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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9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 2025.09.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 2025.09.02

제2조 삭제 <2019.12.31>

제2조의2 토종가축의 인정 등

시행 2025.09.02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제3조 종축의 기준

시행 2025.09.02

제3조(종축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제4조

시행 2025.09.02

제4조 삭제 <2013.4.11>

제5조 종축업의 대상

시행 2025.09.02

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8.7.12>

제5조의2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시행 2025.09.02

제5조의2(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시행 2025.09.02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의4 분과위원회

시행 2025.09.02

제5조의4(분과위원회)

제5조의5 위원회의 기능

시행 2025.09.02

제5조의5(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의6 위원장의 직무 등

시행 2025.09.02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의7 회의

시행 2025.09.02

제5조의7(회의)

제5조의8 의견의 청취

시행 2025.09.02

제5조의8(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9 간사

시행 2025.09.02

제5조의9(간사)

제5조의10 수당

시행 2025.09.02

제5조의10(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의8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

제2장 가축의 개량ㆍ등록ㆍ검정 등

제6조 개량 대상 가축

시행 2025.09.02

제6조(개량 대상 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은 한우ㆍ젖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말 및 염소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7.12>

제7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시행 2025.09.02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제8조 등록기관의 지정

시행 2025.09.02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제9조 가축의 등록 등

시행 2025.09.02

제9조(가축의 등록 등)

제10조 검정기관의 지정

시행 2025.09.02

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8.12.27, 2025.9.2>

제11조 가축의 검정

시행 2025.09.02

제11조(가축의 검정)

제12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시행 2025.09.02

제12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자와 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제13조 종축의 대여

시행 2025.09.02

제13조(종축의 대여)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는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대여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종축의 관리 및 반납, 사고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종축의 교환

시행 2025.09.02

제14조(종축의 교환)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교환은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교환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교환 대상 종축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5조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시행 2025.09.02

제15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제16조 수정사시험

시행 2025.09.02

제16조(수정사시험)

제17조

시행 2025.09.02

제17조 삭제 <2017.1.2>

제18조 시험위원회

시행 2025.09.02

제18조(시험위원회)

제19조 수정사의 교육

시행 2025.09.02

제19조(수정사의 교육)

제20조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시행 2025.09.02

제20조(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31>

제21조

시행 2025.09.02

제21조 삭제 <2013.4.11>

제22조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시행 2025.09.02

제22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제23조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시행 2025.09.02

제23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제24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시행 2025.09.02

제24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ㆍ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1, 2019.8.26>

제25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시행 2025.09.02

제25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제26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시행 2025.09.02

제2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

제27조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시행 2025.09.02

제27조(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제27조의2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시행 2025.09.02

제27조의2(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27조의3 가축사육업의 등록

시행 2025.09.02

제27조의3(가축사육업의 등록)

제27조의4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시행 2025.09.02

제27조의4(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영 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개정 2022.6.16>

제28조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시행 2025.09.02

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제29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행 2025.09.02

제2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29조의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시행 2025.09.02

제2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0조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시행 2025.09.02

제30조(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9.12.31>

제31조

시행 2025.09.02

제31조 삭제 <2013.4.11>

제32조

시행 2025.09.02

제32조 삭제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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