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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6개 조문 중 101-150

제72조의2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시행 2025.10.01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제73조

시행 2025.10.01

제73조 삭제 <2020.3.31>

제73조의2

시행 2025.10.01

제73조의2 삭제 <2020.3.31>

제73조의3

시행 2025.10.01

제73조의3 삭제 <2020.3.31>

제73조의4

시행 2025.10.01

제73조의4 삭제 <2020.3.31>

제73조의5

시행 2025.10.01

제73조의5 삭제 <2020.3.31>

제73조의6

시행 2025.10.01

제73조의6 삭제 <2020.3.31>

제73조의7

시행 2025.10.01

제73조의7 삭제 <2020.3.31>

제73조의8

시행 2025.10.01

제73조의8 삭제 <2020.3.31>

제8장 삭제

제74조

시행 2025.10.01

제74조 삭제 <2020.3.31>

제75조

시행 2025.10.01

제75조 삭제 <2020.3.31>

제76조

시행 2025.10.01

제76조 삭제 <2020.3.31>

제77조

시행 2025.10.01

제77조 삭제 <2009.5.21>

제78조

시행 2025.10.01

제78조 삭제 <2020.3.31>

제79조

시행 2025.10.01

제79조 삭제 <2020.3.31>

제80조

시행 2025.10.01

제80조 삭제 <2020.3.31>

제81조

시행 2025.10.01

제81조 삭제 <2020.3.31>

제9장 삭제

제82조

시행 2025.10.01

제82조 삭제 <2008.3.28>

제83조

시행 2025.10.01

제83조 삭제 <2008.3.28>

제84조

시행 2025.10.01

제84조 삭제 <2008.3.28>

제85조

시행 2025.10.01

제85조 삭제 <2008.3.28>

제86조

시행 2025.10.01

제86조 삭제 <2008.3.28>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제87조 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시행 2025.10.01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1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2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하여 그 전선로를 현저하게 파손하거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3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및 식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제88조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시행 2025.10.01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1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출입방법 및 출입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9조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시행 2025.10.01

제89조(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1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8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의2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시행 2025.10.01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1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개정 2011.3.30>

2

전기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

3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1.3.30, 2019.4.23>

제90조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시행 2025.10.01

제90조(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다른 자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나 제88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제90조의2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시행 2025.10.01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1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 원상회복

시행 2025.10.01

제91조(원상회복)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2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시행 2025.10.01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1

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토지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토지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3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2조의2

시행 2025.10.01

제11장 보칙 <개정 2009.5.21>

제92조의2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제93조 회계의 구분

시행 2025.10.01

제93조(회계의 구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작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4조 상각 등

시행 2025.10.01

제94조(상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償却)하거나 그 종류ㆍ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5조

시행 2025.10.01

제95조 삭제 <2008.3.28>

제9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시행 2025.10.01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2.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제96조의2

시행 2025.10.01

제96조의2 삭제 <2020.3.31>

제96조의3

시행 2025.10.01

제96조의3 삭제 <2020.3.31>

제96조의4

시행 2025.10.01

제96조의4 삭제 <2020.3.31>

제96조의5 충전요금의 표시

시행 2025.10.01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5.10.01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2025.10.1>

1.

삭제 <2020.3.31>

2.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3

삭제 <2020.3.3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이 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기사업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제9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1

1.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2조제2항제9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2장 벌칙

제100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10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0.10.20>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를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ㆍ공급한 자

5.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6.

삭제 <2016.1.27>

7.

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제102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102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6.1.27, 2020.3.31>

1.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차별하여 이용하게 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4.

삭제 <2014.5.20>

5.

제42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31>

전체 156개 조문 중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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