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19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군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하여 주민의견의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삭제> <개정 2015.
7.>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2.11.11.>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단일 군계획시설 계획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 계획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000900조
<삭제 2022.11.1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칠곡군 주차장 조례」, 「칠곡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함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31.>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조례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국유재산법」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001200조
<삭제 2016.10.31.>
제0013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칠곡군 소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개정 2022.11.1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영 제43조제3항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11.11.>[전문개정 2017.12.29.]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7.7.>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11.]<개정 2025.1.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횟수 제한 없음 <신설 2025.1.31.>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3회 <신설 2025.1.31.>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25.1.31.>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7.7.>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5.7.7.>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5.1.31.>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5.12.26.>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5.12.26.>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25.12.26.>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마.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2미터 미만(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 <신설 2022.11.11, 개정 2025.12.26.>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는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25.1.31.>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삭제> <개정 2015.2.13.>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2.13 >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2.13.>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3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9.>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9.>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5.12.26.>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2.14.><개정 2025.1.3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2.14.><개정 2025.1.31.>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처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25.1.31.>11. 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1.11.><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5.1.31>
제002100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0022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상은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지역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지역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I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II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임상과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1.11.>
제1항의 규정은 제29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18.5.23, 개정 2022.11.11.>
제0023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025.1.3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0024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5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7.>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것 <신설 2015.7.7, 개정 2016.10.31.>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것 <신설 2016.10.31.>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3]에 적합할 것. <신설 2015.7.7.>
제0027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7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2.11.11.>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12.26.>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2025.12.26.>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전문신설 2017.12.29.]
제002703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법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법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11.11.]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12.26.>
법령,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 조례 및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용어 및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성장관리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002800조
<삭제> <개정 2015.7.7.>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개정 2025.12.26.>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 및 칠곡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31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5.7.7.>
<삭제> <개정, 2015.7.7.>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칠곡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0031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0.31.> 1. 주거지역: 0. 32. 상업지역: 0. 13. 공업지역: 0. 24. 녹지지역: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제003103조
제31조의3< 신설 2016.10.31.> <삭제 2024.12.24.>
제003200조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5.2.13.>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5.2.13.>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개정 2015.2.13.>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003300조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5.2.13.>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개정 2015.2.13.>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003400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25.1.3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4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7.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6.10.31, 2022.11.1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2.13.>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16.10.31.>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25.1.31.>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0.31.><개정 2025.1.31.>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25.1.31.>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신설 2016.10.31.>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다. 같은 조 제10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도시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5.1.31.>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25.1.31.>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2.11.11.><종전의 제17호에서 제19호까지 각각 제18호에서 제20호로 이동 2025.1.31.>
제003500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25.1.3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15.2.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6.10.31, 2022.11.1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제34조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개정 2016.10.3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1.1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5.1.3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25.1.31.>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2.11.11.><종전의 제15호에서 제17호까지 각각 제16호에서 제18호로 이동 2025.1.31.>
제003600조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25.1.3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2.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6.10.31, 2022.11.1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제34조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개정 2016.10.3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1.1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5.1.3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25.1.31.>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2.11.11.><종전의 제15호에서 제17호까지 각각 제16호에서 제18호로 이동 2025.1.31.>
제003700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7 제1호라목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2025.1.31.>
제003800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8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개정 2015.2.13.>
제00390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2.11.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5.2.13.><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2.11.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5.2.13.><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11.11.>
<삭제 2017.12.29.>
영 별표 10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2.11.1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2.11.1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11.11.>
제004100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11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제004200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 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5.2.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만 해당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22.11.1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5.1.3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개정 2025.1.3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5.1.31.>
제004300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15.2.1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15.2.1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15.2.13, 2025.1.3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25.1.3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15.2.1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개정 2015.2.13.><종전의 제13호에서 제14호까지 각각 제15호에서 제16호로 이동 2025.1.31.>
제004400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전체 119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