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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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6 공제조합사업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제51조의7 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제51조의8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1조의9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1조의10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제51조의11 감독 기준
제51조의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4.1.9>
제53조
제53조 삭제 <2011.6.15>
제54조 감독
제54조(감독)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55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57조 차량충당조건
제57조(차량충당조건)
제9장 보칙
제58조 압류금지
제59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6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제6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60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61조 보고와 검사
제61조(보고와 검사)
제62조 자료 제공 요청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제62조의2 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제63조 권한의 위임
제63조(권한의 위임)
제64조 권한의 위탁 등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제65조 수수료
제65조(수수료)
제6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제65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장 벌칙
제66조 벌칙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의2 벌칙
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7.11.28, 2021.7.27>
제67조 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8.4.17, 2025.8.14>
제68조 벌칙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제69조 양벌규정
제69조(양벌규정)
제70조 과태료
제70조(과태료)
제71조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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