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27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2 위촉위원의 해촉
제6조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제6조(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제7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7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7조의2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7조의2(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협의회"는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로,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본다.
제7조의3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제7조의3(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제7조의4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7조의5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5(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6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7조의6(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7조의7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제7조의8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의8(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8조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제8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제9조 출연금의 관리
제9조(출연금의 관리) 진흥원은 출연금을 받으면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서의 제출
제10조(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하거나 진흥원 정관상 기본재산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1조의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제12조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폐쇄자막, 점자자료, 보조인력 및 보조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의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12조의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제12조의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영규칙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제12조의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1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2조의6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1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제1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제1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제14조(학습계좌의 운영)
제14조의2 평가인정
제14조의2(평가인정)
제14조의3 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제14조의3(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학습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이 경우 학습자는 전단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이나 학력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의4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제14조의4(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제14조의5 평가인정 등의 공고
제4장 평생교육사
제15조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제17조 직무범위
제18조 이수과정
제18조(이수과정)
제19조 연수
제19조(연수)
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제20조(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제21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제22조의2 실태조사
제22조의2(실태조사)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제23조의2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제23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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