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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14.3.18, 2018.4.17, 2025.8.14>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2018.3.20>

제5조 운임 및 요금 등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5.8.14>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25.8.14>

제5조의4

제5조의4 삭제 <2025.8.14>

제5조의5

제5조의5 삭제 <2025.8.14>

제5조의6

제5조의6 삭제 <2025.8.14>

제5조의7

제5조의7 삭제 <2025.8.14>

제5조의8

제5조의8 삭제 <2025.8.14>

제5조의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10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제5조의1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제5조의1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제5조의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1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제5조의15 운송비용 등 조사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제6조 운송약관

제6조(운송약관)

제7조 운송사업자의 책임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제9조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6.22, 2017.1.17, 2020.4.7>

제9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제10조의2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의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제11조의3

제11조의3 삭제 <2017.3.21>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2조의2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13조 개선명령

제13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제14조 업무개시 명령

제14조(업무개시 명령)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6.22>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2015.6.22>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17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0조 자동차 사용의 정지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제21조 과징금의 부과

제21조(과징금의 부과)

제22조 청문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제25조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제26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의2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제2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6.22,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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