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0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제1조의3 소규모전력자원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충전ㆍ방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법 제2조제12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제1조의4 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제2조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법 제2조제16호에서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란 해당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는 제외한다.
제2장 전기사업
제3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0.9.29, 2022.3.25>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제3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2025.10.1>
제4조의2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의3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제4조의3(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7조의2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6>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사무소의 소재지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제5조 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제5조(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사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28, 2025.10.1>
본인 또는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별관계자"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전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할 것을 본인과 합의 또는 양해한 관계(이하 \"공동보유관계\"라 한다)"," 1)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본인 또는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자가 지정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는 행위"," 4)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선임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와 전기사업자 간의 임직원 겸임 또는 파견 등 인사교류의 실시
그 밖에 전기사업자의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전기사업자의 주주 또는 그 주주의 특별관계자를 통하여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제5조의2 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제5조의2(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천재ㆍ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 개시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3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조의3(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법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8.6>
별표 1에 따른 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파손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8.6, 2025.10.1>
제5조의4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조의4(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삭제 <2021.9.24>
제5조의5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11, 2021.3.30, 2021.10.19, 2023.3.21, 2024.4.30, 2024.8.6>
1의 2.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은 제외한다) 약관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전기사용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의 2.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등 제1호의2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전기공급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의 2. 제5호에 따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 유지 기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9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제6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의2 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제7조의2(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이하 "전기신사업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신사업약관의 적용범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요금 또는 가격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요금 또는 가격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전기신사업자의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면책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요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3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제7조의3(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일 것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일 것
제7조의4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제7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신청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자료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사항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제8조 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제9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9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 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하여 그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거래가격이 적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설비 이용에 관한 전기설비의 이용자와의 협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이용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이용을 제공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용 제공 의무를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해당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정(算定)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행위
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급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0조 사실조사
제10조(사실조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공무원은 조사할 때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1.9.30, 2018.12.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30, 2013.3.23, 2025.10.1>
제11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12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2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법 제24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전기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13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제13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8.12.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제14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2025.10.1>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삭제 <2021.9.24>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1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4>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4.24, 2025.10.1>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2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 또는 준공 등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연도별 전기설비 총용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총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제16조 자료제출 대상기관
제16조(자료제출 대상기관) 법 제25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14.6.25, 2014.11.19, 2015.7.24, 2025.10.1>
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전력산업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전력산업 관련 단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
제16조의2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제16조의2(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사업예정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8.12.11>
사업예정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이하 "의견청취"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신문 및 사업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청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로 의견청취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해당 발전사업의 개요
기초조사의 결과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의견청취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의 제출기한을 기본계획 수립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업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사업예정자는 기초조사와 의견청취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의2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제17조의2(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2025.10.1>
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 수준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업무의 계획 및 실적
전기설비 투자계획의 타당성
전기설비와 통신ㆍ전산설비 등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관리의 적정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평가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전력거래소 및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평가의 항목
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목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8,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와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8, 2025.10.1>
제1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제1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련(精鍊)ㆍ변환 및 가공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 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장 전력시장
제19조 전력거래
제19조(전력거래)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2, 2021.10.19, 2023.3.21, 2024.4.30, 2025.7.29, 2025.10.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같은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5백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 2021.3.30, 2025.1.7>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는 2017년 2월 28일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공사ㆍ변경공사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1.12, 2025.10.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3.21, 2025.10.1>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란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1.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가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합한 전력거래량에서 제1호의 전력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19>
해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내부의 전력소비자(해당 수요관리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전력소비감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하는 전력소비 감축의 지시에 따라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확보한 전력거래량
해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외부의 전력소비자의 전력소비감축을 통하여 확보한 전력거래량
제19조의2 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
제19조의2(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준공을 완료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풍수해, 태풍, 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 전력의 직접 구매
제20조의2 차액계약의 적용 대상
제20조의2(차액계약의 적용 대상)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발전사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발전사업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원가 발전원(發電源)을 사용할 것
발전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를 보유할 것
전력구매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구매자
전기판매사업자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중 이 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제20조의3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
제20조의3(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계약 개시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이하 "해당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이 개시되기 6개월 전까지 그 감소 사실과 감소하는 출연금의 액수를 해당 전력구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4>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전력구매자는 해당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그 감소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0조의4 차액계약의 인가
제20조의4(차액계약의 인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하는 차액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기준가격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
계약전력량
계약기간
계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정산 방법 및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 전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차액계약에 포함되는 내용 등 차액계약의 체결 및 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5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0조의5(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계약당사자(계약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또는 성명
계약 대상 발전기 명칭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0조의6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 × 2]"}}
제1항의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인건비ㆍ용역비ㆍ연구개발비, 시설비ㆍ수선유지비 및 차입금 상환원리금 등의 비용을 산정할 것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년도 총 전력거래량에 해당 연도의 예상 전력수요 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제22조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제22조(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6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방송
일간신문 또는 전력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의6에 따른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에서의 석탄 사용량과,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 가격 및 발전에 따른 비용과의 차액 보전(補塡)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시행방법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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