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전체 125개 조문 중 51-100
제47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제48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48조(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49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2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선수금
제5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54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5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56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제5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제57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57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 준공확인
제58조(준공확인)
제59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60조 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제61조 토지의 매도청구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제62조 조성토지의 처분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제6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4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66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7조 관리기관의 업무
제67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제69조 입주자격
제69조(입주자격)
제70조 우선입주
제71조 입주계약
제71조(입주계약)
제72조 입주계약의 해지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제73조 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제74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75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75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76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
제77조(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제79조 비용부담 원칙
제79조(비용부담 원칙)
제80조 비용의 보조 등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제81조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81조(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82조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82조(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관리청에 사용료 등 납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3.24>
제7장 감독
제83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84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85조 보고 및 검사
제85조(보고 및 검사)
제86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86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8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8조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제88조(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災害)로 인한 항만시설의 위험이나 항만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재해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 현장에 필요한 토지ㆍ가옥ㆍ선박,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작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흙, 돌, 나무, 운반도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제89조(토지 등의 수용)
제90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90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전체 125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