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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4조(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1

지상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6.20, 2008.1.22, 2021.1.5, 2025.12.16>

1.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건물은 벽돌조이상의 견고한 단층건물로 할 것

3.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에는 두께 2밀리미터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고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

4.

햇빛이 잘 들도록 2개 이상의 창을 설치하되, 저장소의 기초로부터 1.7미터이상의 높이에 두고 지름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10센티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며 바깥쪽에서 쉽게 열지 못하게 덧문을 설치할 것

5.

저장소의 내부는 판자등 정전기 및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하고 마루표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저장소에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온수를 사용하여 난방하도록 할 것

7.

저장소 내부에 조명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방폭식의 전등으로 하고 배선은 금속관 기타의 케이블시공등으로 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자동차단기 또는 스위치는 저장소의 바깥에 설치할 것

8.

저장소 지붕의 내부는 폭발시 가볍게 날려 흩어질 수 있는 목재 등의 경량재를, 외부는 금속ㆍ기와 등의 불연재를 사용하고, 천장 속에 철망을 칠 것

9.

저장소에는 피뢰장치를 할 것

10.

저장소 주위에는 흙둑을 쌓을 것

11.

저장소의 흙둑 바깥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12.

빈터 외부에 경계울타리를 두고 그 안에 저수통과 경계판을 갖출 것

13.

저장소의 바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전등을 켤 수 있도록 하고 도난방지를 위한 비상벨등의 장치를 할 것

2

지하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안쪽 벽은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다만, 암질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멘트모르타르로 하거나 판자로 할 수 있다

3.

언덕의 경사면 또는 터널 안쪽 벽에 홈을 파고 저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저장소의 안쪽 벽을 콘크리트 또는 나무의 이중판자로 할 것

4.

제31조제7호 및 제16호, 제33조제7호 및 별표 8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5조(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1

지상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

저장소의 벽(앞면의 벽을 제외한다)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시멘트블록으로 하고, 앞면의 벽은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할 것

2.

지붕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는 등 폭발한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질 수 있는 건축자재로 할 것

3.

화약 또는 폭약과 화공품을 동시에 저장하기 위한 격벽의 기초는 저장소의 기초에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하고, 격벽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께 4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으로 할 것

4.

출입구는 부근의 보안물건을 고려하여 위험의 염려가 없는 쪽에 설치하고, 저장소의 바깥에는 포말소화기등의 소화시설을 갖출 것

5.

저장소의 주위에는 흙둑 또는 간이흙둑을 설치할 것

6.

제31조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지상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지하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저장소의 윗 지반의 두께가 60센티미터이상인 곳에 설치할 것

2.

주택 그 밖의 건축물의 지하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제31조제7호 및 제16호,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및 제1항제3호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6조(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0.10>

1

1.

저장소의 기초 또는 벽은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방수처리를 할 것

2.

지붕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는 등 내화성이 있는 재료로 하며,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수위계와 자동흡수장치를 설치할 것

4.

물이 넘어서 흘러 빠질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배수구에는 침전통을 설치하는 등 화약류가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7조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7조(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1

1.

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때에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 벽돌ㆍ콘크리트블록 또는 석조로 하는 때에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지붕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제31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실탄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8조(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단층 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기초는 지면보다 높게 하되, 견고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저장소 벽의 두께는 콘크리트조인 때에는 10센티미터이상, 보강콘크리트블록인 때에는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저장소의 마루밑에는 지상1급저장소에 준하는 환기통을 저장소의 크기에 따라 2개이상 설치할 것

4.

저장소 주위에는 흙둑ㆍ간이흙둑 또는 방폭벽을 설치할 것

5.

제31조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은 꽃불류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9조(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할 것

2.

구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층으로 하고, 지붕과 벽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거나 진회 또는 내화성 도료를 바를 것

3.

출입문은 2중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제40조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40조(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벽과 천정(2층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을 포함한다)의 두께는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2.

지붕은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출입문은 두께 1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철제로 할 것

4.

자동소화설비를 갖출 것

제41조 피뢰장치

제41조(피뢰장치) 화약류저장소에 설치하는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2조 흙둑

제42조(흙둑) 화약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0>

1

1.

흙둑은 저장소의 바깥쪽 벽으로부터 흙둑의 안쪽 벽 밑까지 1미터이상 2미터이내의 거리를 두고 쌓을 것. 다만, 저장소 출입구쪽의 흙둑은 화약운반용 지게차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다.

