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전체 125개 조문 중 101-125
제92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93조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4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5조 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장 보칙
제9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제96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제97조 행위 제한 등
제97조(행위 제한 등)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9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9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00조 청문
제10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제10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102조 한국항만협회의 설립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제103조 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5조 수수료
제10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06조 조세감면
제106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107조 벌칙
제107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 벌칙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 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제110조 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2.27>
제111조 양벌규정
제11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3조 과태료
제11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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