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로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거나 재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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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9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필요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군수와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2.13, 2015.4.1, 2019.8.3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칠곡군의회 의원
군 공무원 및 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관련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2.14.>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2.14.>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9202조 군계획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군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 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 별표 2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2.14.]
제009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9400조 회의 운영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에 관련 기관, 부서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위원회는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0095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0096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5.4.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9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009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0099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심의 종결 후 30일(보류된 안건은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101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가 군계획에 대해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의뢰하는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10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5.1.31.>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102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에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010300조 임용 및 복무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12.11, 2025.1.31.>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010400조 자료ㆍ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나거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단의 협조요청을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10500조 과태료의 징수
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0106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
제01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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