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개 조문 · 1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8개 조문 중 51-100

제43조 자본적정성

자본적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제44조 지급여력금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급여력금액을 공제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합산항목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나. 자본잉여금다. 이익잉여금라. 자본조정마. 대손충당금. 다만, 제46조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에 한정하여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바. 비상위험준비금사. 공제복지사업준비금 2. 차감항목가. 미상각신계약비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다. 선급비용라. 이연법인세차

제45조 지급여력기준금액

1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위험액 산출대상 : 공제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금리위험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공제위험액의 제곱, 금리위험액과 신용위험액 합계의 제곱, 시장위험액의 제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에 운영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제1항제1호의 공제위험액은 제1호에 따른 공제가격위험액의 제곱과 제2호에 따른 준비금위험액의 제곱을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으로 한다.

1

공제가격위험액은 공제조합의 모든 공제계약에 대하여 보유공제료 또는 공제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준비금위험액은 공제조합의 모든 공제계약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3

제1항제1호의 신용위험액은 제76조제3항에 따른 신용리스크량으로 한다.

4

제1항제1호의 시장위험액은 제76조제4항에 따른 시장리스크량으로 한다.

5

제1항제1호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6

제1항제1호의 금리위험액은 제76조제6항에 따른 금리리스크량으로 한다.

7

제2항 및 제5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46조 자산건전성

1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유자산에 대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1

대출채권

2

유가증권

3

공제미수금

4

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 어음ㆍ부도어음

5

그 밖에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에게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연도별 분류 및 적립현황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기별 분류 및 적립현황은 반기 종료 후 2개월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리스크관리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리스크관리체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사업의 자산 운용 또는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춘다. 2.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리스크 등을 측정하고 관리한다. 3. 임ㆍ직원이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2항제3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48조 차입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타사업 부문 또는 타사업 회계로부터의 차입

제49조 재공제의 회계처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공제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공제 계약에 대하여 동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공제료, 공제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한다. 2. 제39조제1항제5호 나목의 1), 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 계약에 대하여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5호 나목의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재공제 출재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책임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제Z000063조

제2절 경영개선조치

제50조 공제사업 경영개선권고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사업비의 감축

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3

부실자산의 처분

4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5

손익이체의 제한

6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7

요율의 조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제조합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조 공제사업 경영개선요구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공제사업의 일부정지

2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재공제처리

5

제50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52조 공제사업 경영개선명령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등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6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 정지

2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53조 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을 받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해당 조치일부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경영개선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5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6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7

제2항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공제조합은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제7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4조 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1

제50조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2

제51조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50조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이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3

제52조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공제조합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 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1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제50조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1조의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제52조의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2조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2

그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56조 공제사업 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1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1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않는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 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제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 공시 등

1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2

공제조합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제58조 경영공시

1

공제조합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위험관리 등 공제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7

부실채권(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고정ㆍ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보유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2

공제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완전하고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시자료는 계약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적생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시자료는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 상품관련 공시

1

공제조합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 공시함으로서 공제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제안내서

2

판매상품(변경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

3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공제약관

4

그밖에 상품공시에 필요한 사항

2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및 공제약관을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에 기초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장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제60조 공제계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공제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공제수리역 또는 보험계리사(이하 "공제수리역"이라 한다)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가.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 잉여금의 배분ㆍ처리에 관한 사항라.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마.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2. 공제수리역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보험계리사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공제수리역(이하 "확인담당계리사"라 한다)을 선임한다.

제61조 확인담당계리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운용하는 확인담당계리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확인담당계리사는 이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공제조합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한다. 2. 확인담당계리사ㆍ공제수리역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계리를 하는 행위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다.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라.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마.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고 공제계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바.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공제계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사. 그밖에 공정한 공제계리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3. 확인담당계리사의 자격요건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가. 제60조제3호에 따라 등록된 공제수리역나. 공제 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제수리역다.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임ㆍ직원을 보유한 보험계리법인

제62조 손해사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 2. 손해액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공제인 경우

제9장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제63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제계약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64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3

공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6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7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 분쟁의 조정 등

1

공제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5

재조정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

3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6조 보정요구

1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부적절하거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의 요구를 받고도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제67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9조 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조정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Z000088조

제3편 보증사업

제1장 일반사항

제71조 자기자본의 범위

1

자기자본은 제2조제10호의 가용자본을 말한다.

