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리스크관리 체계 등
공제조합은 보증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절한 시기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공제조합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위별ㆍ거래별 리스크부담한도, 거래한도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내부통제환경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