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0개 조문 중 101-110

제78조 회비

제78조(회비)

1

협회는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2016.1.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매년 20만원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10만원

다.

도청소재지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7만원

라.

시ㆍ군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5만원

2.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장약총포의 경우에는 연 7,500원, 공기총의 경우에는 연 3,000원

3.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는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

5.

화약류 사용자는 사용량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

6.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1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10,000원, 2급 및 3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5,000원

2

화약류 사용자로서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9조 회비의 징수

제79조(회비의 징수)

1

회비는 연 1회 징수한다. 다만,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그 갱신시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그 갱신시에 각각 다음 갱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징수한다. <개정 1987.11.10>

2

협회가 회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비의 금액ㆍ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3

회비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80조 회비의 위탁징수

제80조(회비의 위탁징수)

1

협회는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2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의 징수를 위탁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81조 장부의 비치 등

제81조(장부의 비치 등)

1

법 제63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또는 총포소지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1999.6.30, 2015.10.30, 2016.1.6, 2025.12.16>

1.

제조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 및 원료화약류 수지명세부

2.

판매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양도ㆍ양수명세부

3.

임대업자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명세부

4.

4의 2.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 출납부 및 발파 작업일지

5.

총포개조ㆍ수리업자는 총포개조ㆍ수리명세부

6.

총포소지자는 실탄의 양도ㆍ양수 및 사용 대장

2

제1항의 장부는 그 기입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각각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장부는 총포를 보관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10, 1999.6.30, 2015.10.30, 2016.1.6>

제82조 경유

제82조(경유)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류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허가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2016.1.6, 2020.12.31>

제83조 권한의 위임

제83조(권한의 위임)

1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2001.3.31, 2020.12.31>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엽총ㆍ사격총ㆍ어획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ㆍ가스발사총 및 그 부품의 제조업(개조ㆍ수리업을 포함한다)과 화공품의 제조업(변형ㆍ가공업을 포함한다)의 허가에 관한 권한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권총ㆍ소총 및 기관총을 제외한다) 및 그 부품과 화공품의 수출입허가에 관한 권한

3.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권총 및 소총을 제외한다)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검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의 신고수리에 관한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은 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주소변경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0.3.31, 1991.7.30, 2020.12.31>

3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부과ㆍ징수처리상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6.20, 2020.12.31>

제8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제8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

1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영업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ㆍ신고,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및 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및 이 영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47조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61조에 따른 협회 감독에 관한 사무

9.

삭제 <2022.12.20>

제8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83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제7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화약류사용자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에 관한 보고: 2017년 1월 1일

2.

제8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 등: 2017년 1월 1일

제8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8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2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3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체 110개 조문 중 101-11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