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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1>

1

1.

"관할관청"이란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삭제 <2014.9.19>

3.

"화물취급소"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화물자동차의 주차ㆍ정차시설 및 사무소 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화물자동차

제3조(화물자동차)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2021.9.24, 2025.12.29>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나.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약국자동차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는 화물자동차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12.29>

제3조의2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1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

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2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제4조 관할관청

제4조(관할관청)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주사무소(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본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때 둘 이상의 관할관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개정 2020.6.17>

4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5조 차고지의 설치 등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ㆍ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2020.6.17, 2024.7.10>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ㆍ군에 있는 경우 그 시ㆍ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ㆍ군에 있는 경우 그 시ㆍ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2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1, 2018.12.31>

3

제2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2022.9.30>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토지이용계획정보(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서 신청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6조 사업 허가신청

제6조(사업 허가신청)

1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8.12.31>

2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8.12.31>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삭제 <2015.5.26>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6.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법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전속 운송계약[「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속이 아닌 운송계약을 포함한다]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이하 "집화등"이라 한다)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첨부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19.6.28, 2024.7.10, 2025.4.29>

제7조 허가절차

제7조(허가절차)

1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8.12.31>

2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

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3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임시허가 신청 등

제7조의2(임시허가 신청 등)

1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1.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사무소의 위치를 적은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3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2.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4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변경 등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변경 등)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2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변경허가

제9조(변경허가)

1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18.12.31, 2022.1.28>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갖추어졌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3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제9조의2(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1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제11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1.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2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1.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3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제10조(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1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9.6.28, 2024.12.18>

2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1조 영업소의 설치

제11조(영업소의 설치)

1

삭제 <2014.9.19>

2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3

제2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4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관할관청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 허가의 이관

제12조(허가의 이관)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제13조 허가기준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31>

제13조의2 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제13조의2(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란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14조(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1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28>

2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2.

삭제 <2015.5.26>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1

운송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6>

2

제1항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15. 5. 26.>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운임ㆍ요금표[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2025.10.31>

제15조의3 운송비용 조사 주기

제15조의3(운송비용 조사 주기) 법 제5조의15에 따른 화물운송 소요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 운송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1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의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8.27>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5.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4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제16조의2 삭제 <2004.4.21>

제17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17조(분쟁조정의 신청) 화주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2007.2.1>

제17조의3

제17조의3 삭제 <2007.2.1>

제17조의4

제17조의4 삭제 <2007.2.1>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라 한다)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2025.11.10, 2025.12.29>

1

1.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18세 이상일 것

3.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경력(각 목의 운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말한다)이 1년 이상일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다.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화물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제18조의2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해 실시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1.

삭제 <2018.12.31>

2.

삭제 <2018.12.31>

2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3.7.11, 2017.1.6, 2018.12.31>

1.

신규검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일

나.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 시작일

2.

자격유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 또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신규검사 또는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라.

7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3.

특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3

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2.9.30, 2025.12.5>

1.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4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항목별 또는 대상별 시행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12.31>

제18조의3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제18조의3(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월 1회 이상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9.6.28>

2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9.6.28>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실시 횟수 변경 후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4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1.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2.

자격시험의 응시 요건ㆍ절차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요건ㆍ절차

3.

자격시험 합격자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의 발표일ㆍ발표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5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제18조의4 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제18조의4(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1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1.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

화물 취급 요령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 그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3.7.11>

제18조의5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제18조의5(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1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2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운전면허 사항 및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이 발행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18조의6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제18조의6(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1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신설 2013.7.11>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및 이수자를 결정하여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격자 및 이수자를 발표하고, 합격자 및 이수자에게 합격 사실 및 이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4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및 통지에는 제18조의7에 따른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및 그 밖에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1>

5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1, 2019.6.28>

제18조의7 교육과목 등

제18조의7(교육과목 등)

1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8>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5.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의8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제18조의8(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1

교통안전체험교육 또는 제18조의7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2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모바일)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자격증 발급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7.11, 2019.6.28, 2025.12.29>

3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회에 명단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및 사진 2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4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7.11, 2025.12.29>

제18조의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1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 1장

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 2장

제18조의10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18조의10(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라 퇴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2.

제2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3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8.12.31>

1.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

2.

법 제2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해서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연합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28>

2

제1항에 따른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ㆍ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ㆍ취득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4

삭제 <2011.12.31>

5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28>

6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7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제20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1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7>

2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2.9.30>

1.

