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5)
전체 104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 6. 5)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1 0. 2, 2009. 4. 30, 2014. 5. 20)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000402조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구성ㆍ운영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단계에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의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3. 22]
제000403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3. 22]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은 공청회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송중계, 화상회의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2)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삭제 (2015.
30)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서 중 공공시설등의 부지 또는 설치 제공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부담,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도시관리계획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 31)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ㆍ열람ㆍ공람에 추가 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ㆍ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또는 시청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21. 1 2. 31)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ㆍ공람사항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ㆍ공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ㆍ공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 2. 31)[제목개정 2021. 1 2. 31]
제00090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1 2. 31)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건축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21. 1 2. 31)[전문개정 2009. 4. 30][제목개정 2021. 1 2. 3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 재정법」,「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세분한다. (개정 2015. 9. 23)1.「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은 도로업무 담당과2. 노유시설은 노유시설업무 담당과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은 도시녹화를 담당하는 공원ㆍ녹지 업무 담당과4. 소각장, 매립장등 폐기물처리시설은 청소업무 담당과5.「하천법」에 의한 하천시설은 하천업무 담당과6. 기타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방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 9. 15, 2009. 1 2. 29)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고시원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 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삭제 ( 2009. 4. 30)[제목개정 2014. 5. 20]
제0013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2. 31)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31, 2021. 1 2. 31)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1. 1 2. 31)[본조신설 2017. 8. 4]
제001303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납부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를 말한다.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그 방법을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납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2. 3. 14]
제001304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횟수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5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2회[전문개정 2024.
13]
2022. 3. 14
제13조의5삭 제 ( 2022. 3. 14)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인접한 토지와의 높낮이차, 인근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서 1미터 미만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4)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09. 9. 15, 2012. 6. 5, 2014. 5. 20, 2015. 1 0. 30, 2017. 9. 29, 2021. 1 2. 31, 2022. 3. 14, 2024. 3. 20, 2025. 1 1. 3)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025. 4. 8
삭제 ( 2025. 4. 8)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시장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09. 9. 15, 2009. 1 2. 29) 1.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3.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2012. 6. 5
제17조의2삭 제 ( 2012. 6. 5)
2012. 6. 5
제17조의3삭 제 ( 2012. 6. 5)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ㆍ상ㆍ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 1. 11, 2012. 6. 5, 2014. 5. 20, 2014. 1 0. 10, 2015. 1. 2, 2015. 1 0. 30, 2018. 1. 22, 2018. 8. 13, 2019. 1 0. 18, 2021. 1 2. 31, 2022. 1 2. 30, 2023. 6. 28, 2024. 3. 20, 2025. 1 1. 3) 1. 입목축적의 적용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야인 토지와 임야가 아닌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법령 등을 위반하여 임목을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등재된 토지는 훼손 또는 변경 전 평균경사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아래의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기준 지반고는 지형도 기준으로 한다.가. 우정읍, 장안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15미터나.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20미터다.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30미터라. 향남읍, 양감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마. 봉담읍, 남양읍, 비봉면, 팔탄면, 정남면, 새솔동 기준지반고 : 해발표고 45미터바. 매송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50미터 4.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이 아닌 토지 5.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목부터 바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며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가.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인접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단, 단독주택 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가목에 한하며, 그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다. 기존도로(2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로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토지로서 도로의 표고보다 같거나 낮은 토지에서의 개발행위라. 재난ㆍ재해위험이 예상되거나 기훼손지로서 경관 또는 미관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마.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투자하는 사업바. 공공ㆍ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사.「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중 기존 사찰과 연접되어 설치되는 사찰 및 부대시설 6. 주변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 계획상 비점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에 따른 생태면적의 확보 기준을 따를 것
제1항은 같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제1항제2호의 경사도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를 따른다. 다만, 기존 허가지는 경사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 1. 11, 단서신설 2014. 5. 20, 개정 2021. 1 2. 31)[시행일 2023. 7. 1]
제001802조 창고시설의 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이 조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4. 3. 20)[본조신설 2022. 3. 14]
