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개 조문 · 1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8개 조문 중 101-118

제85조 리스크관리 체계 등

1

공제조합은 보증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절한 시기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공제조합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제조합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위별ㆍ거래별 리스크부담한도, 거래한도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공제조합은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내부통제환경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86조 리스크관리 조직

1

공제조합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공제조합의 상근이사

2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인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인 이내가. 금융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정 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리스크관리 분야의 전문가

2

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 수립

2

공제조합의 리스크 허용수준의 결정

3

각종 리스크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 및 의사결정

4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4

공제조합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와 경영진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5

제4항의 전담인력은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용, 보증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현황조사ㆍ분석 및 모니터링

2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지표 관리 및 점검

3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리스크관리 정보의 적시 제공

제5장 경영실태평가 및 시정조치

제87조 보증사업 경영협의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6조제7항에 따라 리스크량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와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150%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경영협의 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할 수 있다.

제88조 보증사업 경영실태평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2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공제조합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리스크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3

제2항의 경영실태평가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4

제2항에 따른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10과 같으며,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11,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5

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3과 같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77조에 따른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 작성 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 보증사업 경영개선요구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77조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인 경우

2

제77조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이거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이 법 제38조의6에 따라 보증규정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3

제88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은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평가부문이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4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축소 및 영업점 통합 등 인력ㆍ조직운영의 개선

2

임원진 교체

3

고정자산투자, 신규투자의 제한

4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5

이익배당의 제한

6

대손충당금 및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설정

7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 조정

8

부실자산의 보유제한 및 처분

제90조 보증사업 경영개선명령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77조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미만인 경우

2

제77조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미만인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89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9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2

제3자에 의한 해당 공제조합의 인수

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제89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91조 보증사업 긴급조치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규모 보증대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악화되어 추가 대급을 위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

2

휴업ㆍ영업의 정지, 출자금 회수 등으로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 되는 경우

2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의 조정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

3

자산의 처분

4

사업의 정지

제92조 보증사업 시정조치의 유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8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93조 보증사업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1

공제조합은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 관계 전문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재요구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재명령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공제조합은 매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에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4조 보증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이행면제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자산처분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증사업 경영공시

제95조 경영공시

1

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공제조합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제89조부터 제91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내용

2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은 해당 조합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보고 등

제96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1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내용, 서식 등은 별표 14에 따른다.

제97조 공제사업의 감독

공제조합이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라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은 제2편에 따른다.

제Z000123조

제4편 보칙

제98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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