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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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준용 규정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제29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제30조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31조 개선명령
제31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2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33조 준용 규정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6.15, 2013.5.22, 2015.6.22, 2017.3.21, 2018.4.17, 2021.7.27>
제3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4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를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를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않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제34조의2
제34조의2 삭제 <2015.6.22>
제34조의3
제34조의3 삭제 <2015.6.22>
제34조의4 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제35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제36조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제36조(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제37조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제37조(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제39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제39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 기법의 개발 등 경영합리화와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제40조 경영의 위탁
제40조(경영의 위탁)
제40조의2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제40조의3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제40조의4 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제40조의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제40조의5 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41조 경영 지도
제41조(경영 지도)
제42조 경영자 연수교육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시ㆍ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제43조 재정지원
제43조(재정지원)
제44조 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조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제45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46조
제46조 삭제 <2015.6.22>
제46조의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6조의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6조의5 수용 및 사용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제46조의6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47조
제47조 삭제 <2015.6.22>
제47조의2 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47조의3
제47조의3 삭제 <2015.6.22>
제47조의4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제47조의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7조의5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6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제7장 사업자단체
제48조 협회의 설립
제48조(협회의 설립)
제49조 협회의 사업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50조 연합회
제50조(연합회)
제51조 공제사업
제51조(공제사업)
제51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51조의3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1조의4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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