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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호에서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7, 2025.3.11>

제3조 항만의 명칭 등

제3조(항만의 명칭 등)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6조(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7조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제7조(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제8조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제8조(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제9조 지방심의회의 기능

제9조(지방심의회의 기능) 지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11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2조(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3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제13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제14조 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제14조(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제15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제15조(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법 제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2.7.4>

제16조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제1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법 제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이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17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제17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제18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9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제19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제20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제2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21조 준공 공고

제21조(준공 공고)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2.7>

제22조 준공검사

제22조(준공검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관리청이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2.9, 2021.9.14>

제23조 항만공사의 대행

제23조(항만공사의 대행)

제24조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제25조 총사업비의 범위

제25조(총사업비의 범위)

제26조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26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27조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제27조(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제28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28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9조 분구의 설정

제29조(분구의 설정) 관리청은 법 제21조에 따라 분구(分區)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과 취급화물 및 입항ㆍ출항 선박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30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제30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제31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3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32조 지도ㆍ감독

제32조(지도ㆍ감독)

제33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33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34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4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5조 금지행위

제35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3.11>

제36조 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36조(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37조 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제37조(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제38조 시설장비의 범위

제38조(시설장비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별표 5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39조 검사의 면제

제39조(검사의 면제)

제40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40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41조 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제41조(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제42조 항만건설장비

제42조(항만건설장비)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43조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제43조(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제44조 항만시설의 사용

제44조(항만시설의 사용)

제45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46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제46조(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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