2.

흙둑을 헐어서 출입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평면도에 있어서 저장소 본 건물에서 바깥쪽으로 뻗치는 모든 직선이 반드시 흙둑의 정상의 선과 교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흙둑의 경사는 4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저장소의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이 1미터이상으로 할 것

4.

흙둑을 부득이 흙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흙둑의 높이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안쪽 면의 흙담은 폭발할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지기 쉬운 것으로 할 것. 다만, 꽃불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개이상의 저장소가 인접하여 중간의 흙둑을 같이 사용하는 때에는 그 흙둑에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흙둑의 표면에는 가능한 한 잔디를 입힐 것

제43조 간이흙둑

제43조(간이흙둑)

1

화약류저장소 주위에 간이흙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간이흙둑의 경사는 7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3급저장소에 있어서는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는 처마의 높이(처마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은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정상은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판자등으로 씌우거나 잔디를 입힐 것

2

제42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간이흙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방폭벽

제44조(방폭벽) 꽃불류저장소 주위에 설치하는 방폭벽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5조 저장량

제45조(저장량)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저장량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할 수 있다.

2

1급저장소ㆍ2급저장소ㆍ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에 있어서 2종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량은 각각 그 화약류의 수량을 별표 12에 의한 당해화약류의 최대저장량으로 나눈 수의 합계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량으로 한다.

제46조 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제46조(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에 화약류(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을 제외한다)를 저장(수중저장소에서의 저장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 경우에는 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11.10, 2016.1.6>

1.

저장소의 경계울타리안에는 필요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저장소의 경계울타리안에는 폭발ㆍ발화 또는 연소하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아니할 것

3.

저장소안에는 저장하는 화약류외의 물건을 넣어 두지 아니할 것

4.

저장소안에서는 그 저장소안에서만 사용하는 실내화등 안전성있는 신을 신도록 할 것

5.

저장소안에 들어갈 때에는 철물류 또는 철물류로 만들어진 기구와 휴대용 건전지나 전등외의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

6.

저장소안에서는 물건을 포장하거나 상자의 뚜껑을 여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7.

저장소의 내부는 환기에 유의하고 여름과 겨울철의 계절적 영향과 온도의 변화를 최소한도로 하게 하며, 무연화약 또는 다이나마이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온도계를 비치할 것

8.

화약류를 넣은 상자는 화약류 저장소(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3급저장소는 제외한다) 안쪽 바닥에 높이 9센티미터 이상의 각재로 된 받침목 또는 내정전성 프라스틱 받침대를 깔고 평행하게 쌓아 올리되, 저장소 안쪽 벽으로부터 30센티미터를 띄우고 높이는 1.8미터 이하로 할 것

9.

저장소에서 화약류를 출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장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먼저 출고할 것

10.

저장소에 제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화약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유무에 특히 유의할 것

11.

저장 중인 다이나마이트 등의 약포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이 스며나와 상자의 표면 또는 마루바닥이 오염된 때에는 물 150밀리리터에 수산화나트륨 100그램을 녹이고 알코올 1리터를 혼합한 액체로 니트로글리세린을 분해시키고, 마른 걸레로 닦아낼 것

12.

상자표면에 니트로글리세린이 스며나오거나 흡습액이 흘러나올 경우에는 그 화약류를 검사하여 지체없이 사용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

13.

아지화연을 주로하는 기폭약을 사용한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관체에 구리를 사용한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을 같이 쌓아두지 아니할 것

2

수중저장소에 화약류를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루로 된 화약류는 15퍼센트정도의 물기를 머금게 한 후 물이 스며들 수 없게 포장을 하여 나무상자등에 넣고, 덩어리화약류는 물에 항상 잠긴 상태로 저장할 것

2.

화약류는 수면으로부터 수심 50센티미터이상의 물속에 저장할 것

3.

물이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수중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제47조(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1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화약류를 용기에 넣어 자물쇠로 잠그고, 감시원을 두는 등 화재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8조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제48조(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별표 13과 같다.

제49조

제49조 삭제 <2025.12.16>

제50조

제50조 삭제 <2025.12.16>

제51조

제51조 삭제 <2025.12.16>

제52조

제52조 삭제 <2025.12.16>

제53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제53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사용자는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이상 사용하거나 6월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6.20>

제54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제54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1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2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제조업소마다 1인(화약ㆍ폭약ㆍ기폭약ㆍ화공품 및 꽃불류중 2종이상을 제조하는 화약류제조업소에 있어서는 그 화약류의 종류별로 각 1인)으로 하되,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인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5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제55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제55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1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2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 1인으로 하되, 4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4동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6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제56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제56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1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6.3.10>

1.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사 자격취득자

2.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자격취득자

3.

