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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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2022.1.4, 2023.10.24>
제3조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제8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3장 항만의 개발
제9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10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11조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제12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제13조 부수공사의 시행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항만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보고 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4조 항만공사의 대행
제14조(항만공사의 대행)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6조 토지의 매도청구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제17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8조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제19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0조 항만의 관리
제20조(항만의 관리)
제21조 분구의 설정 등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22조 항만대장
제22조(항만대장)
제23조 항만관리법인
제23조(항만관리법인)
제24조 항만시설관리권
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제25조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제26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7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7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8조 금지행위 등
제28조(금지행위 등)
제29조 환경실태조사
제29조(환경실태조사)
제30조 온실가스 등 감축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제31조 시설장비의 신고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제32조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제33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제34조 검사의 면제 등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제35조 검사업무의 대행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제36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3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37조 신기술의 활용
제37조(신기술의 활용)
제38조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39조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제40조 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41조 항만시설의 사용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제42조 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제43조 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
제44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5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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