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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6개 조문 중 151-156

제103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5.18, 2018.6.12, 2019.4.23, 2020.3.31>

1

1.

1의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2의 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3.

3의 2.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4의 2. 삭제 <2020.3.31>

5.

삭제 <2020.3.31>

제104조

시행 2025.10.01

제104조 삭제 <2020.3.31>

제105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5.18, 2018.6.12, 2020.3.31>

1

1.

1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71조(전기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4.5.20>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106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10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삭제 <2020.3.31>

4.

4의 2. 삭제 <2020.3.31>

5.

삭제 <2020.3.31>

6.

삭제 <2020.3.31>

7.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삭제 <2020.3.31>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19.8.20, 2020.3.31>

1.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삭제 <2020.3.31>

6.

삭제 <2020.3.3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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