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개 조문 · 1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8개 조문 중 1-50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사업"이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 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공제"란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공제를 출재(出再)하는 공제조합을 출재사, 재공제를 인수하는 회사를 재공제자라고 한다. 5.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공제상품"이란 공제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 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7.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8.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9.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10. "가용자본"이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그 밖에 이에준하는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1. "요구자본액"이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76조의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12.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말한다. 13. "유동성비율"이란 당좌자산을 최근 3년간 평균대급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4. "보증대급"(보증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보증사고 발생 으로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소송대급"(소송가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소송사건에 수반한 일시적인 비용 등을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대급전환율"이란 보증잔액이 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 17. "익스포져"란 요구자본액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 금액을 말한다. 18. "금융사고"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제Z000003조

제2편 공제사업

제3조 공제사업의 구분

1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손해공제로 한다.

2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내부통제기준

1

공제조합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산 운용 또는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5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5조 모집자격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제조합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제6조 모집질서의 확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 공제모집 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조합은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민원ㆍ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한 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지명의가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4.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공제안내자료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안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4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 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

7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공제안내자료에 공제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을 수 없다.

3

공제안내자료에는 공제조합의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사항을 적을 수 없다.

제8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1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ㆍ우편ㆍ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모집을 할 경우

2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4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당시 공제계약이 유효한 피공제자에 한한다)다. 공제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합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한 자

3

전화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의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공제료의 납입, 공제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공제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공제계약과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조합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제조합에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7.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공제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8.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9. 모집을 할 수 있는 해당 임ㆍ직원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임ㆍ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10. 융자 및 보증 등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제10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 시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금품(공제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에 대한 약속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6. 「상법」 제682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제11조 조합의 배상책임

1

공제조합은 조합의 임ㆍ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제조합이 공제조합의 임ㆍ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해당 임ㆍ직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해서는「민법」 제766조를 따른다.

제Z000016조

제1절 사업방법서

제12조 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에는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사업방법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다만,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공제모집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공제계약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과 공제조합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4.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공제상품이 표준사업방법서와 다른 경우에는 별지 형태로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공제종류,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선택과 공제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사항 5. 공제료의 수수, 공제금의 지급과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공제증권ㆍ공제계약청약서와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 7. 재공제의 출재에 관한 사항 8. 공제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 9.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사항 10.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약관에 공제조합이 정하도록 한 사항

제Z000019조

제2절 약관

제14조 약관의 작성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 여야 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보장하지 않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공제로서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보장위험으로서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공제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제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제상품별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제24조에 따른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상 품별 특성에 따라 표준약관을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 3. 공제조합의 면책사유 4. 공제조합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7.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Z000022조

제3절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16조 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1

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요율이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공제요율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공제요율이 공제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공제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ㆍ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3

공제요율은 공제상품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4

물가변동,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공제요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7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 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제수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 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순공제요율의 할인ㆍ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 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 업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ㆍ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9조 손해공제의 필수기재사항 면제

1

제17조에 따른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요율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내의 경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재공제자와 협의된 공제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업성공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계약의 경우가. 담보물건의 공제가입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공제계약나. 그 밖에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아 일반적 요율산출이 곤란한공제계약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공제조합이 경험실적, 재공제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의 근거를 보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에 대한 담보별 순공제요율 및 공제금 통계를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예정위험률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가.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나.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다.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마.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2. 위험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가. 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나.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다.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여야 한다.라.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하여야 한다.마.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다. 3. 위험률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가. 경험손해율의 변동나.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다.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라. 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 그 밖의 공제외적 환경변화 4. 제3호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5. 제3호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상하 2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약관, 요율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손해의 급격한 변동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 산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한다. 2. 제1호에 따른 예정사업비율이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을 참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으로 1년간의 실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예정사업비율은 공제상품별ㆍ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Z000030조

제4절 기초서류의 제출절차

제23조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의 인가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5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에는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기초서류 인가 등

1

공제조합은 공제상품의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인가에 갈음할 수 있다.

