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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 후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ㆍ기간 및 방법

4.

부지 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5.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8.

제54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그 계획을 기초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1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절차 및 공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48조(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나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2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후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제49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1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해양수산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이 지연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2.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제45조제2호에 따른 2종 항만배후단지(이하 "2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되어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항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2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ㆍ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1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선수금

제5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54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1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의 일부(해당 항만배후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원형지 개발을 위한 공사의 착수 기한, 공사의 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2항제8호에 따른 원형지 개발방향

2.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6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지개발자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원형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4.

그 밖에 원형지를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1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2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유재산법」 제43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제5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ㆍ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57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1

국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에도 불구하고 3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2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8조 준공확인

제58조(준공확인)

1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9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비관리청"은 "사업시행자"로, "제12조제5항 단서"는 "제58조제5항 단서"로,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5항"으로 본다.

2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3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서와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제61조 토지의 매도청구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1

사업시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2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2조 조성토지의 처분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1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1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제64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9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입주기업체 등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1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1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 범위를 나누어 둘 이상의 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3

같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권자(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지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변경 지정의 절차, 지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관리기관의 업무

제67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입주기업체의 관리 및 사업활동 지원

2.

공동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1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입주자격

제69조(입주자격)

1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2.12.27>

1.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반입ㆍ반출되는 화물을 하역ㆍ운송ㆍ유통ㆍ판매ㆍ보관ㆍ전시하는 사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2의 2.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5.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7.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8.

항만의 관리ㆍ운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및 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 우선입주

제70조(우선입주) 관리기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1.

항만물류 사업(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거나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물류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수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71조 입주계약

제71조(입주계약)

1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종 및 시설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주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 입주계약의 해지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1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입주계약 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제7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한 경우

제73조 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1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74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1

제6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7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거나 양수한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2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양도인이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인이 요청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입주기업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거나 임대[전대(轉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

5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자는 양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제69조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또는 임대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75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75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1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자격을 갖추고 종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2

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76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

제77조(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

1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동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비ㆍ운영비 외에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2.27>

3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비의 부담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제79조 비용부담 원칙

제79조(비용부담 원칙)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가 항만의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0.2.18>

2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비관리청이 부담한다.

3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4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이 그가 필요하여 항만시설의 경미한 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나 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80조 비용의 보조 등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1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1조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81조(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82조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82조(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관리청에 사용료 등 납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3.24>

제7장 감독

제83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나.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다.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마.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바.

제66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2.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신고 및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착수시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착수시기 이내를 말한다)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경우

6.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8.

사업시행자가 제5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84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1.

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항만 내 화물 적체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5조 보고 및 검사

제85조(보고 및 검사)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내용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자체점검의 내용(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라.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항만시설 운영의 내용

2.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출입검사의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출입검사의 계획이 알려지면 출입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출입검사의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86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86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항만시설에 장치(藏置)한 후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 해당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통보나 독촉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이나 공고기간에 그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을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18>

3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장치된 화물 중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8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개발사업ㆍ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려는 자 등의 인적사항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3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4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6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7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제88조(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災害)로 인한 항만시설의 위험이나 항만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재해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 현장에 필요한 토지ㆍ가옥ㆍ선박,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작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흙, 돌, 나무, 운반도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제89조(토지 등의 수용)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2.18, 2022.1.11>

2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공고ㆍ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고ㆍ고시를 한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4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해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5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0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90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체 125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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