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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6개 조문 중 1-50

제1조 목적

시행 2024.0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제1조의2 식용란

시행 2024.01.12

제1조의2(식용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제2조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시행 2024.01.12

제2조(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시행 2024.01.12

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4조

시행 2024.01.12

제4조 삭제 <2016.2.4>

제5조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시행 2024.01.12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제5조의2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시행 2024.01.12

제5조의2(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제6조 위생관리기준 등

시행 2024.01.12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제7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시행 2024.01.12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제7조의2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시행 2024.01.12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의3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시행 2024.01.12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제7조의4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 2024.01.12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7조의5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시행 2024.01.12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7조의6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시행 2024.01.12

제7조의6(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제7조의7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시행 2024.01.12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제7조의8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시행 2024.01.12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제7조의9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시행 2024.01.12

제7조의9(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10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시행 2024.01.12

제7조의10(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제7조의11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시행 2024.01.12

제7조의11(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7조의12 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시행 2024.01.12

제7조의12(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9.4.25>

제7조의1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시행 2024.01.12

제7조의13(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영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4에 따른다. <개정 2014.2.19, 2019.6.25>

제8조 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시행 2024.01.12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제9조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시행 2024.01.12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제10조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시행 2024.01.12

제10조(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제11조

시행 2024.01.12

제11조 삭제 <2004.8.4>

제12조 축산물의 검사기준

시행 2024.01.12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4.25, 2018.9.5, 2020.10.20>

제13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시행 2024.01.12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제14조 영업자의 검사

시행 2024.01.12

제14조(영업자의 검사)

제15조 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시행 2024.01.12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제16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

시행 2024.01.12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제17조 검사기록부

시행 2024.01.12

제17조(검사기록부)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6.2.4>

제18조 검사결과의 통보

시행 2024.01.12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제18조의2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시행 2024.01.12

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19조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시행 2024.01.12

제19조(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0조 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시행 2024.01.12

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제21조

시행 2024.01.12

제21조 삭제 <2016.2.4>

제22조

시행 2024.01.12

제22조 삭제 <2016.2.4>

제23조 합격표시

시행 2024.01.12

제23조(합격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는 별표 8에 따른다.

제24조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시행 2024.01.12

제24조(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8.4>

제25조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시행 2024.01.12

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제26조 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시행 2024.01.12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제27조 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시행 2024.01.12

제27조(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요청서에는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 2024.01.12

제28조 삭제 <2014.2.19>

제28조의2

시행 2024.01.12

제28조의2 삭제 <2014.2.19>

제28조의3

시행 2024.01.12

제28조의3 삭제 <2014.2.19>

제28조의4

시행 2024.01.12

제28조의4 삭제 <2014.2.19>

제28조의5

시행 2024.01.12

제28조의5 삭제 <2014.2.19>

제28조의6

시행 2024.01.12

제28조의6 삭제 <2014.2.19>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시행 2024.01.12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0조 영업허가의 신청 등

시행 2024.01.12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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