 2021.1.5>
저장소의 벽은 2중으로 하고, 바깥쪽 벽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하되, 안쪽 벽과 바깥쪽 벽과의 간격은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하며, 습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저장소의 안쪽 벽과 바깥쪽 벽과의 공간에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배수설비를 할 것
마루는 기초에서 3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마루 대신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마찰로 인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깔아야 하며, 마루밑 또는 콘크리트 바닥옆과 천정에는 각각 1개 이상의 환기통(폭이 2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약 5센티미터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 이상의 철봉을 끼워넣어야 한다)을 설치할 것
저장소의 복토(출입구쪽의 부분을 제외한다)는 45도이하의 경사로 하고, 복토의 두께는 3미터이상으로 할 것
저장소의 복토는 돌이 섞이지 아니한 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잔디를 입힐 것
제33조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3조(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저장소는 지반이 견고하고 폭발하여도 부근의 갱내시설 및 종업원등에 위해가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저장소는 철근콘크리트등의 견고하고 습기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암질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하고 판자로 된 2중벽의 구조로 할 수 있다.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자로 된 2중벽을 설치하는 때에는 바깥쪽 벽과 안쪽 벽과의 사이에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배수 설비를 할 것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은 철문으로 하되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
저장소의 지반의 두께는 별표 10의 기준에 의할 것
저장소의 입구 또는 저장소로 통하는 터널의 입구앞 5미터이내에는 흙둑을 쌓는 등 폭발하여도 직접적인 충동파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할 것
저장소 내부를 조명하는 설비를 하는 때에는 방폭식의 전등으로 하고, 배선은 금속관 기타의 케이블시공등으로 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자동차단기 또는 스위치는 저장소의 바깥에 설치할 것
제31조제7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체 110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