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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시행 2025.10.01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3.3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0, 2025.10.1>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1.3.30, 2014.5.20>
제34조 차액계약
시행 2025.10.01제34조(차액계약)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차액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소한 출연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21.6.15, 2025.10.1>
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5.20,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25.10.1>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35조 설립
시행 2025.10.01제35조(설립)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 업무
시행 2025.10.01제36조(업무)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6.12>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 정관의 기재사항
시행 2025.10.01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산에 관한 사항
회원에 관한 사항
회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
회원의 지분 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5.10.01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의 "사원"ㆍ"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는 각각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ㆍ"회원총회"와 "임원"으로 본다.
제39조 회원의 자격
시행 2025.10.01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6.12, 2023.6.13>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
제40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시행 2025.10.01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제41조 정보의 공개
시행 2025.10.01제41조(정보의 공개)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한 경우 변경된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포함한다)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42조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시행 2025.10.01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시행 2025.10.01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3조의2 중개시장운영규칙
시행 2025.10.01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4조 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시행 2025.10.01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제45조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시행 2025.10.01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6조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시행 2025.10.01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47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 2025.10.01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본계획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1.27>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48조 기금의 설치
시행 2025.10.01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 기금의 사용
시행 2025.10.01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7.30, 2014.1.28, 2015.5.18, 2019.8.20, 2020.3.31, 2021.6.15, 2021.10.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의 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9의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의 2. 삭제 <2020.3.3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제50조 기금의 조성
시행 2025.10.01제50조(기금의 조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1조 부담금
시행 2025.10.01제51조(부담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시행 2025.10.01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전기위원회
제53조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행 2025.10.01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54조 위원의 자격 등
시행 2025.10.01제54조(위원의 자격 등)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5조 위원의 신분보장
시행 2025.10.01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6조 전기위원회의 기능
시행 2025.10.01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5.20, 2015.5.18, 2018.6.12, 2025.10.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의 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의 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전기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7조 전기위원회의 재정
시행 2025.10.01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8.6.12>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3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제58조 의결정족수
시행 2025.10.01제58조(의결정족수)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 전문위원회
시행 2025.10.01제59조(전문위원회)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0조 조직 및 운영
시행 2025.10.01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시행 2025.10.01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10.18, 2025.10.1>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2025.10.1>
제62조
시행 2025.10.01제62조 삭제 <2020.3.31>
제63조 사용전검사
시행 2025.10.01제64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시행 2025.10.01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5조
시행 2025.10.01제65조 삭제 <2020.3.31>
제65조의2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시행 2025.10.01제66조
시행 2025.10.01제66조 삭제 <2020.3.31>
제66조의2
시행 2025.10.01제66조의2 삭제 <2020.3.31>
제66조의3
시행 2025.10.01제66조의3 삭제 <2020.3.31>
제67조 기술기준
시행 2025.10.01제67조(기술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0.3.31, 2025.10.1>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시행 2025.10.01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69조 물밑선로의 보호
시행 2025.10.01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0조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시행 2025.10.01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에 따른 물밑선로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물밑선로를 손상시키는 행위
선박의 닻을 내리는 행위
물밑에서 광물ㆍ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에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71조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시행 2025.10.01제72조 설비의 이설 등
시행 2025.10.01제72조(설비의 이설 등)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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