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피뢰장치) 화약류저장소에 설치하는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4조(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상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6.20, 2008.1.22, 2021.1.5, 2025.12.16>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건물은 벽돌조이상의 견고한 단층건물로 할 것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에는 두께 2밀리미터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고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
햇빛이 잘 들도록 2개 이상의 창을 설치하되, 저장소의 기초로부터 1.7미터이상의 높이에 두고 지름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10센티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며 바깥쪽에서 쉽게 열지 못하게 덧문을 설치할 것
저장소의 내부는 판자등 정전기 및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하고 마루표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저장소에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온수를 사용하여 난방하도록 할 것
저장소 내부에 조명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방폭식의 전등으로 하고 배선은 금속관 기타의 케이블시공등으로 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자동차단기 또는 스위치는 저장소의 바깥에 설치할 것
저장소 지붕의 내부는 폭발시 가볍게 날려 흩어질 수 있는 목재 등의 경량재를, 외부는 금속ㆍ기와 등의 불연재를 사용하고, 천장 속에 철망을 칠 것
저장소에는 피뢰장치를 할 것
저장소 주위에는 흙둑을 쌓을 것
저장소의 흙둑 바깥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빈터 외부에 경계울타리를 두고 그 안에 저수통과 경계판을 갖출 것
저장소의 바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전등을 켤 수 있도록 하고 도난방지를 위한 비상벨등의 장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