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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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5조(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6조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6조(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0.10>
제37조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7조(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제38조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8조(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9조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9조(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0조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40조(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1조 피뢰장치
제41조(피뢰장치) 화약류저장소에 설치하는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2조 흙둑
제42조(흙둑) 화약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0>
제43조 간이흙둑
제43조(간이흙둑)
제44조 방폭벽
제44조(방폭벽) 꽃불류저장소 주위에 설치하는 방폭벽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5조 저장량
제45조(저장량)
제46조 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제46조(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제47조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제47조(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제48조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제49조
제49조 삭제 <2025.12.16>
제50조
제50조 삭제 <2025.12.16>
제51조
제51조 삭제 <2025.12.16>
제52조
제52조 삭제 <2025.12.16>
제53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제54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제54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제55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제55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제56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제56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제5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제58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제58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제59조 안정도시험
제59조(안정도시험)
제60조 유리산시험
제60조(유리산시험)
제61조 내열시험
제61조(내열시험)
제62조 가열시험
제62조(가열시험)
제63조 시험기등
제64조 안정도시험의 보고
제64조의2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제64조의2(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제65조 응급조치
제66조 정기자체안전점검
제67조 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제68조 정기안전검사기준
제68조의2 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68조의3
제5장 감독
제68조의3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제69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제69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제70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70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70조의2 보관대상 총포등
제70조의2(보관대상 총포등)
제71조 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제71조(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화약류사용자는 매월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을 다음달 7일까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2019.9.17>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72조 설립등기사항
제73조 지부 등의 설치등기
제73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협회는 지부 또는 지회(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부의 설치등기를 협회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제74조 이전등기
제74조(이전등기)
제75조 변경등기
제7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7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7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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