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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5개 조문 중 101-125

제9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9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92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93조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4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84조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 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장 보칙

제9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제96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제97조 행위 제한 등

제97조(행위 제한 등)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9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9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00조 청문

제10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0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제10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102조 한국항만협회의 설립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제103조 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5조 수수료

제10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0장 벌칙

제107조 벌칙

제107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 벌칙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 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제110조 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2.27>

제111조 양벌규정

제1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3조 과태료

제11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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