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15.2.13, 2025.1.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2.11.1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25.1.3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신설 2016.10.31.><종전의 제11호에서 제13호까지 각각 제12호에서 제14호로 이동 2025.1.31.>
전체 119개 조문 중 51-100
제004600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4.2.14, 2025.1.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2.13, 2015.7.7.>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25.1.31.>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25.1.31.>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31.>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 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25.1.31.>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이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2.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4700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15.2.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2.27.>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개정 2025.1.31.>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개정 2025.1.31, 2025.12.26.>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5) 지방자치단체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제46조제8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15.2.13, 2015.7.7.>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004800조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15.2.13, 2025.1.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1.1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25.1.3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신설 2016.10.31.><종전의 제10호에서 제14호까지 각각 제11호에서 제15호로 이동 2025.1.31.>
제004900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2.14., 2015.2.13, 2025.1.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2025.1.3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5.2.13, 2016.10.31, 2025.1.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16.10.31.><개정 2022.11.1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읍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ㆍ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2. 13. 2015.7.7, 2025.1.31.>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25.1.31.>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31.>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25.1.3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1.1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2.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2.11.11.>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2015.7.7.>1.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신설 2015.7.7.>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지천면 황학리, 백운리, 가산면 용수리, 기산면 각산1리만 해당한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 가공 또는 제조시설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7.2.27, 개정 2018.2.27.>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신설 2015.7.7.>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시설(지천면 황학리, 백운리, 가산면 용수리, 기산면 각산1리만 해당한다) <신설 2017.2.27.>
제005100조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2025.1.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6.10.31, 2022.11.1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1.1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5.1.3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25.1.3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2.11.11.><종전의 제10호에서 제13호까지 각각 제11호에서 제14호로 이동 2025.1.31.>
제005200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것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5.2.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에 따른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1.1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25.1.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종전의 제5호에서 제6호까지 각각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25.1.31.>
제005300조
<삭제 2017.12.29.>
제005400조
<삭제 2015.2.13.>
제0055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1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2.1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5600조
<삭제 2022.11.11.>
제0057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1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2.13.>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5800조
<삭제 2022.11.11.>
제0059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2.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제 2022.11.11.>
제006100조
<삭제 2022.11.11.>
제006200조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6300조 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22.11.11.> 2. <삭제 2022.11.11.> 3. 특화경관지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22.11.11.> 4. 시가지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 <개정 2022.11.11.> 5. <삭제 2022.11.11.>
제006400조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6500조 대지안의 조경
제006600조
<삭제 2022.11.11.>
제006700조
<삭제 2022.11.11.>
제006800조
<삭제 2022.11.11.>
제006900조
<삭제 2022.11.11.>
<삭제 2022.11.11.>
제007100조
<삭제 2022.11.11.>
제007200조
<삭제 2022.11.11.>
제007300조
<삭제 2015.7.7.>
제007400조
<삭제 2022.11.11.>
제007500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5.2.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개정2025.12.26.>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5) 지방자치단체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개정 2015.7.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제49조제9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2.13, 2015.7.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007502조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3의2 제2호에 따라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조신설 2025.12.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5) 지방자치단체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 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0076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별표 23 제1호, 제75조와 같다.
제0077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7800조
<삭제 2022.11.11.>
제007900조
<삭제 2022.11.11.>
<삭제 2022.11.11.>
제008002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5.7.7.>
제008003조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7.><개정 2022.11.11.>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1, 2024.6.28.>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1.> 3. 생태계보호지구: 영 제76조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당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11.11.>
제008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5.2.13, 2016.10.31.>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0082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0.31.>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5.1.31.>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5.1.31.>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14.>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2.29, 2025.12.26.>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14.>
제008202조
제82조의2< 삭제 2025.1.31.>
제0083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008400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31, 2025.1.31.>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 관리지역ㆍ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8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비율 <신설2015.2.13, 개정2016.10.31.>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범위만 해당한다. <개정 2015.2.13, 2016.10.31.>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2.13, 2016.10.31.>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 보전관리지역ㆍ 생산관리지역ㆍ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2.13, 2016.10.3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 <개정 2024.6.28, 2025.1.3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2.13, 2016.10.31.>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12.29.><개정 2025.1.3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11.1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허가를 신청할 것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2.13, 2016.10.31.>
<삭제 2016.10.31.>
<삭제 2016.10.31.>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2.14., 2015.2.13, 2016.10.31, 2025.1.3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칠곡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칠곡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0.31.><기존 제8항에서 제10항을 제9항에서 제11항으로 이동 2022.11.11.>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써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5.12.26.>
제0085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2.13, 2025.1.31.>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삭제 2017.12.29.>
제008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14.>
이 조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7.7.>
제0087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0088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 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7.> 1. 상업지역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용적률=[(1+0.3α)/(1-α)]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되거나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31.>
제008900조 건폐율과 용적률의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8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8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81조 각 호 및 제85조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28, 2025.1.31.>
영 제93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25.1.31.>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25.1.31.>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31.>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25.1.31.>
전체 119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