2

자기자본의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72조 내부통제기준

1

공제조합은 건축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증채권자 및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경영진,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그 밖의 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 및 그 위임에 관한 사항

3

공제조합에 대한 주요 위험을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체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업무활동별 매뉴얼 작성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자금횡령ㆍ유용 등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금융사고 발생 시조치에 관한 사항

제2장 회계

제73조 감독회계의 적용범위

공제조합 감독 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74조 결산

1

공제조합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지체없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별표 14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75조 충당금 및 준비금의 적립

1

공제조합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체상황, 부도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융자금, 보증대급금, 미수이자 등의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한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2

공제조합은 보증잔액에 대한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위변제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3

공제조합은 예상치 못한 이상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위험과 당기손익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장 재무건전성 기준

제76조 요구자본액 산출기준

1

제2조에 따른 요구자본액은 다음 각 호의 리스크량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한다.

1

보증리스크량

2

신용리스크량

3

시장리스크량

4

운영리스크량

5

금리리스크량

2

제1항제1호의 보증리스크량은 제1호에 따른 리스크량과 제2호에 따른 리스크량 중 큰 값으로 한다.

1

보증잔액에 보증상품유형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보증잔액에 보증상품유형별 대급전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3

제1항제2호의 신용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및 파생금융거래의 신용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4

제1항제3호의 시장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익스포져에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5

제1항제4호의 운영리스크량은 운영익스포져와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6

제1항제5호의 금리리스크량은 제1호에 따른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금리부부채가 없는 경우 금리리스크량은 산출된 값의 1/2로 한다.

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익스포져와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은 금리부부채의 금리익스포져와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리스크량과 신용리스크량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조합과 제87조에 따른 경영협의를 할 수 있다.

8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요구자본액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제77조 재무건전성 기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은 100%이상을 유지할 것 2. 유동성비율은 100%이상을 유지할 것

제78조 자산건전성 분류 등

1

공제조합은 별표 9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2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및 대손충당금 적립 결과를 별표 14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제조합은 제1항의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9조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제75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보유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융자금 2. 미수금 3. 미수수익 4. 보증대급금 및 소송대급금 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

제80조 대손충당금의 적립 기준 등

1

공제조합은 결산일 현재의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정상"분류 자산의 0.9%이상. 다만,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ㆍ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경우0.85% 이상

2

"요주의"분류 자산의 7%이상

3

"고정"분류 자산의 20%이상

4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50%이상

5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제조합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해당 반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81조 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 등

1

제75조제2항에 따른 대위변제준비금은 결산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손실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2

공제조합은 제1항의 손실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보증사고발생률, 보증금대급률, 미회수위험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이상의 내부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보증 또는 대급실적이 없는 경우 등 합리적인 손실률 산정이 어려운 보증에 대해서는 유사보증의 손실률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정한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대위변제준비금 적립 결과를 별표13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대위변제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

1

제75조제3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 이내에서 적립한다.

1

당기 보증대급률(이하 "보증잔액 대비 대급금 비율(입찰보증은 제외)" 이라 한다)이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 이하일 것

2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제1항의 적립한도는 결산일 현재 보증잔액의 0.2% 이내로 한다.

3

제1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1

당기 보증대급률이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의 140%보다 큰 경우에는 보증잔액에 초과비율(당기보증 대급률 -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 X 1.4)을 곱한 금액 범위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단, 환입이후 당기순이익은 직전 5년간 평균당기순이익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의 단서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또는 환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 동일 거래처의 보증한도

1

공제조합은 동일거래처(동일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총 보증한도의 10%를 초과하는 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거래처에 대하여 추가로 보증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게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보증을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공제조합의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공제조합이 추가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거래처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2

공제조합은 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 거래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증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보증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보증 취소가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4호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보증을 취소할 경우 보증 채무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거래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4의 양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 보증심사 등

1

공제조합은 보증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험 보증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신용평가 또는 담보 제공된 출자금 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인 채무자 평가

2

보증 대상사업의 위험도 측정가. 보증금액나. 보증기간다. 보증종류라. 사업종류마. 그 밖에 각 공제조합이 보증별로 정한 위험요소

2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보증심사 결과 비정상적 저가 낙찰공사 등 조합원의 보증신청이 공제조합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거부 또는 담보제공 요구의 세부기준은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3

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보증종류별 손해율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 산정기준은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리스크관리기준

전체 118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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