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제27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3.18,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제24조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의 2. 제24조제8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 2. 삭제 <2017.3.21>
8의 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삭제 <2015.12.29>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