영 별표 1 제2호러목에 해당하는 인명사상사고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

3.

별표 3의2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인명사상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운송하다가 발생한 인명사상사고

3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을 제공받으려면 범죄경력자료를 요청하려는 운수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송형태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6.17>

4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운송사업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2020.6.17>

제20조의2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8, 2020.6.17>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3.7.11, 2014.11.28, 2015.5.26, 2016.1.7, 2016.6.30, 2017.1.6, 2018.12.31, 2019.6.28, 2020.6.17, 2020.12.29, 2022.9.30, 2024.7.10, 2024.12.18>

1

1.

삭제 <2014.9.19>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5.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6.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할 것

7.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할 것

8.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표시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할 것

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개인화물"을 표시할 것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표시하고 추가로 "화물"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및 일본어로 표시할 것

9.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

1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1.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2.

화물자동차(영 제5조의2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지 않을 것

13.

삭제 <2018.12.31>

14.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15.

삭제 <2014.11.28>

16.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

17.

삭제 <2020.6.17>

18.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19.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집화등 외의 운송을 하지 말 것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가. 고장ㆍ사고차량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ㆍ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ㆍ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2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

23.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가.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시간 연속운전 후 휴게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24.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할 것

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지 말 것

26.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ㆍ수탁차주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27.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ㆍ수탁차주가 되려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28.

위ㆍ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29.

위ㆍ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ㆍ탈취하는 등 위ㆍ수탁차주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30.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부피 등 화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통보하지 않을 것

31.

화물자동차 운전자(법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지 않을 것

32.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

제21조의2 택시 유사표시행위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법 제11조제7항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2.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3.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ㆍ모범 등의 문구 표시

제21조의3

제21조의3 삭제 <2019.6.28>

제21조의4 화물위탁증의 발급

제21조의4(화물위탁증의 발급)

1

법 제11조제13항 본문(법 제28조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8.12.31, 2023.12.27>

1.

위탁자ㆍ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다만, 다수의 화주가 동일한 위탁자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연락처

4.

화물적재요청자(수탁자에게 화물의 적재에 관하여 제5호의 사항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5.

적재요청사항(적재를 요청한 화물의 종류, 중량 및 부피를 말하며, 부피를 기재할 때에는 화물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6.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7.

7의 2. 해당 화물운송을 최초로 위탁한 운송사업자등(다른 운송사업자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재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유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유형을 말한다)

나.

최대적재량

다.

자동차등록번호

2

법 제11조제13항 본문에 따른 화물위탁증(전자문서로 된 화물위탁증을 포함한다)은 운송사업자등이 그 발급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1.7, 2018.12.31, 2023.12.27>

3

법 제11조제13항 단서에 따른 화물위탁증은 해당 화물의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ㆍ수탁자, 화주, 화물의 출발지ㆍ도착지 및 적재요청사항이 모두 동일한 화물을 1일 1회 이상 운송하도록 위탁한 경우에는 1일 1회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16.6.30, 2018.12.31>

4

운송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화물위탁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화물운송 위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1.7, 2023.12.27>

5

법 제11조제13항 단서(법 제28조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신설 2016.1.7, 2016.6.30, 2018.12.31, 2019.6.28, 2022.9.30>

1.

사업자단체가 운영하는 화물정보망,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영하는 화물정보망 또는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화물정보망(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물정보망만 해당한다)을 통하여 운송을 위탁한 화물

2.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화물에 관하여 이 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한 이사화물(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가 위ㆍ수탁차주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화물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한 화물

4.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별로 해당 항만의 구역 내에서만 운송되는 화물

제21조의5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제21조의5(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6.28>

2

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6.7.4, 2020.12.29>

1.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된 운송완료 횟수를 말하되, 1일 1회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로 계산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2제2항에서 같다]가 연간 96회 이상인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

2.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가 연간 96회 미만인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

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ㆍ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의 사유로 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

나.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4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직접운송의 인정기준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21조의6

제21조의6 삭제 <2020.6.17>

제21조의7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1.

삭제 <2022.1.28>

2.

삭제 <2022.1.28>

제2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2015.5.26, 2017.1.6, 2018.12.31, 2020.6.17, 2020.12.29, 2025.12.29>

1

1.

삭제 <2018.12.31>

2.

삭제 <2014.11.28>

3.

운행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확인을 할 것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가. 고장ㆍ사고차량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ㆍ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ㆍ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6.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다만, 제21조제2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7.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시청ㆍ조작 등을 하지 말 것

전체 13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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