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경유)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류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허가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2016.1.6, 2020.12.31>
제78조 회비
제78조(회비)
협회는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2016.1.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매년 20만원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10만원
도청소재지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7만원
시ㆍ군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5만원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장약총포의 경우에는 연 7,500원, 공기총의 경우에는 연 3,000원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는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
화약류 사용자는 사용량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1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10,000원, 2급 및 3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5,000원
화약류 사용자로서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