3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능사 자격취득자

2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되,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1999.6.30, 2006.3.10>

1.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관리기술사ㆍ화약류관리기사 자격취득자

2.

2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자격취득자

3.

3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취급기능사 자격취급자

제5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제5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1.

제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제조하는 화약류의 종류ㆍ제조방법등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이 제8조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작성과 그 준수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의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6.

장부의 기재 및 보고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것

7.

법 제24조법 제33조법 제36조법 제37조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

제58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제58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1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0, 2025.12.16>

1.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화약류 저장상의 취급 또는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29조 내지 제44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3.

저장소가 인근의 화재 그밖의 사정으로 위험상태에 있거나, 화약류의 안전도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응급조치를 지휘할 것

4.

화약류취급 및 저장량등에 관한 법 제18조제4항제20조제5항 및 이 영 제16조제17조제45조의 규정이 적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

5.

제57조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화약류의 관리에 관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삭제 <2008.1.22>

3

누구든지 제5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 안정도시험

제59조(안정도시험)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가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하는 화약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2.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3.

화공품으로서 제조일부터 3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2

제1항의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1항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2.

제1항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3월마다 내열시험

3.

제1항제2호의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매년 유리산시험. 이 경우 4시간이내에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것은 가열시험을 한다.

4.

제1항제3호의 화공품은 뇌관, 실탄ㆍ공포탄, 신호용화공품, 꽃불류, 장난감용 꽃불류 등 그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ㆍ방법에 의한 납판시험ㆍ점화전류시험ㆍ내수시험ㆍ마찰시험ㆍ내정전기시험, 장착ㆍ발사시험, 점화장치작동시험ㆍ연소시험, 점화연소시험ㆍ사용시험 등의 시험

3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13.10.10>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 있는 화약 또는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2.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가열시험

3.

화공품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출한 표본의 화약류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6.3.10>

1.

제조소ㆍ제조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25상자마다 1상자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

2.

제조소ㆍ제조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것은 10상자마다 1상자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것 외의 화약 및 폭약은 상자마다 뽑아낼 것

4.

화공품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A ISO 2859-1의 부표 1의 특별검사수준 S-2(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의 경우에는 S-3)에 따라 뽑아낼 것

5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암모늄의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중 제조시에 유리산시험용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약알 또는 약포와 함께 용기에 넣고 3월마다 그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그 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화한 때에는 내열시험을 한다.

제60조 유리산시험

제60조(유리산시험)

1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리산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시험하고자 하는 화약류의 포장지를 제거하고 유리산시험기에 그 용적의 5분의 3이 되도록 시료를 넣은 후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시료위에 매달고 마개를 봉할 것

2.

시료를 밀봉한 후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시간을 유리산시험기간으로 하여 이를 측정할 것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약류는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에 있어서는 유리산시험시간이 6시간이상인 것

2.

폭약에 있어서는 유리산시험시간이 4시간이상인 것

제61조 내열시험

제61조(내열시험)

1

제59조에 따른 내열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6>

1.

시험관에 넣는 시료는 다음의 것으로 할 것

가.

규조토질 다이나마이트에 있어서는 니트로글리세린 또는 니트로글리콜 3그램 내지 3.5그램

나.

아교질 다이나마이트에 있어서는 3.5그램(유리판위에서 쌀알정도의 크기로 세분하여 막자사발에 넣고 정제활석분 7그램을 가하여 나무로 된 막자공이로 서서히 가볍게 혼합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외의 다이나마이트에 있어서는 건조한 것은 그 상태로 3.5그램,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것은 섭씨 45도로 약 5시간 건조한 것

라.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으로서 쌀알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상태로 시험관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

마.

만약 그 밖의 폭약에 있어서는 건조한 것은 그 상태로,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것은 평상온도에서 진공건조기에 의하여 충분히 건조하여 시험관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

2.

시험관에 시료를 넣고 증류수와 그리세린의 등분혼합액을 유리봉으로 아이오딘화칼륨녹말종이의 윗부분에 적신 후 그 젖은 부분을 유리봉에 달린 고리에 매달아 아이오딘화칼륨녹말종이의 아래 끝이 시료의 약간 위에 닿도록 시험관에 넣고 나무 또는 고무 등의 마개로 시험관의 입구를 봉할 것

3.