제001803조 곤충사육 시설의 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곤충사육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곤충사육 시설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ㆍ경관ㆍ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정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27호, 제28호에 따른 건축물과 10호 이상의 주택, 경지 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를 말한다)과 최소 이격거리(정온시설의 해당 필지 경계와 신청지 해당 필지 경계와의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500미터 이상일 것 2. 10호 미만의 주택과 최소 이격거리가 200미터 이상일 것[본조신설 2024. 3. 20]
제001804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 기준
제001900조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 1. 11, 2012. 6. 5, 2014. 5. 20, 2015. 1 0. 30, 2024. 3. 2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기반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가. 상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을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 상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을 갈음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조업소 중 먹는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업소에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할 것과 먹는물을 사용하는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것을 모두 조건으로 하는 경우다. 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을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별표 1의4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 2009. 4. 30, 2012. 6. 5, 2014. 5. 20, 2018. 8. 13, 2021. 12. 31, 2024. 3. 20)1. 삭제 (2024. 3. 20)2. 삭제 (2024. 3. 20)3. 삭제 (2024. 3. 20)4. 삭제 (2024. 3. 20)5. 삭제 (2024. 3. 20)6. 삭제 (2024. 3. 20)7. 삭제 (2024. 3. 20)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 검토사항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14. 5. 20) 1. 토지 분할제한면적가.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나.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다.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마.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할 것 2. 제1호의 각 목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않을 것.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형태만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하고, "바둑판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나.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제목개정 2014. 5. 20]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21. 1 2. 3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차단,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2022. 12. 30
제23조의2삭 제 ( 2022. 1 2. 30)
2022. 12. 30
제23조의3삭 제 ( 2022. 1 2. 30)
제0024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 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 2015. 1 0. 30) 2. 삭제 ( 2015. 1 0. 30)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삭제 ( 2015. 1 0. 30)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법 제5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은 별표 1의5와 같다. (신설 2012. 6. 5, 개정 2021. 1 2. 31, 2022. 3. 14, 2024. 3. 20)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제외대상사업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6. 5)[제목개정 2009. 4. 30]
제0025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 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 8. 13]
제0026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7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4, 2024. 1 1. 13)
삭제 ( 2024. 1 1. 13)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화성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을 따른다. (신설 2017. 8. 4)[제목개정 2017. 8. 4]
제0027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2017. 8. 4]
제0027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3. 20)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신설 도로 또는 취락지구 주변지역 3. 정온시설 또는 정주(定住)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22. 1 2. 30]
제002704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시장은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화성시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제27조의3 각 호에 따른 각 구역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1. 3]
제002705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교통처리계획
편의시설계획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대지 면적, 획지 조성계획, 건축선, 주차 및 차량출입구에 관한 사항
법 제7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3. 20) 1. 법령,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 이 조례 및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오기 및 모호한 표현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ㆍ공익 목적의 개발행위 및 건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목적 달성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고시 이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시설[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은 제외한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폐차장 및 자원순환관련시설을 말한다]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을 조정하는 등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2. 1 2. 30]〔종전 제27조의4에서 이동 2025. 1 1. 3〕
제0028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0, 2021. 1 2. 31, 2022. 3. 14, 2024. 3. 2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의6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 2021. 1 2. 31)
제0029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5. 1 0. 30, 2021. 1 2. 3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삭제 ( 2015. 1 0. 30)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 삭제 ( 2015. 1 0. 30) 12. 삭제 ( 2015. 1 0. 30)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 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해당용도지역 별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5. 10. 30, 2018. 8. 13, 2021. 12. 31, 2024. 3. 20)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전통경관지구안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을 말한다)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전통경관지구안에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다만, 수산업에 관련된 시설은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제목개정 2021. 12. 31]
제003100조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해당용도지역 별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5. 1 0. 30, 2018. 8.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영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2021. 12. 31
삭제 ( 2021.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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