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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회비

제78조(회비)

제79조 회비의 징수

제79조(회비의 징수)

제80조 회비의 위탁징수

제80조(회비의 위탁징수)

제7장 보칙

제81조 장부의 비치 등

제81조(장부의 비치 등)

제82조 경유

제82조(경유)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류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허가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2016.1.6, 2020.12.31>

제83조 권한의 위임

제83조(권한의 위임)

제8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제8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

제8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83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8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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