탕전기의 온도를 섭씨 65도로 유지하고, 시험관을 온도계와 동일한 깊이로 꽂아넣은 후 아이오딘화칼륨전분지의 건습 경계부가 표준색지와 같은 농도의 색으로 변할 때까지의 시간을 내열시험시간으로 하여 이를 측정할 것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내열시험시간이 8분이상인 것은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2조 가열시험

제62조(가열시험)

1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열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시료는 평상온도에서 진공건조기등에 의하여 건조할 것

2.

청량병에 건조한 시료 약 10그램을 넣고 이를 섭씨 75도의 시험기안에 48시간 넣어두고 줄어드는 양을 측정할 것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줄어드는 양이 100분의 1이하인 것은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3조 시험기등

제63조(시험기등) 법 제32조에 따른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험기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1

1.

유리산시험기

2.

내열시험기

3.

가열시험기

4.

청색리트머스시험지

5.

아이오딘화칼륨녹말종이

6.

정제활석분

7.

표준색지

제64조 안정도시험의 보고

제64조(안정도시험의 보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정도시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1

1.

시험을 실시한 화약류의 종류ㆍ수량 및 제조일

2.

시험실시연월일

3.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

4.

수입허가 번호(수입한 화약류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64조의2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제64조의2(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1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총포 도난ㆍ분실자(이하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 도난ㆍ분실된 총포 이외에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총포를 보관한 경우 허가관청은 보관물의 종류,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관증명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반환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총포의 보관 기간이 경과된 것이 확인되면 보관 중인 총포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5

제1항에 따라 총포를 보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기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되는 기간. 이 경우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 시까지로 한다.

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기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되는 기간

제65조 응급조치

제65조(응급조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고, 화약류에 있어서는 제4호에 의한다.

1

1.

저장된 화약류를 안전한 지역에 이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전하고, 감시원을 배치할 것

2.

통로가 위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화약류를 물속에 침전시키는 등 안전한 조치를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입구ㆍ창등을 흙포대등으로 완전하게 밀폐하고, 나무로 된 부분에는 방화조치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부근의 주민에게 대피하도록 경고할 것

4.

습기가 흡수되거나 변질ㆍ불발ㆍ반폭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성능 또는 원형을 상실한 화약류 또는 현저하게 안정도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류는 폐기할 것

제66조 정기자체안전점검

제66조(정기자체안전점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연 2회이상으로 한다.

제67조 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제67조(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1

1.

꽃불류제조소외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에 부속된 동력실 및 준비실, 니트로셀룰로우스의 초화실 및 정제실, 폐산처치장

2.

꽃불류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 및 원료화약품저치소ㆍ폐약처리장

3.

화약류저장소중 1급 및 2급이상의 저장소

제68조 정기안전검사기준

제68조(정기안전검사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성수기가 있는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는 성수기 직전에 실시할 것

2.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8조제29조 내지 제44조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3.

피뢰장치ㆍ비상벨장치ㆍ소화설비등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제68조의2 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68조의2(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카목 또는 타목에 따른 권총ㆍ소총ㆍ엽총ㆍ사격총ㆍ마취총ㆍ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

2.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

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

제6조의4에 따른 석궁

제68조의3

제5장 감독

제68조의3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제68조의3(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69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제69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1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은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입찰가격을 초과하거나 그밖에 경쟁입찰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0.3.31, 1996.6.20>

2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시영치서 및 대금영수증을 받고 대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3

제2항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은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이 끝난 후 6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2006.3.10>

제70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70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1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3.5.16>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6.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별표 16의2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0조의2 보관대상 총포등

제70조의2(보관대상 총포등)

1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관청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는 총포등(이하 "총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 및 총포의 부품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검

3.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4.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5.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6.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총포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환받고자 하는 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총포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등의 보관기간은 수렵등 법령에 의하여 총포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제71조 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제71조(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화약류사용자는 매월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을 다음달 7일까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2019.9.17>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72조 설립등기사항

제72조(설립등기사항)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에 관한 사항

제73조 지부 등의 설치등기

제73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협회는 지부 또는 지회(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부의 설치등기를 협회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제74조 이전등기

제74조(이전등기)

1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14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2

협회는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5조 변경등기

제75조(변경등기) 협회는 제72조 각 호 또는 제7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1.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지부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7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7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1.7.30>

전체 110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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