1

기초서류를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이미 인가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미 인가ㆍ제출된 위험률을 사용하거나 예정사업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급부조정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공제요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다. 국내에 경험통계가 부족하여 국내외 재공제자의 공제요율을 사용하는 경우라. 예정이율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제로서 이미 인가된 위험률을그대로 사용하거나 위험률의 변동비율 등이 이미 인가된 기초 서류의 본래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마. 법령의 개정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바.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 공제계약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아. 공제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약관(인가받은 약관에 한한다)을 원용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률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가된 위험률은 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인가ㆍ제출된 위험률로 본다.

1

신종위험률의 개발

2

인가ㆍ제출된 위험률의 변경

제25조 기초서류 인가 시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24조에 따라 공제상품을 인가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위험률만을 별도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제상품 인가신청(제출)서

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3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

4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2항제2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담당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Z000034조

제5절 공제상품 심사기준

제26조 공제상품의 심사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내용 등을 심사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공제상품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가를 거부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상품을 변경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공제계약자의 보호와 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공제상품의 내용 중 공제계약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에 게 제2항에 따른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 약관의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2.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가 설계되었는지 여부 3.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이 있는지 여부 4. 일반적인 공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5. 공제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의 기재 여부

제28조 사업방법서의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제종류, 공제기간, 피공제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2. 공제료 할인, 환급 및 공제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 3.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29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예정위험률이 경험통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2. 예정사업비율이 공제종류, 공제세목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공제요율의 산출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제30조 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31조 공제자산의 운용원칙

1

공제조합이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조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제32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제자산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운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제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ㆍ지방채 및 공제조합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

5

대출

6

부동산(업무용 부동산 및 공제복지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말한다)의 취득ㆍ처분ㆍ임대ㆍ이용 등

7

그 밖의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

3

제2항 각 호의 운용한도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제2항제1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2% 이상

2

제2항제2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20% 이내

3

제2항제3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90% 이내. 다만, 비상장주식(「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 이내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유가증권 매입은 총자산의 7% 이내로 한다.

4

제2항제5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60% 이내.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 이내로 한다.

5

제2항제6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20% 이내

제33조 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38조의8에 따라 공제사업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34조 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공제조합의 공제사업회계는 다른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관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계약비는 공제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를 이연하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를 한도로 한다. 다만,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공제료의 비율이 공제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해당 회계연도에 비용 처리한다. 2. 신계약비는 해당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3. 제2호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제36조 결산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별 및 회계연도 중 반기별 임시결산을 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별표 4의 업무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기별 결산은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61조제3호에 규정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1

책임준비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37조 공제복지사업준비금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은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공제복지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복지사업은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금액 범위 내에서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한다.가. 공제목적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나. 계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다. 그밖에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사업 2.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공제조합은 공제사업회계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 공제계약준비금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

2

책임준비금은 미경과공제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으로 세분된다.

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지급준비금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5

공제조합의 재공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가.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공제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공제 계약에 대하여는 재공제를 출재한 공제조합이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해당 재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재공제를 받은 회사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3) 재공제를 받은 회사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최근 3년 이내)이 투자적격일 것. 다만, 국가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이 제1호 및 제3호의 합계액보다 많을 때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2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 배상책임공제는 7년) 사고발생연도기준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과거 5년간 연평균 사고발생건수가 400건 이하인 경우 또는 공제상품별로 영위기간이 5년(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 배상책임공제는 7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미보고발생손해액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공제료의 3% 해당액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험 등을 보장하는 공제의 지급준비금은 판매 후 5년 동안 경과공제료에 예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해당 연도까지의 지급공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 비상위험준비금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별표 5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 할 때까지 매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35% 이상100% 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 2. 비상위험준비금은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 5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위험준 비금 환입은 당기순손실 금액내(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 기준)에서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Z000053조

제1절 일반사항

제41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건전성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 재무건전성의 기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공제조합의 리스크, 유동성 및 재공제의 관리에 관하여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체 118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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